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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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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6  4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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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1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6  5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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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1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7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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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1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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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1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2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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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1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3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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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1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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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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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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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0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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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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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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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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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1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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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2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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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3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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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7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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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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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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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5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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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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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1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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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2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2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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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3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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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4    4. 기술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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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6  5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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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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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7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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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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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8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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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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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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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2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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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1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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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2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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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12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3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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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12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6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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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12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3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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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12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5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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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12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6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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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12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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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12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2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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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12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3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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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12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4      ④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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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5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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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12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1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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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12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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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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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5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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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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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6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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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12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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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202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4      ④ 삭제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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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12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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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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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6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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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12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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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12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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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29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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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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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13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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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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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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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나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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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13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2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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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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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2  가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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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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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2  나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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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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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0110214  20110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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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131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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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13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3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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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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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4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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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13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6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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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13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1  1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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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13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1  2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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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13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④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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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13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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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13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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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13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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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13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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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13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5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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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13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5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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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13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5  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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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13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5  2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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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13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5  3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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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13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6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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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13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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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13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8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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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13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5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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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13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6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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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13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7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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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13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8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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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13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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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13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3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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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13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4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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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13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5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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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13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6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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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13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7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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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13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8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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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13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9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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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13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4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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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13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5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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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13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6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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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13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7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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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13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7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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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13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8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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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13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9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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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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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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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13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1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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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13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2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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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13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3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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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13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4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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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13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5    5. 예비준공검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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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14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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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14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  1    1. 종합감리전문회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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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14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  2    2. 토목감리전문회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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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14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  3    3. 건축감리전문회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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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14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1  4    4. 설비감리전문회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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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14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2      ② 제1항제1호의 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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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14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3      ③ 제1항제2호의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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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140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4      ④ 제1항제3호의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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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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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7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5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11213  2012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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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17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등  2  1    1. 임원 중에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  20111213  2012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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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17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등  2  2    2.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11213  2012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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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17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등  2  3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111213  2012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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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14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0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1  1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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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141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0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1  2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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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14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0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1  3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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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14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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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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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14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6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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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14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6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2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감리전문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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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14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1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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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14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2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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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2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3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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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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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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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14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1    1.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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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14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2    2. 법 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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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14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3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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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14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4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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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14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5    5.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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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2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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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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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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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14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3    3. 공기업·준정부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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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14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4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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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14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5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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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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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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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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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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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14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5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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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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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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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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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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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14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1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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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14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2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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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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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3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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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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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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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14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1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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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14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2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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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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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3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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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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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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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14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1  1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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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14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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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14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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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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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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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14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제122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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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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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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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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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1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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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14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2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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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14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3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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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14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4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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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14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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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14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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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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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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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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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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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14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3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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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14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4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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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14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제125조(공제규정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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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14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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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14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1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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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14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2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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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14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3    3. 출자·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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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149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4    4. 공제규약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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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15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5    5. 공제금 및 공제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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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15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6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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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15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7    7. 회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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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15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8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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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15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9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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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150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2      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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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15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3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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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15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6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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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151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제127조(권한의 위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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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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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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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15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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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151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2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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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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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2  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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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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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2  나  나. 감리전문회사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20111213  2012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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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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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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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15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1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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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15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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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15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3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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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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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4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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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15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5    5.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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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6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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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6  가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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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6  나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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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7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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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8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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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9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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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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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3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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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8   권한의 위탁        제128조(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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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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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제129조(업무의 위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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