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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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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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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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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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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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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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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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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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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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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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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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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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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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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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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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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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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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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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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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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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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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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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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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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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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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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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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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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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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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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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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
1814
|
주차장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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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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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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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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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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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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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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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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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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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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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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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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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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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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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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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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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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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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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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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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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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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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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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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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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1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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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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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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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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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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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3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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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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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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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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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062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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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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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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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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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5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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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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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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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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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7367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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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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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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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57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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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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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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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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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55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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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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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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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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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083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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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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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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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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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60836
KBimCode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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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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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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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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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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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6083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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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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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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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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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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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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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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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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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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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084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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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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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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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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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051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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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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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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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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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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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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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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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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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607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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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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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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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7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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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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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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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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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7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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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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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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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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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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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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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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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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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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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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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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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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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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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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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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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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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71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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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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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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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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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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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053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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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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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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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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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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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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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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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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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65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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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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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05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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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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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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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6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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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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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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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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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054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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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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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054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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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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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054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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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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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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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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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07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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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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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08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4
|
|
|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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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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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61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6
|
|
|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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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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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054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
|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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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62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1
|
|
|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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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056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5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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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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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64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
|
|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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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36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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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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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36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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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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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65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3
|
|
|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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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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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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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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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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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
|
|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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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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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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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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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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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1
|
4
|
|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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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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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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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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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66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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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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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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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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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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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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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4
|
|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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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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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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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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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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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6
|
|
|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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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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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7
|
|
|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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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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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367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
|
|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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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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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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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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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675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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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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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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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67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1
|
4
|
|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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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67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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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10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
|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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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21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2
|
|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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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431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2
|
라
|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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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230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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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18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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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018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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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18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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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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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1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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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01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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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01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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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31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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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941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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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2312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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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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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2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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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1943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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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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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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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4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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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2316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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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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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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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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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231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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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232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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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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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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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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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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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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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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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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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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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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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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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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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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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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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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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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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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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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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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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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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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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
|
|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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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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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234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
|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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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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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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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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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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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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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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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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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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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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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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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11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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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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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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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11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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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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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119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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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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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235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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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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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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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120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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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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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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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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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1201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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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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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23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3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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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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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235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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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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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12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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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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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120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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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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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12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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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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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120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8
|
|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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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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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237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1
|
|
|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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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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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121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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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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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6121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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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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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121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1
|
|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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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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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121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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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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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121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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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6121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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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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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122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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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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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132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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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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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612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
|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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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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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12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5
|
|
|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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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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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123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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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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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123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7
|
|
|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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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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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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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2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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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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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123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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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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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26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
|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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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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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226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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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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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123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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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124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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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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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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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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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124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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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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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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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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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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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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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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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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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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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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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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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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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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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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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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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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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3
|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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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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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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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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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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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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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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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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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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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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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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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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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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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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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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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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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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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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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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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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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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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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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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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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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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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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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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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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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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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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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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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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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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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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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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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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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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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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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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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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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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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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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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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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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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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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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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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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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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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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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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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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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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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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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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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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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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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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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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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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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6
|
|
|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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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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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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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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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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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
|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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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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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229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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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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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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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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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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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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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229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3
|
|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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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229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
|
|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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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229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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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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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229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2
|
3
|
|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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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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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230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2
|
4
|
|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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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42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2
|
5
|
|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
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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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230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
|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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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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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230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1
|
|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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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2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2
|
|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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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230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3
|
|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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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230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
|
2
|
|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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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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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230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9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
|
3
|
|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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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156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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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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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156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2
|
|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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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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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156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3
|
|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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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232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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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23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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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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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23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6
|
|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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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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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157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1
|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
2
|
2
|
|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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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233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2
|
3
|
|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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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157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1
|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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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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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158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
|
|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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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158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1
|
|
|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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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428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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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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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42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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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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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7429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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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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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429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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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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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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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42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2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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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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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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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158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3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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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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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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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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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42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3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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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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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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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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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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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23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0
|
|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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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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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236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의2
|
|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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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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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167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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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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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166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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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171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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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953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1
|
|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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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172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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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172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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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172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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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17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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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172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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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179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1
|
|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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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179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2
|
|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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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955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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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955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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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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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176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1
|
|
|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
20111228
|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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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947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
|
|
|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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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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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181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
|
|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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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185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
|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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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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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185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
|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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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185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
마
|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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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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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950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
|
2
|
|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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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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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950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
|
3
|
|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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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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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186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5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
|
|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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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6186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5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1
|
|
|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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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950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
|
|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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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950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
1
|
|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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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950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
2
|
|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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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951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
3
|
|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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