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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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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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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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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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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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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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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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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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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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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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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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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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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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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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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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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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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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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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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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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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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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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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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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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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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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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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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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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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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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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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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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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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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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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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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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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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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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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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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문구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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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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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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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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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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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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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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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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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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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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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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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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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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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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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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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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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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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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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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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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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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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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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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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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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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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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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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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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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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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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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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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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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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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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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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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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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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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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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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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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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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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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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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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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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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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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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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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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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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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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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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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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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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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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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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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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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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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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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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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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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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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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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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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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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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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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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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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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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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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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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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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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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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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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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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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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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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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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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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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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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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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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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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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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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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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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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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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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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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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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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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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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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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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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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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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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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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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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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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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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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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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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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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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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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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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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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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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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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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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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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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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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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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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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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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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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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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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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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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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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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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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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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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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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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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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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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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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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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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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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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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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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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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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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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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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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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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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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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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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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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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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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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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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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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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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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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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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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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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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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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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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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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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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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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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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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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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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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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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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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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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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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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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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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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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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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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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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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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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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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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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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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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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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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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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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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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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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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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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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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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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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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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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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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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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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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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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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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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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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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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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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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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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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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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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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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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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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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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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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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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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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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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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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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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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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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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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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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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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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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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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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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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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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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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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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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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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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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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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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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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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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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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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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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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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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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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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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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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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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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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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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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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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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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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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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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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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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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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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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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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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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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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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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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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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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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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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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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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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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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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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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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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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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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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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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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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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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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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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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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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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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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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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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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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1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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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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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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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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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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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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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81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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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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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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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81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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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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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81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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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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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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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1
|
|
|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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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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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86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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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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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86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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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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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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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87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
|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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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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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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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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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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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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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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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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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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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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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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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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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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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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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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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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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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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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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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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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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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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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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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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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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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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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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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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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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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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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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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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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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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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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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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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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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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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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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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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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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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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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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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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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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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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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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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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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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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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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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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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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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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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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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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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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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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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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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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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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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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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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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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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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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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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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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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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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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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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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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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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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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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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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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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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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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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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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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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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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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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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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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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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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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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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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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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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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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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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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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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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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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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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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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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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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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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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5
History
|
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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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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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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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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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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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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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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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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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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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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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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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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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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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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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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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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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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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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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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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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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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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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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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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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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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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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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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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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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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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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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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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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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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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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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6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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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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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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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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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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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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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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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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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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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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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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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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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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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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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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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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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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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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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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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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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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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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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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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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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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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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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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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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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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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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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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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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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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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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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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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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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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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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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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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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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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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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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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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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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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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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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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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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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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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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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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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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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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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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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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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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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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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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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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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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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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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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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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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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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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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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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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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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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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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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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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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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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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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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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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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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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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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8
|
권한의 위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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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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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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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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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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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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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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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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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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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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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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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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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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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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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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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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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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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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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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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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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880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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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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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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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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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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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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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881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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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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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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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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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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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881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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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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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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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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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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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882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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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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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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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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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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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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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8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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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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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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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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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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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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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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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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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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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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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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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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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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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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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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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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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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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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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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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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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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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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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889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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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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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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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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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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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1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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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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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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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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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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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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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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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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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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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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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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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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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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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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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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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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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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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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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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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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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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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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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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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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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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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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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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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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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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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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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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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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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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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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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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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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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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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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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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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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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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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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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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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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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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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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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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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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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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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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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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