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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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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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7 page Total 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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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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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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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1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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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2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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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2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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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2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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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2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1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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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2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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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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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12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9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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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12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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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12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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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2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6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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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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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13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6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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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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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13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5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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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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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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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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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12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0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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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2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1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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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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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13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2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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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13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4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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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13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9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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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37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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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43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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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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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1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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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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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2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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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439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3  1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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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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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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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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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명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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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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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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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8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6    6. 식품보존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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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88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6  가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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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8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6  나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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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890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7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6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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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448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2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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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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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2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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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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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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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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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5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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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452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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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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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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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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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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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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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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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455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0   위원의 임기와 직무  1      ①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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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455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0   위원의 임기와 직무  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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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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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2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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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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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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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43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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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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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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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32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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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903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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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61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2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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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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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2009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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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46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3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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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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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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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466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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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911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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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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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6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0110422  201104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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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46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7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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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911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4의4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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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1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의2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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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17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4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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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2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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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42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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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2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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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4  2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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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415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제64조의2(정보공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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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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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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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415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3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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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415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4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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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41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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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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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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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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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4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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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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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3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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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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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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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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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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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485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5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161227  2017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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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05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1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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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055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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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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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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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055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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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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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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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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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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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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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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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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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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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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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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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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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8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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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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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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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50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6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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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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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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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50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9    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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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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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0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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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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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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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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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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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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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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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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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05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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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059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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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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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06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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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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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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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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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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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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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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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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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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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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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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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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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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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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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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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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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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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245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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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246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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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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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5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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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50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제12조(보고)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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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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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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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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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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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35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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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54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4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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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55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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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47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2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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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1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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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52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2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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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52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1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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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352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2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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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352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5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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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35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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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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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1  3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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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514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4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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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514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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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194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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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194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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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256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5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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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256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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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88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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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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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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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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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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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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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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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084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3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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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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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3   권한의 위임  1  5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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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90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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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2  1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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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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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191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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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5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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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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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3   안마사의 자격인정  1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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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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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1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0319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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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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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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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6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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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7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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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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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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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5300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1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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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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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1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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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5303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2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0105  20150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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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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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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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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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2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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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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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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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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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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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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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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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75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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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53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5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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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533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7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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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53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9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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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53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5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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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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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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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76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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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76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사무국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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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75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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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5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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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755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0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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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6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   국고지원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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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53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5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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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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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77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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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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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2  5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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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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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4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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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58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7  2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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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58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7  6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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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58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8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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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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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9  1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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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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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1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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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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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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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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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3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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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77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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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77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4  1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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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77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4  3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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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4  5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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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77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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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56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5   영화필름등의 제출  2      ②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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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563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5   영화필름등의 제출  3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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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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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1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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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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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7   재해예방조치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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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55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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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559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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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56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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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56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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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60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3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20090521  200905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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