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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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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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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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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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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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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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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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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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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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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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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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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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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5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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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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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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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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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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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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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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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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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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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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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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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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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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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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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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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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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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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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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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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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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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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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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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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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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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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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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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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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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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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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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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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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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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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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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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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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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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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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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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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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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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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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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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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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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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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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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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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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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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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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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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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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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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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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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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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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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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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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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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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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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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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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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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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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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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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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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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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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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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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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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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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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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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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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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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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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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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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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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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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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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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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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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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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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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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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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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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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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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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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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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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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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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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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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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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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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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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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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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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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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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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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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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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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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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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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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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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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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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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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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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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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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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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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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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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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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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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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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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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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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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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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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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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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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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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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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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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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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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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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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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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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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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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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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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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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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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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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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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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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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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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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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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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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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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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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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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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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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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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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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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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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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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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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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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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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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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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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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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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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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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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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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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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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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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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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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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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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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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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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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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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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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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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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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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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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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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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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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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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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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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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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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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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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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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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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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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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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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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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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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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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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96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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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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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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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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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96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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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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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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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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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154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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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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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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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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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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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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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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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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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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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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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518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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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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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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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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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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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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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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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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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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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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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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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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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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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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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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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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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311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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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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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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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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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868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3
|
|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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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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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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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7885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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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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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1412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1
|
|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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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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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6545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
|
|
제64조(승강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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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9786
History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1
|
|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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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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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9787
History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2
|
|
|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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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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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981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3
|
|
|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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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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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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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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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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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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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97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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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16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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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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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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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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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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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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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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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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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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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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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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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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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9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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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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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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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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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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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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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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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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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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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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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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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52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
|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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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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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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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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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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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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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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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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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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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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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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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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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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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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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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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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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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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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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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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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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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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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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31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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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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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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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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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3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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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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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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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32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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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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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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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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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221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0
|
|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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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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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13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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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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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37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1
|
|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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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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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47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2
|
|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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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938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나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20110406
|
2011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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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030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
|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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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9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1
|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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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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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9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2
|
|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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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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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9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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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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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9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4
|
|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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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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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5
|
|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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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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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9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5
|
나
|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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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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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97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5
|
다
|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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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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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9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5
|
라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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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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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9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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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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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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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9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가
|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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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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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9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나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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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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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9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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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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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9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가
|
가. 승강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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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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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9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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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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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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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9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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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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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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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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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07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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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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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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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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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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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707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
|
|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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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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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07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1
|
|
|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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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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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07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2
|
|
|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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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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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707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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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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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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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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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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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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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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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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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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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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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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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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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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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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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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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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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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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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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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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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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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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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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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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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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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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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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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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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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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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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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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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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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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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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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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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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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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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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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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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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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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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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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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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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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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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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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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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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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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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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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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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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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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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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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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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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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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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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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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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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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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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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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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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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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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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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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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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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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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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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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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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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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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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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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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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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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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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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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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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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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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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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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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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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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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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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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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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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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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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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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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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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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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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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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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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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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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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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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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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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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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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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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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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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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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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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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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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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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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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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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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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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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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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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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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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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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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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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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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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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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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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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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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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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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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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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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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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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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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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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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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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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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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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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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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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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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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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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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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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
|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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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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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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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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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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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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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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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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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2
|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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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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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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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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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0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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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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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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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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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7
|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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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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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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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08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
|
|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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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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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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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08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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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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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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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08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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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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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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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08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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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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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08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1
|
|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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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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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080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2
|
|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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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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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081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
|
|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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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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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08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1
|
|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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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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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08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2
|
|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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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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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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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08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3
|
|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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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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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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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08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4
|
|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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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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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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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08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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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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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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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08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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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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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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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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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08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5
|
나
|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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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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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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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08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6
|
|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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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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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067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
|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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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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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08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
|
|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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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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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08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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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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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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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08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2
|
|
|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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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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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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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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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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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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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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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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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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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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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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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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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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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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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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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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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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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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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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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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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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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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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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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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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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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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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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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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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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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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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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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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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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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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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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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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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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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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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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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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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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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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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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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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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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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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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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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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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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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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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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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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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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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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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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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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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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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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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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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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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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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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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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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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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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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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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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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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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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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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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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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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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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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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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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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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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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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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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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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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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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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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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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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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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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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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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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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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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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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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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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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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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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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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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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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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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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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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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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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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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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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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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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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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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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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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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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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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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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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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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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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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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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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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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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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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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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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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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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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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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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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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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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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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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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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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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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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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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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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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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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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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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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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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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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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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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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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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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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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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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2
|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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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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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0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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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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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0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4
|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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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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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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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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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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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1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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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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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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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1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7
|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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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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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084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
|
|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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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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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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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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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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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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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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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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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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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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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08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
|
|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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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08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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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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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085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1
|
|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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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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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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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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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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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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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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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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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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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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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2
|
|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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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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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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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08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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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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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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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08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1
|
|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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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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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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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085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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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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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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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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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085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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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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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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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의 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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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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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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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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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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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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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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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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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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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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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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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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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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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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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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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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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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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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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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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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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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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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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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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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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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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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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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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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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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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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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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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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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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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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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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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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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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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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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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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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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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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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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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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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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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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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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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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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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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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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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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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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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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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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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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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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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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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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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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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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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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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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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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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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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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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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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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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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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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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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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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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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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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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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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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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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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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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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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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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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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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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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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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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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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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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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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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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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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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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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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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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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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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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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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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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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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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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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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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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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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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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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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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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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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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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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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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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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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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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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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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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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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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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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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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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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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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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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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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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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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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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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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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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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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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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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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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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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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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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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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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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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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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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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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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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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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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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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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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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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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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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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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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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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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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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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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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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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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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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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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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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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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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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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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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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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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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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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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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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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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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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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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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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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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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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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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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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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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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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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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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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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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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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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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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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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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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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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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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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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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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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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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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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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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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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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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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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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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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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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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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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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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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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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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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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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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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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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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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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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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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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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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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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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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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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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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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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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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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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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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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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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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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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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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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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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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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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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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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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09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7
|
|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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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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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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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8
|
|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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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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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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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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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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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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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709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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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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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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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09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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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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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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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2
|
|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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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09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4
|
|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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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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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709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5
|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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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09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6
|
|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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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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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2177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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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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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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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709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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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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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1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
2
|
|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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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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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21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
3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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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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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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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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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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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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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7092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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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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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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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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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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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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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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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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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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