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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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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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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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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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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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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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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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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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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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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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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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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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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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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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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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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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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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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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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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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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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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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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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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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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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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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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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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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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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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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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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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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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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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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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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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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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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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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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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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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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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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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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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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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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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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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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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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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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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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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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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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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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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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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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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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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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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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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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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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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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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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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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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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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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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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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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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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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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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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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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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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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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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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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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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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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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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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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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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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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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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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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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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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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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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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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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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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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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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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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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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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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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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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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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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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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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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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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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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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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7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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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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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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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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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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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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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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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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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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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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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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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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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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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6375
|
1823
|
건축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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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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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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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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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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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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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6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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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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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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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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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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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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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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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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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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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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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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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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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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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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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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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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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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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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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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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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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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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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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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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80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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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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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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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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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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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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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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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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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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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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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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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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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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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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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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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7951
History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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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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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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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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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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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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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7
|
1823
|
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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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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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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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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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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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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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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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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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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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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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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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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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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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943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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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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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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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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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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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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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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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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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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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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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950
History
|
1823
|
건축법
|
58
|
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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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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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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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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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853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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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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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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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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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3283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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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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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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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095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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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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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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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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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792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5
|
|
|
⑭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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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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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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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369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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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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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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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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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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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52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5
|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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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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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7768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9
|
|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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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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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56
|
1823
|
건축법
|
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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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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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73352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2
|
2
|
|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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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3353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2
|
3
|
|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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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3354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2
|
4
|
|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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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58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3
|
5
|
|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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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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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33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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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16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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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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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16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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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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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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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91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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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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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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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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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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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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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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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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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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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91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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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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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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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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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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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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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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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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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92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3
|
결합건축의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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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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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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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362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1
|
|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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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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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93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5
|
|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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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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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5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1
|
건축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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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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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659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4
|
|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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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220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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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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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9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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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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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5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의2
|
|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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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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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1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2
|
|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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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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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93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5
|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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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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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14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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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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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320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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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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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2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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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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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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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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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2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
|
|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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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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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68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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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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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98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
|
|
|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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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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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33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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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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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23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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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23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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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23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6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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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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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26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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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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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9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
|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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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19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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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34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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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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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00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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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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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35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4
|
|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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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01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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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020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
3
|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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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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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372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1
|
|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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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0298
History
|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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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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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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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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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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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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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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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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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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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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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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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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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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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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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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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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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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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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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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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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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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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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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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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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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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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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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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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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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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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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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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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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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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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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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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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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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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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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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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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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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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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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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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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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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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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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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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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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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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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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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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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34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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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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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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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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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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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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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4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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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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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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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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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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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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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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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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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474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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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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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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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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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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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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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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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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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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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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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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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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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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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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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3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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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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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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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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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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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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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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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37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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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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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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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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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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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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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466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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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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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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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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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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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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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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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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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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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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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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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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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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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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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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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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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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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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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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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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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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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40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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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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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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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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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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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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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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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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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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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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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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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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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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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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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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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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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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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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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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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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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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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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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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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1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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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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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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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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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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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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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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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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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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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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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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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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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70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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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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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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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70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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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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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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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61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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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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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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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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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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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43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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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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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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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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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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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80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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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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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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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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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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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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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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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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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43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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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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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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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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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483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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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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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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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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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86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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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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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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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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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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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4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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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지 등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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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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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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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64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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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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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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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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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47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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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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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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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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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47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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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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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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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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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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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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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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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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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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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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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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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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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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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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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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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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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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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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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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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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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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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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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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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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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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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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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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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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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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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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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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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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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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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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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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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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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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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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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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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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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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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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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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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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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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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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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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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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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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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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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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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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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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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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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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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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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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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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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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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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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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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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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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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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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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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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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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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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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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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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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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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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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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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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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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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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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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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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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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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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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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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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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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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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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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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History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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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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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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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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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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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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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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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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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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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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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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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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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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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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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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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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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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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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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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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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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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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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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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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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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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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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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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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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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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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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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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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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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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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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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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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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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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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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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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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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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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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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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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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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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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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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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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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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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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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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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1568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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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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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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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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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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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4330
History
|
1821
|
도로법
|
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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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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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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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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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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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7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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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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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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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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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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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7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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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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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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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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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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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4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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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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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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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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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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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5169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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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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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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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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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0840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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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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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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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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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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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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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2059
|
183
|
모자보건법
|
5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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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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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192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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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951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1
|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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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462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1
|
2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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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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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25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2
|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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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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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1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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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81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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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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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825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3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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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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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92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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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863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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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93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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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669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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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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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93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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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67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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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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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81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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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67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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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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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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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94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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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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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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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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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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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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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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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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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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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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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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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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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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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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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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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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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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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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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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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68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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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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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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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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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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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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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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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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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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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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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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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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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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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683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1
|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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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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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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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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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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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6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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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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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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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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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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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876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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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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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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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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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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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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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87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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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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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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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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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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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87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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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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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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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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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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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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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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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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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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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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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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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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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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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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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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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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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578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
복구예산의 정산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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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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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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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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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69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3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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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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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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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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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96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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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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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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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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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96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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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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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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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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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96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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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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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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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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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96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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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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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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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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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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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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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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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972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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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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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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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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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6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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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97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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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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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9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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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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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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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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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795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1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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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79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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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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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79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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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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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79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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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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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94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1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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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9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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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94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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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94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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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94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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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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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87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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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8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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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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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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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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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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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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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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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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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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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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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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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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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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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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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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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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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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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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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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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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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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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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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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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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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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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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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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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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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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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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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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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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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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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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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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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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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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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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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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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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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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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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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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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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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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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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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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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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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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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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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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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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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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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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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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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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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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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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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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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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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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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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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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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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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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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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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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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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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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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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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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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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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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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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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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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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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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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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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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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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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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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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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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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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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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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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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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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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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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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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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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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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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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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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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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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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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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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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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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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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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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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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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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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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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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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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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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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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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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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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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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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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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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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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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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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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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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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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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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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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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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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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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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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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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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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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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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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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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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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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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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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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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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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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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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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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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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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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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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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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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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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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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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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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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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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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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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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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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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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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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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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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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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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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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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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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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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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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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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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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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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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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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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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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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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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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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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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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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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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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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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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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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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