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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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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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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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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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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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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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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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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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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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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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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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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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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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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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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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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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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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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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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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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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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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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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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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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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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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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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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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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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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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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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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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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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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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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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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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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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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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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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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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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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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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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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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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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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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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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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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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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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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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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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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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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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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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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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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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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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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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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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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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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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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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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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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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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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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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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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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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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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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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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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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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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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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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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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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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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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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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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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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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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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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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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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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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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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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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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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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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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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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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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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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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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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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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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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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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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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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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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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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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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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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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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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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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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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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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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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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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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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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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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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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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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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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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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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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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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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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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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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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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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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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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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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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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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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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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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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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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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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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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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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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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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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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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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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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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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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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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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9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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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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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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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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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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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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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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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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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343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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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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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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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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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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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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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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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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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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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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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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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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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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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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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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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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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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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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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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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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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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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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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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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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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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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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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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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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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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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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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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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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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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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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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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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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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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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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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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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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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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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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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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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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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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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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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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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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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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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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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01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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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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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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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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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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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29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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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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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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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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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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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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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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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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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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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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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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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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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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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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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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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291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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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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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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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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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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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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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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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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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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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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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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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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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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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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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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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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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02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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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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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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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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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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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370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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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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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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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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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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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027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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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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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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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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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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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2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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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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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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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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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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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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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02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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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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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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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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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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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31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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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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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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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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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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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37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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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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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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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371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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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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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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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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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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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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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37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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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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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372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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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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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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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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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37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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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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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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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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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277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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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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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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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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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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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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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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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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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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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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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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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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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
|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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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372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1
|
|
|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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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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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4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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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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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34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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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34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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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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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32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5
|
|
|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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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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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373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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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02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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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37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
|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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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37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3
|
|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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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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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32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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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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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03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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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33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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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30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1
|
|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
20180612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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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40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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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353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1
|
|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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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28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2
|
|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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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28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3
|
|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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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4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3
|
2
|
|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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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4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3
|
4
|
|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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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4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
|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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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330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조의2
|
벌칙
|
|
|
|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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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43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
|
|
제2조(기반시설)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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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85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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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66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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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0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2
|
|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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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91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2
|
|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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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37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4
|
|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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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37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5
|
|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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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3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자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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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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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38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4
|
라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제3호자목2)의 기반시설(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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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56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7
|
|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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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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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85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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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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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85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3
|
|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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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81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7
|
1
|
|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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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9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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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90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나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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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90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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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90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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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59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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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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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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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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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480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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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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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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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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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486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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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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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492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1
|
|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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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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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41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
|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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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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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41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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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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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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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88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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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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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488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2
|
|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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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44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5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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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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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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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20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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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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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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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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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2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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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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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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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482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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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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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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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482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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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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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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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43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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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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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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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43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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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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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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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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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3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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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43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3
|
|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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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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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43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4
|
|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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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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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61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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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43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
|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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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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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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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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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61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
|
|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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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434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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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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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61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1
|
1
|
|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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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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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61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1
|
2
|
|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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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61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1
|
3
|
|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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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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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43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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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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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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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6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2
|
1
|
|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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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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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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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61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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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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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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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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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461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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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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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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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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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4
|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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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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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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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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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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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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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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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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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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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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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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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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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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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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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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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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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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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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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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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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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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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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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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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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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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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4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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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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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61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1
|
1
|
|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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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43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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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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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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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43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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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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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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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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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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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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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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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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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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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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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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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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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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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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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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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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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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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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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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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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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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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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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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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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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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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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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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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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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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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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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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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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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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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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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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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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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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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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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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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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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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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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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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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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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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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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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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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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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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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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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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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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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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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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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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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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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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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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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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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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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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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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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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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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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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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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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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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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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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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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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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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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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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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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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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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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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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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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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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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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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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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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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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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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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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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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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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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45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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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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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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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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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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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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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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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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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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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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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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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702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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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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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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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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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445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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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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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445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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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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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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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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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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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46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5
|
|
|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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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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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44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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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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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4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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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나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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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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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477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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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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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43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4
|
|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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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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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4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6
|
|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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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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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6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
|
1
|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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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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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37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0
|
|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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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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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95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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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1
|
라
|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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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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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485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
|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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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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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50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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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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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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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0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5
|
|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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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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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501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6
|
|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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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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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0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8
|
|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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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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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501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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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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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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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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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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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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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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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482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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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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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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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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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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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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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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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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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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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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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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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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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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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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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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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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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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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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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476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3
|
|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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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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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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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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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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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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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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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50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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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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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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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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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50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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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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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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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20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3
|
|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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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61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4
|
|
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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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20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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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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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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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61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5
|
4
|
|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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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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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50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4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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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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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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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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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50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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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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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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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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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461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
|
|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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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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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51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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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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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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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51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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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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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61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
|
|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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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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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51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1
|
|
|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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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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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51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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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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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51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4
|
|
|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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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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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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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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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51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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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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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51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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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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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461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4
|
|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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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5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
납부의 독촉
|
|
|
|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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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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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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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
20130611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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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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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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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59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5
|
|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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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486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나
|
나. 기반시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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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461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
|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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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50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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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462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1
|
|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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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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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50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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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5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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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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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5068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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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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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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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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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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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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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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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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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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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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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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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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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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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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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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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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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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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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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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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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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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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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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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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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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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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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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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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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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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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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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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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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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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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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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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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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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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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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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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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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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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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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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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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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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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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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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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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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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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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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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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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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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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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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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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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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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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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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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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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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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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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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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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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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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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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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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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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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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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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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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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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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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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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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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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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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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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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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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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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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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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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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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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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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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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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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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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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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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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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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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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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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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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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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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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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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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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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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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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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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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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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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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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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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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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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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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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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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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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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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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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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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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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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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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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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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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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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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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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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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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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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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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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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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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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