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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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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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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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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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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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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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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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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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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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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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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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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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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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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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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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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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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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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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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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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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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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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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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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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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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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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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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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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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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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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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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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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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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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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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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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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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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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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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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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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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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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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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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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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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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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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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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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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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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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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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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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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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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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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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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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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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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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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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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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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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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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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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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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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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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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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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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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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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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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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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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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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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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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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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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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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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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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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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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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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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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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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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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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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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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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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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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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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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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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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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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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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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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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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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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工種)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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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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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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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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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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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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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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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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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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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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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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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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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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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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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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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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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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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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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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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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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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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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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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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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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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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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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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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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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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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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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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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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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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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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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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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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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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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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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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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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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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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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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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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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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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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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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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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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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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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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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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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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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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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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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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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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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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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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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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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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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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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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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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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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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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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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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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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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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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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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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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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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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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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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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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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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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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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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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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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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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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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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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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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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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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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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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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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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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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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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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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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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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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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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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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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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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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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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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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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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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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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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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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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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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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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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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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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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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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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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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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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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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28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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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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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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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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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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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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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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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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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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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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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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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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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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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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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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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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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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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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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9477
History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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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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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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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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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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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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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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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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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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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862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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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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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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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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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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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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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906
History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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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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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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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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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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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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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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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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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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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History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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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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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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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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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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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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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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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3925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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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허가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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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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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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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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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7782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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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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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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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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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784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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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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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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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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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704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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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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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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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6514
|
1823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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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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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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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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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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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6999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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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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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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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7000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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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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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7001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2
|
|
2. 상업지역
|
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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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7002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3
|
|
3. 준공업지역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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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7949
History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4
|
|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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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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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939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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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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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40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
|
|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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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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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942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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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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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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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43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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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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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950
History
|
1823
|
건축법
|
58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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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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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953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
1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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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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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957
History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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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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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5842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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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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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6693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
20130510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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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7738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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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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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99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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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002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가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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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04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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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005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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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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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01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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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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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228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5
|
|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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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7563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
|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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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1417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1
|
|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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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247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
|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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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33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2
|
|
|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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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51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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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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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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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7749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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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448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4
|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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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7752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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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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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7761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2
|
|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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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57
|
1823
|
건축법
|
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1
|
1
|
|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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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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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68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
|
|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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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347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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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74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2
|
|
|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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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8087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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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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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7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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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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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83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3
|
1
|
|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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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84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3
|
2
|
|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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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4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1
|
|
|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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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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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7771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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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33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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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479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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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48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4
|
|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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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340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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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3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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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486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1
|
|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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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91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
|
|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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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426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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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426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3
|
|
|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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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427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5
|
|
|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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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427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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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91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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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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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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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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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61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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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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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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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9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
|
|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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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09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나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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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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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62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3
|
나
|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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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09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5
|
나
|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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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33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나
|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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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28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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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28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2
|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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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05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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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25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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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28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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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38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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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1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9
|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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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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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4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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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98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
|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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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1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8
|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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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15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9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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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65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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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1
|
건축선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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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50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2
|
|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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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09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나
|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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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04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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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77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
|
|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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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975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1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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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975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2
|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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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975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3
|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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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975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4
|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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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976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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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32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
|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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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3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1
|
|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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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1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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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32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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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30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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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30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3
|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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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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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40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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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9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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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17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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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33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9
|
|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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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33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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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6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
|
|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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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6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
|
가
|
가. 도시지역일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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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6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
|
나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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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50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3
|
|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
20180227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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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60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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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17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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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60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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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8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4
|
|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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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40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1
|
1
|
|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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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40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2
|
|
|
②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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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40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
|
결합건축 대상지
|
2
|
4
|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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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18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7
|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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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14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3
|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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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0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의2
|
|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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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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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34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1
|
|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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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39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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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17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2
|
|
|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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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99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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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99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의2
|
가
|
가. 도시지역일 것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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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99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의2
|
나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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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16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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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56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의3
|
|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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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82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나
|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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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31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1
|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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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1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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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81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4
|
|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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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8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1
|
|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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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81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2
|
|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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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8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3
|
|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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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82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
|
|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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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2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
|
|
|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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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7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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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59
|
7374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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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76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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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61
|
7372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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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69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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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26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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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26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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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26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5
|
|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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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26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6
|
|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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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26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7
|
|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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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98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3
|
|
|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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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23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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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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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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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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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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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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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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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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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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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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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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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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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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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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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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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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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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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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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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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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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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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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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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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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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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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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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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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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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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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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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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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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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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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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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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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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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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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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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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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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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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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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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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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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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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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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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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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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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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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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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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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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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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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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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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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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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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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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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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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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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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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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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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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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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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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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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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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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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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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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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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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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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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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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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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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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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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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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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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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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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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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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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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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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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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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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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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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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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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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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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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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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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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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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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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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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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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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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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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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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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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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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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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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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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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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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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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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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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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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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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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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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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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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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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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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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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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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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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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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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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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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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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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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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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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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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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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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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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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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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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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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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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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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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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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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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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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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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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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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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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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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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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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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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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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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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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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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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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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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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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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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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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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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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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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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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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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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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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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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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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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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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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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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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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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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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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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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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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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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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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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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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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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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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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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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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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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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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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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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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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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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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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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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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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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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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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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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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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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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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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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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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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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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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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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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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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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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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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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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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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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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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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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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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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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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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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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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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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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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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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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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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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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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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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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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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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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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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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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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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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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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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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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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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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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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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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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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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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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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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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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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719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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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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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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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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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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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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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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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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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719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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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라
|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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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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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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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423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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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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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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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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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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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26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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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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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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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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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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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398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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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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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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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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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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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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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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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398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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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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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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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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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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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433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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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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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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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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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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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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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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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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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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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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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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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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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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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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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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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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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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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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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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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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