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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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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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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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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0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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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0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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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0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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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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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3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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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9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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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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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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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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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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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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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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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62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5      ⑤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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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1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5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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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03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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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904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1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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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904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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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926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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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92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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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92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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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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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20150601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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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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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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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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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3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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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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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4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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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5469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1  1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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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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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2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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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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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3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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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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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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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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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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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0854
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  2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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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5478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3  5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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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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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3  6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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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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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4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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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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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1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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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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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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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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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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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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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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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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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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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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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5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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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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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6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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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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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5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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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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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1  다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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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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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1  라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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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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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2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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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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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7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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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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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8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2.13,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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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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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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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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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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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093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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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09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나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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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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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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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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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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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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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6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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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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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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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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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20170327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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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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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5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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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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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7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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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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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8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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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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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9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201003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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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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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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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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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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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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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5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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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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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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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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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1  2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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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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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3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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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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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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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625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3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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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28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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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2833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4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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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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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1  3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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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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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4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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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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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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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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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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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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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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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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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마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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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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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바  바. 묘지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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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563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라  라. 관광휴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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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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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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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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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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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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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5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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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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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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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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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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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3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가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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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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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2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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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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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8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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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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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2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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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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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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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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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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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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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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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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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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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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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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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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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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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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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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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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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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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11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2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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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11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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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1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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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2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6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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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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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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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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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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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다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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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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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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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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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1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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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54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2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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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54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라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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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54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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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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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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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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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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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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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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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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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1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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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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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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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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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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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9448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6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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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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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1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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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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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2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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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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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3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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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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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4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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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73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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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474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2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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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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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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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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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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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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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70327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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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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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3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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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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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3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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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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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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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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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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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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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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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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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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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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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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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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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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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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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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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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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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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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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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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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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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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6616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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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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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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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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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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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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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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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346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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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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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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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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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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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3202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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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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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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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2239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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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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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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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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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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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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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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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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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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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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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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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592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6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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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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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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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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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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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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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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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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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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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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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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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7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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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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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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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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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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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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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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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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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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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5957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4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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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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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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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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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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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3039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나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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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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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라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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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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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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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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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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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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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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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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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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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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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5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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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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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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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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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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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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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2  2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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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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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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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3063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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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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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7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0090609  2009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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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3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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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8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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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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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0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20726  2012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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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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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1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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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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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2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201802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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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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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0090730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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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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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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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33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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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3343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8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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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16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  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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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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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3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201802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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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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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20200910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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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60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7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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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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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8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0626  200906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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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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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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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6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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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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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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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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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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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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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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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6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2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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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6053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3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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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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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4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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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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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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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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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3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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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6058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  4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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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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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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