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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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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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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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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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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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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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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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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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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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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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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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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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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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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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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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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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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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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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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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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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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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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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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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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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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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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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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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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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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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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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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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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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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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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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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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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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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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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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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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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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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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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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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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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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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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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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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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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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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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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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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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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8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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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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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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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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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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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8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
5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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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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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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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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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58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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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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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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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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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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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29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
3
|
2
|
|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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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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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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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29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4
|
의견청취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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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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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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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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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714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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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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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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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714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바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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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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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29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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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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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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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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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29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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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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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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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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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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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3
|
나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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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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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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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14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마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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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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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29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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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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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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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29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사
|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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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30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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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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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30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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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14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나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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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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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59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2
|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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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60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4
|
|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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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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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0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7
|
|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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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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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0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4
|
|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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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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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60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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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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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0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1
|
|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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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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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30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5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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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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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60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6
|
|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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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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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30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1
|
|
|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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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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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0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1
|
|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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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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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30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1
|
|
|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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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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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30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3
|
|
|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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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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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30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4
|
|
|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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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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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3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
|
|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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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308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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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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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30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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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14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3
|
2
|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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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309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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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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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31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6
|
|
|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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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31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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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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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1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3
|
1
|
|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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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14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3
|
4
|
|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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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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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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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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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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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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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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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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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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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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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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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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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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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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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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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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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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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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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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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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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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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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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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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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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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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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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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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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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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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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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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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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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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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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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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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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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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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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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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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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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29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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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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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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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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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32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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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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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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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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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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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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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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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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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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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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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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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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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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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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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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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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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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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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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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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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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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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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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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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2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7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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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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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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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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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2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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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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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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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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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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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3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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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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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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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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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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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32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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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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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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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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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32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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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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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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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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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32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1
|
|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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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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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4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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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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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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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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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3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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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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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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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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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43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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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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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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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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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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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3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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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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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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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3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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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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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3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3
|
|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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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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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3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4
|
|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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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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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33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1
|
3
|
|
3. 실시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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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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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9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8
|
|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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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34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7
|
|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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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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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34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5
|
|
|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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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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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34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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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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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34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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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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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34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1
|
2
|
|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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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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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5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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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35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
|
|
제73조(실시설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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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35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2
|
|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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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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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3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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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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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35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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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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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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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15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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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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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5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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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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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5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1
|
|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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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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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35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7
|
공사의 관리
|
2
|
|
|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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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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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5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8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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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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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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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35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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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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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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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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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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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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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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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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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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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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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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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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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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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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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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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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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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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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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
|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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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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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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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35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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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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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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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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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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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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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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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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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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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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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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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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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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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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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15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3
|
|
3. 기술개발투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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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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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35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1
|
|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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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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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43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2
|
|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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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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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35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3
|
|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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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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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35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4
|
|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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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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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43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5
|
|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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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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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5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2
|
1
|
|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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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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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59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2
|
2
|
|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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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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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36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
|
|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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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36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1
|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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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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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36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2
|
1
|
|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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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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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6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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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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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6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5
|
|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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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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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29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3
|
|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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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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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29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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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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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29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1
|
|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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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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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29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2
|
가
|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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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29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2
|
나
|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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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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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29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1
|
나
|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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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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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0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1
|
|
|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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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0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
3
|
|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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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6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5
|
|
|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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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0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1
|
|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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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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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37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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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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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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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37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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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37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4
|
|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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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42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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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4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3
|
|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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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42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4
|
|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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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37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6
|
|
|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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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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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37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1
|
|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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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8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
|
7
|
|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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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38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3
|
|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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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38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5
|
|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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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38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2
|
|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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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38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3
|
|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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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38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1
|
|
|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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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8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1
|
|
|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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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38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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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38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3
|
2
|
|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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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3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2
|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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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39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라
|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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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0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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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395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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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0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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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0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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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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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30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마
|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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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39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4
|
|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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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39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0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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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29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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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33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가
|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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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34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3
|
|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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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30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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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0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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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0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2
|
|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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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1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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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29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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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9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2
|
|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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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4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다
|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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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나
|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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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05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다
|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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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마
|
마. 사후관리 실태
|
20190423
|
201904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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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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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45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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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061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1
|
|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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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061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2
|
|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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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18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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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16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바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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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16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사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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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21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마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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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21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바
|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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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21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사
|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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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06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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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067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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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05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0721
|
201010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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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217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6
|
감리원의 관리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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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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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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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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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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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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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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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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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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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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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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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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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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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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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7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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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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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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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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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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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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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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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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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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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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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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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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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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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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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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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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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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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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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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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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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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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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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22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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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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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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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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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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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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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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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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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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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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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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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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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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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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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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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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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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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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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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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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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23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6
|
|
|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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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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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08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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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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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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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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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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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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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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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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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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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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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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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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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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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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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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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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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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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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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08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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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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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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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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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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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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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1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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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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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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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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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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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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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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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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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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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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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2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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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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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209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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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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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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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09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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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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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2097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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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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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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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09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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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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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2100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1
|
|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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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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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210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2
|
2
|
|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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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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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2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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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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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24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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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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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10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5
|
|
|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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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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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25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4
|
|
|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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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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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11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2
|
4
|
|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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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118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5
|
2
|
|
2. 시험실의 소재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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