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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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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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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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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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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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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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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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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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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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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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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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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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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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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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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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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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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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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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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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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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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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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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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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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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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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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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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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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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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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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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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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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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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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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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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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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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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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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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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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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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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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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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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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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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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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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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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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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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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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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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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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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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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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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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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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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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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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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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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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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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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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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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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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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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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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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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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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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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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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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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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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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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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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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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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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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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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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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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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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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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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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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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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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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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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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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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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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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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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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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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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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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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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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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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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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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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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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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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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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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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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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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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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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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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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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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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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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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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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2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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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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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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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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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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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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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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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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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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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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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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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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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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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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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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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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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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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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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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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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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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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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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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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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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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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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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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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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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797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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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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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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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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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1419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3
|
|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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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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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1420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4
|
|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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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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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781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2
|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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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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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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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1441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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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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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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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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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963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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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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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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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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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0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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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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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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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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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409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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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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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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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410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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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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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742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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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42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나
|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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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42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마
|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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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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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91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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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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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912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나
|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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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912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마
|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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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32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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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28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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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39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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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15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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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32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9
|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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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558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1
|
3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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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42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2
|
|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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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44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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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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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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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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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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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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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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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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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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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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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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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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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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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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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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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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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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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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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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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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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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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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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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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7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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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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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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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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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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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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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62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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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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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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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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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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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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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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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46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6
|
|
|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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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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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866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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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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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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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74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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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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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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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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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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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807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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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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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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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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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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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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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9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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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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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9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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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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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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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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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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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07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
|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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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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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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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0752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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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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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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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07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1
|
|
|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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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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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07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4
|
|
|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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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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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075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
|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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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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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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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
|
|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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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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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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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07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
|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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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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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07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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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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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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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07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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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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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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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07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
|
|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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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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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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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07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
|
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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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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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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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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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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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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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07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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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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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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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078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6
|
가
|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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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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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07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9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1
|
6
|
나
|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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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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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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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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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
|
|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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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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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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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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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0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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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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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07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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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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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707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2
|
|
|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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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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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08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3
|
2
|
|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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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08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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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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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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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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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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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0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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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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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204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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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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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08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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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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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08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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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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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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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08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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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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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08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1
|
|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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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08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4
|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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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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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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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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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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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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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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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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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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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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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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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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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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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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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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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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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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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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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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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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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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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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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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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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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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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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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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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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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2
|
|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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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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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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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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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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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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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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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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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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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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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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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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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08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2
|
|
|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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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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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08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3
|
2
|
|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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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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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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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08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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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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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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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0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1
|
|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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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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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0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3
|
|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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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5
|
|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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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1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6
|
|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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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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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08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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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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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085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2
|
|
|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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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085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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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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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085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0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3
|
1
|
|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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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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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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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08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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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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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086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2
|
|
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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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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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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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08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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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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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09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
|
|
|
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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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09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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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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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09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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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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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177
History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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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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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09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
|
|
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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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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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09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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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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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09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
2
|
|
|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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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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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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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09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4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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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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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09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4
|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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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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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10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1
|
1
|
|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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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10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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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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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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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113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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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11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
|
|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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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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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11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1
|
1
|
|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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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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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11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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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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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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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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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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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711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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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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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1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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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1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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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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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11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2
|
1
|
|
1. 제조·수입업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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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2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1
|
|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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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22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1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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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23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7
|
청문
|
2
|
1
|
|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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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2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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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12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2
|
|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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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12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3
|
|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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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2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5
|
|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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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2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9
|
|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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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3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
|
|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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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13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2
|
|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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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87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1
|
|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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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872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1
|
4
|
|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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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87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2
|
1
|
|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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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875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1
|
3
|
|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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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87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
1
|
|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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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879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1
|
|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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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879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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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39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2
|
3
|
|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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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17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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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71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1
|
2
|
|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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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883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1
|
|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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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88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2
|
|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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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883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
3. 식품첨가물제조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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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88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가
|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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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88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나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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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88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다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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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84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3
|
라
|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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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884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4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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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88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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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885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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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885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가
|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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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885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나
|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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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88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바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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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88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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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88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1
|
7
|
|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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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44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3
|
|
3.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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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888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2
|
5
|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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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889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6
|
|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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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71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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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7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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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171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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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890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7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
7
|
|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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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172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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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44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2
|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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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44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9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1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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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892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2
|
가
|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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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892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2
|
나
|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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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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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89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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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
|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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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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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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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892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1
|
|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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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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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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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892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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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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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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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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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451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5
|
위생수준 안전평가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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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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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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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900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1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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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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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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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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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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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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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901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
|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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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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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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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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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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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901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3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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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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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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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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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400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5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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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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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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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90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8
|
위반사실의 공표
|
|
4
|
|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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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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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46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3
|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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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법 제13조, 제37조제4항,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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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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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5464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1
|
기금사업
|
1
|
14
|
|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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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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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910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
|
권한의 위임
|
|
14
|
|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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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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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915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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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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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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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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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91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1
|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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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400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2
|
|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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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401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
5
|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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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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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91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2
|
|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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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916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
3
|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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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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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054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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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359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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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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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360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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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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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359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6
|
건축자재의 표지
|
1
|
|
|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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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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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3539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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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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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513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1
|
1
|
|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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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3540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1
|
3
|
|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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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513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3
|
|
|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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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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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5513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4
|
|
|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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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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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5514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3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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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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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25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5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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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
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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