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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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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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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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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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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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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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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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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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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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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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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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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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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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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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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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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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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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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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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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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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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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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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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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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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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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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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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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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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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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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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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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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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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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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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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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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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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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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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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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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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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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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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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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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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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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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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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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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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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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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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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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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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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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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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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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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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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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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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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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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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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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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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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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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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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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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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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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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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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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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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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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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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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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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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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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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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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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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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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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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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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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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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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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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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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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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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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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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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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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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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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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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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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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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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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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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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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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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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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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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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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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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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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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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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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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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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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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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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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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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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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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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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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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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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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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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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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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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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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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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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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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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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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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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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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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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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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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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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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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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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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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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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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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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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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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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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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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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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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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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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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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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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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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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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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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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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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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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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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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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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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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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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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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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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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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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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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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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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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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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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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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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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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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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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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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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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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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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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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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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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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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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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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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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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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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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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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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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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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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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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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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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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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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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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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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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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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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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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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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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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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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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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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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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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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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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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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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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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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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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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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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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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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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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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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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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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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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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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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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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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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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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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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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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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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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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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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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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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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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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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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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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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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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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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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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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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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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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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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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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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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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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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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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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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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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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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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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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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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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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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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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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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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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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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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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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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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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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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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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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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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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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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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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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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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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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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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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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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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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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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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30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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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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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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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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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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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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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0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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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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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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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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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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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31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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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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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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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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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31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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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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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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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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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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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31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3
|
|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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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31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5
|
|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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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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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31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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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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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40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5
|
3
|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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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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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31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
|
|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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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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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1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1
|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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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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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31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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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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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31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3
|
|
|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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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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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14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3
|
2
|
|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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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31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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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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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31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6
|
시험시공의 권고 등
|
1
|
|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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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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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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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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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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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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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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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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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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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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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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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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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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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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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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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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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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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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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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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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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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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31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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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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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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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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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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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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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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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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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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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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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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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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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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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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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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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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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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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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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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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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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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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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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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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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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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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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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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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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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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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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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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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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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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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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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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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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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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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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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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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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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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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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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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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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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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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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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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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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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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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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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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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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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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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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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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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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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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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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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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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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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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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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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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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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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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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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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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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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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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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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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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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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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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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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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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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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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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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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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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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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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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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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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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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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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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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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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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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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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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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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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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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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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1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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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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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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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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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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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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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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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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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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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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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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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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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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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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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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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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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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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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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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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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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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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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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31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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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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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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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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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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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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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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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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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1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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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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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4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
8
|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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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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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29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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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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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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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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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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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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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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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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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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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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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2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2
|
|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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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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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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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29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4
|
|
|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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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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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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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7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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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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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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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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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29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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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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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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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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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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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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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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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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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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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29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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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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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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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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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729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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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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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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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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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1
|
|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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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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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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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2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7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
|
|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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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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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62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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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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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3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
|
|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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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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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2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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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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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32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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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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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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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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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32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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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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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32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4
|
|
|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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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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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
|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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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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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1
|
|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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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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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32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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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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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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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2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3
|
|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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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32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8
|
|
|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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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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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32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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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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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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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729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1
|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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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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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15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5
|
|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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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33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6
|
|
|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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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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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33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9
|
|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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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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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43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2
|
|
|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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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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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34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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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34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2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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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34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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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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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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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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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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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153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2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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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153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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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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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4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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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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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4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6
|
|
|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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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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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4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3
|
|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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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4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4
|
|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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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15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7
|
|
7. 환경보전계획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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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15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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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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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5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1
|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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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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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35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8
|
준공
|
1
|
|
|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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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15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8
|
준공
|
1
|
5
|
|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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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43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1
|
|
|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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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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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43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2
|
|
|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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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41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
|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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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15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4
|
|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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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41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6
|
|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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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5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9
|
|
|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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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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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59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2
|
|
|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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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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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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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36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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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29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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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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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0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1
|
1
|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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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0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1
|
|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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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0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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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0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2
|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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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0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3
|
|
|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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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36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4
|
|
|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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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37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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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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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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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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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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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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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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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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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41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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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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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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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41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3
|
|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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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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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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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42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
|
|
|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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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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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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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15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
|
1
|
|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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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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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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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15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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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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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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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42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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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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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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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4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3
|
|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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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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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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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42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4
|
|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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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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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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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37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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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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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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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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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37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1
|
|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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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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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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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42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
|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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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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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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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42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
|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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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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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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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42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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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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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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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42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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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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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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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4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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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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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4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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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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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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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5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4
|
|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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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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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16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1
|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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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68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4
|
|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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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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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8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1
|
|
|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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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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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8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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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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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8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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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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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8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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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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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8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5
|
|
|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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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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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38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9
|
|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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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38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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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38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3
|
2
|
|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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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38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5
|
|
|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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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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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38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
|
|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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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389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
|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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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39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1
|
|
1. 보증사업의 범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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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39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2
|
|
2. 보증계약의 내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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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39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3
|
|
3. 보증한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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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39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4
|
|
4. 보증수수료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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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39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5
|
|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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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39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6
|
|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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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39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1
|
7
|
|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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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39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3
|
|
|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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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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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39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
|
|
제113조(보증한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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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9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1
|
|
|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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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39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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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39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3
|
|
|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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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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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39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2
|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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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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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4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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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394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마
|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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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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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30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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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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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30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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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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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30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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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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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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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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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3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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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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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0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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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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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08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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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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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30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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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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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0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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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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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9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0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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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9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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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30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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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0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가
|
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ㆍ확인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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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30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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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396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다
|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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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30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4
|
|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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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2
|
|
|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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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0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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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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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1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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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1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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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9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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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44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3
|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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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0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가
|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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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0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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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0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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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0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1
|
|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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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0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2
|
|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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