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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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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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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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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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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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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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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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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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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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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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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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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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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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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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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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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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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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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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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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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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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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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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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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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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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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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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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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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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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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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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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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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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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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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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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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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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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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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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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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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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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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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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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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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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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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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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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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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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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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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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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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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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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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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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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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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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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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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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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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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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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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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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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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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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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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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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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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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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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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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화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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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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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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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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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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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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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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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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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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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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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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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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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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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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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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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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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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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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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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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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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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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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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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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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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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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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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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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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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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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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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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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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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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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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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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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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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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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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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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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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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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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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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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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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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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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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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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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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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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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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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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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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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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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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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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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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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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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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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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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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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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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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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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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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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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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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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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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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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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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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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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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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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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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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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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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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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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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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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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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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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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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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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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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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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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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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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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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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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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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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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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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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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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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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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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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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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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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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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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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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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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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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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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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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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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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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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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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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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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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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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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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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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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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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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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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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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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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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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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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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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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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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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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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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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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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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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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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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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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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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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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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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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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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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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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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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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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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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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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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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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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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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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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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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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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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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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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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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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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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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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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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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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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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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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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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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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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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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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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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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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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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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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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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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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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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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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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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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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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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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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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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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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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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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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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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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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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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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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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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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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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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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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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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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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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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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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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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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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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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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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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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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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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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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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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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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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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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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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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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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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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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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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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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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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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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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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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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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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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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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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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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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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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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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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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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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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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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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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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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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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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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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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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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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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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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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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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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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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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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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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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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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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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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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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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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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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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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쇄 및 수거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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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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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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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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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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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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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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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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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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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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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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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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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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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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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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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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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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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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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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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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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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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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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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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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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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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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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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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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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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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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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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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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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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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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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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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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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23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3
|
|
|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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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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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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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70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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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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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70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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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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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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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71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
|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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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71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6
|
|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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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23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1
|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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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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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23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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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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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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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23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1
|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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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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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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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71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의3
|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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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23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6
|
|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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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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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71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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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71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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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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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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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71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2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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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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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24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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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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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24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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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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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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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24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6
|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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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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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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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24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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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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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71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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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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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24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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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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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24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2
|
|
|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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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24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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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24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1
|
가
|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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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4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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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24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7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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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48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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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24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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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24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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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4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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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4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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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4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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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4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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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5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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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5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9
|
등급조정조치 등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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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5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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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5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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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725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4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
|
|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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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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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24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0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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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724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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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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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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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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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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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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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7375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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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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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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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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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3859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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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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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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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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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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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37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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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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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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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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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37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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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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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7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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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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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7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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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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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3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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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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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554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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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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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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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7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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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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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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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53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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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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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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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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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736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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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
20200609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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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362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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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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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76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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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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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76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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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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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362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9
|
감사
|
2
|
|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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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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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558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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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2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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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77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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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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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77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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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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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5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3
|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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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77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1
|
|
|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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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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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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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778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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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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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55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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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55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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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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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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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56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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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78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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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58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3
|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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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9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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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2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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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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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79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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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59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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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5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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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5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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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59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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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59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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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2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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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79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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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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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795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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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795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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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569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
1
|
|
|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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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59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5
|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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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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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56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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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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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70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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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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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80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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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59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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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80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6
|
국고지원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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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80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7
|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
3
|
|
|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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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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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80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9
|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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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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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57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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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810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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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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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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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816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9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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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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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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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82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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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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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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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82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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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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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81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7
|
|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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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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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81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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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81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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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81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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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81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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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81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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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81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3
|
|
|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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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81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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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82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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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732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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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733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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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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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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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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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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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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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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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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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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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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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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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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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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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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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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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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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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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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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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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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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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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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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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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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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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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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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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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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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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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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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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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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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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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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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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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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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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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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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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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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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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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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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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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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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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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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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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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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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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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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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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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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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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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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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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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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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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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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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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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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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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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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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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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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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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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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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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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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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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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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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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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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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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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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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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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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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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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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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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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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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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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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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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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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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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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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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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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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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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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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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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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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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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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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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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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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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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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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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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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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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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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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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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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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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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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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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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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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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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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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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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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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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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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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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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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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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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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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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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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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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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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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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음악공연의 활성화
|
|
|
|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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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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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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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60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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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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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607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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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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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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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607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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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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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609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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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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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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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73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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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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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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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618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4
|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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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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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7252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6
|
|
|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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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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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61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1
|
|
|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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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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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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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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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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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252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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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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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730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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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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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252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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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252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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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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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744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폐업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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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744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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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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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745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1
|
3
|
|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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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1745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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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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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745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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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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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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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등록취소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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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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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748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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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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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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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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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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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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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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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749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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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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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749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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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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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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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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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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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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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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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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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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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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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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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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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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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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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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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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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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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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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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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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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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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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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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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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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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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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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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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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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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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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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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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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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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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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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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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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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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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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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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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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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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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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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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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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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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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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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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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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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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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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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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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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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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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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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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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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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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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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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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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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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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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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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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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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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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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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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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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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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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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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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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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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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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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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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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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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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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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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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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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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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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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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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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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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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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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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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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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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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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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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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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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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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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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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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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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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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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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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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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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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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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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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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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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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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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