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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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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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page Total 9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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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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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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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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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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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4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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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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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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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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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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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4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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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4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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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0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1    1. 고가도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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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8   건설공사기본계획  1  4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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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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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0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1      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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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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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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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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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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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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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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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7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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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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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4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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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1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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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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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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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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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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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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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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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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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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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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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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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3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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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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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아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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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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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1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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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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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2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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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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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3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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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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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20191024  2020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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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2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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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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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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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나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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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가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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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3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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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5674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3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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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5675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4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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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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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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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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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8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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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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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9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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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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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5789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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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8450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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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8451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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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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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1  나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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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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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7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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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6506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1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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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93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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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894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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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898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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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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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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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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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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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5838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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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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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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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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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1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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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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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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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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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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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7022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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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7023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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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5851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7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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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6571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3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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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8233
1823  건축법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1  4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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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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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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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01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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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582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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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445
1823  건축법  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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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455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2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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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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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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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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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5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20150601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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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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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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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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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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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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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1  가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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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013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1  나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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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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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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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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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4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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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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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5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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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11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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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11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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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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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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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54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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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54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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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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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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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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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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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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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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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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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1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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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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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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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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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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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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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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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6575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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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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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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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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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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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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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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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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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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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963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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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964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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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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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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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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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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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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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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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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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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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9916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3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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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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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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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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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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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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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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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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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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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98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8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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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1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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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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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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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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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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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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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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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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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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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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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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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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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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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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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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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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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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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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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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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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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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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592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6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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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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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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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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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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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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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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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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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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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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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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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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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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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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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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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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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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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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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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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나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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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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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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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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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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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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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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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642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3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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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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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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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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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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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0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201407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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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6038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3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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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40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1  2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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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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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가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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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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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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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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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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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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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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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7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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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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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5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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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32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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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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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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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843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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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8437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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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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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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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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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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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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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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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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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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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34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1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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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3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2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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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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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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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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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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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80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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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810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1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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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810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2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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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10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3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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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1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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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10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5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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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14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1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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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8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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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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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69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2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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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9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5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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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26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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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2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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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25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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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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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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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2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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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01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3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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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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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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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6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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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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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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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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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2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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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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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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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32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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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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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9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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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30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1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0180612  201809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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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2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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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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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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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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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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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9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1. 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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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9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가  가. 일반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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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9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나  나. 자동차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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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95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다  다. 보행자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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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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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라  라. 보행자우선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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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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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마  마. 자전거전용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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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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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바  바. 고가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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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8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사  사. 지하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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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36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1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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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80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라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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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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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자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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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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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가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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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87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1  가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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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8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2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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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4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3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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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4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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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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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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