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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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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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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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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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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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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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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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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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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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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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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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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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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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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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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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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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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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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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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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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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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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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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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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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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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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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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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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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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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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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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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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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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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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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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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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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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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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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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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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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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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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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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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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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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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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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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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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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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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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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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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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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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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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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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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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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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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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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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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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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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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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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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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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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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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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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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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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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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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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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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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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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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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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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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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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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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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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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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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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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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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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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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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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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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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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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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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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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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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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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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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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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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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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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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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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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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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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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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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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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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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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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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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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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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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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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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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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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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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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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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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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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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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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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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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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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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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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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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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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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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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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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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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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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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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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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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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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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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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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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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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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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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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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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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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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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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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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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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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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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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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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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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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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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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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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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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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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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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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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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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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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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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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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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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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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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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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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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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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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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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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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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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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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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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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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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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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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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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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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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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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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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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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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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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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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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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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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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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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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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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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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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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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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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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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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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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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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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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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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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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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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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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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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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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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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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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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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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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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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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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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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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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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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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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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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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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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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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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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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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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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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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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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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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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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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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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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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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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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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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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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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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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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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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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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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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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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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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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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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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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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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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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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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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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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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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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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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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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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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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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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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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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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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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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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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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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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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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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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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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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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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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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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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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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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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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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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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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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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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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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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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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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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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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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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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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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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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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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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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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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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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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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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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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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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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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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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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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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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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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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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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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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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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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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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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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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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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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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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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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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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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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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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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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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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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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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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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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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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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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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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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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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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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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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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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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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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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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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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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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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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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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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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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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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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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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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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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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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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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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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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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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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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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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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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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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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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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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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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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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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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9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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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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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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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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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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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0360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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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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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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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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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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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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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0277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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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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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施設의 設置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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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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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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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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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0280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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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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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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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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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0290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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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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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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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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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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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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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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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300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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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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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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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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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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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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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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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0276
History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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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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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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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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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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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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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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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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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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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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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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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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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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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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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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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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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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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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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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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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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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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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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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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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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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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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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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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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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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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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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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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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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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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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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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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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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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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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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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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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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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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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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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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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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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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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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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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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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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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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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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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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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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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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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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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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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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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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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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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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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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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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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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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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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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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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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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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34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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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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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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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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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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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35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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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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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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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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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3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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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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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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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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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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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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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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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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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3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
1
|
|
1. 시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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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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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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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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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
2
|
|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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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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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4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4
|
접근권
|
|
|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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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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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4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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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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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4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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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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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0029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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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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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031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2
|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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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0033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4
|
|
4.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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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4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5
|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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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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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0028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6
|
|
6. 통신시설
|
20120523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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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5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1
|
|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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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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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5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
|
시설주등의 의무
|
|
|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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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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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5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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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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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56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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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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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58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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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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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60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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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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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62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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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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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63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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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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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6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2
|
|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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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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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66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3
|
|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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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568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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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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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69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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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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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7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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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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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72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2
|
|
|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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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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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74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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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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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7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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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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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7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
|
|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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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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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7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
1
|
|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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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7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
2
|
|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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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8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
3
|
|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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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8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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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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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84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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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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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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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8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1
|
|
|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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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86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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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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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8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1
|
|
|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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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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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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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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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6
|
|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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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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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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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0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2
|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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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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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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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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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3
|
시정명령 등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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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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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0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3
|
시정명령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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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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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0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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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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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3649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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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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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1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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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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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73650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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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1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6
|
|
|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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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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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365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
이행강제금
|
7
|
|
|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
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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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32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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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7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
|
|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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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7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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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7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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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74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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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75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
|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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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7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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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3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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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3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
|
|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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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3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3
|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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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3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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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45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1
|
|
|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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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4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2
|
|
|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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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6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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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6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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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7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
|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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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2072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
|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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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2073
History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1
|
|
|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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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2074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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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19
|
1207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안내표시기준
|
|
|
|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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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2078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1
|
1
|
|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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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079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1
|
2
|
|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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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08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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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083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2
|
|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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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2084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3
|
|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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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08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4
|
|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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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08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2
|
5
|
|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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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089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
|
|
|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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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09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
|
1
|
|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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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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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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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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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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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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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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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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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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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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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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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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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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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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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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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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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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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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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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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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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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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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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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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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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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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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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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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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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용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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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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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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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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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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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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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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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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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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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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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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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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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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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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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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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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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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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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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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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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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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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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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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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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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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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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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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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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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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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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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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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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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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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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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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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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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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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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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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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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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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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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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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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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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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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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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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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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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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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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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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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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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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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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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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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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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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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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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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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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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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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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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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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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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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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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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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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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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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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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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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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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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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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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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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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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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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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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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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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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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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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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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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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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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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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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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
3
|
|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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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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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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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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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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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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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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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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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9996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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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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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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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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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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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9997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편의시설의 종류
|
|
|
|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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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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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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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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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대상시설의 변경
|
|
|
|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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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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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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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931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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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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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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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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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9998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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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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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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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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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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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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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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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933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
|
|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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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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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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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9356
History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
|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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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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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935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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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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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935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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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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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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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936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4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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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936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5
|
|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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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936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6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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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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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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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936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7
|
|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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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937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가
|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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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937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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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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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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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937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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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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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937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가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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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937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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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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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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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938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라
|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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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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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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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176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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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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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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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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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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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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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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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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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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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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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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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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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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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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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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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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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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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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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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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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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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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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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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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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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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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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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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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1
|
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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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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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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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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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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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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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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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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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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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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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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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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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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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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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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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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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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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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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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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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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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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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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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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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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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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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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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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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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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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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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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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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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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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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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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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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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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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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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417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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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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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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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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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44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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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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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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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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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3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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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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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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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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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00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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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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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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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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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0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2
|
|
|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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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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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049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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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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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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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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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604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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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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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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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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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082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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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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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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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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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35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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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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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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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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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605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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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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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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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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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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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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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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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60567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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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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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05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3
|
감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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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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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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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060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3
|
감독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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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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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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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366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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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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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061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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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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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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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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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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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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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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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
|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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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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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36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
|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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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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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69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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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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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369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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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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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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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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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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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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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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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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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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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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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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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054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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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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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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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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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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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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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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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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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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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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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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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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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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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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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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