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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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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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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8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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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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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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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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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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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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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2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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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6413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가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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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6414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나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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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6415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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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6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가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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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7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나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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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8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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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9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가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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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0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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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1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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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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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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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3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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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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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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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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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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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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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1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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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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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2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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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8
4949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3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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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9
4949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4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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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0
4949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5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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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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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2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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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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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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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6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4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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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5517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5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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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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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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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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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1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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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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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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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1
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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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6
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1    1. 설치비용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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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3
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2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이자율은 설치비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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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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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1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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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3251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0504  201005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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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3252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1    1. 조합원의 명부  20100504  201005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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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3253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2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20100504  201005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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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3254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3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00504  201005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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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3255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0504  201005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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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5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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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5527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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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528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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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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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1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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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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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2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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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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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3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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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532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4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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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5533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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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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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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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5535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1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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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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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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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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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  1    1. 방수설비공사: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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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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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가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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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6456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나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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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6457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다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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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6458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라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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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9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마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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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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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  2    2.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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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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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  3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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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5540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3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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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1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4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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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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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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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039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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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0394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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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0395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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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396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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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039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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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398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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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399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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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40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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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40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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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663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1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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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634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2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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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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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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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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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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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63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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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638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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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639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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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334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라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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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3344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마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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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64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2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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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64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4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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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6642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4  1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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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664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4  2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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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6644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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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645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1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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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6646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2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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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664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3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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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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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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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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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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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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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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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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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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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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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2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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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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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3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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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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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4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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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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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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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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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6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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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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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7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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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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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8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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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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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9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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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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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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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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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3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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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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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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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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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3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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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3376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4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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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3377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5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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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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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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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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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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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5549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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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5550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가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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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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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나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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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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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2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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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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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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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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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1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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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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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2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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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5556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3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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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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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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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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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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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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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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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6
4949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4  1  가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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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4  1  나  나. 공사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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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3388
4949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4  1  다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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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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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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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1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3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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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599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4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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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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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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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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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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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5566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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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가  가. 국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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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8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나  나. 지방자치단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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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849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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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850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라  라. 지방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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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5571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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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3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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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55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8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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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5573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제48조(감리자의 교체)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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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4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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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5575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1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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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5576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2    2.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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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5577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3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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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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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4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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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5579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5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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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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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2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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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5581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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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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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3  1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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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5583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3  2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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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5584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3  3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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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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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제49조(감리자의 업무)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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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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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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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5587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1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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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5588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2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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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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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3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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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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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4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20200611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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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4098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5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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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4100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6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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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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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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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3394
4949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1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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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3395
4949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2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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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3396
4949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3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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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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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이의신청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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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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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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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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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2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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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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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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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3401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  1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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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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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  2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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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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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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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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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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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3405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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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3406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3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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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3407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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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3408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5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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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340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6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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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3410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7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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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3411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8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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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3412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9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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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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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5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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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3415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5  1    1. 회장 1명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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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3416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5  2    2. 감사 1명 이상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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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3417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5  3    3. 이사 2명 이상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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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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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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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341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6  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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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3420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6  2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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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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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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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4487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1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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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4488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2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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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4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3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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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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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8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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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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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9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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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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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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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045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1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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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0455
4949  주택법 시행령  51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2    2. 공정보고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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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4949  주택법 시행령  51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3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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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7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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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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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1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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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3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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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4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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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5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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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6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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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7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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