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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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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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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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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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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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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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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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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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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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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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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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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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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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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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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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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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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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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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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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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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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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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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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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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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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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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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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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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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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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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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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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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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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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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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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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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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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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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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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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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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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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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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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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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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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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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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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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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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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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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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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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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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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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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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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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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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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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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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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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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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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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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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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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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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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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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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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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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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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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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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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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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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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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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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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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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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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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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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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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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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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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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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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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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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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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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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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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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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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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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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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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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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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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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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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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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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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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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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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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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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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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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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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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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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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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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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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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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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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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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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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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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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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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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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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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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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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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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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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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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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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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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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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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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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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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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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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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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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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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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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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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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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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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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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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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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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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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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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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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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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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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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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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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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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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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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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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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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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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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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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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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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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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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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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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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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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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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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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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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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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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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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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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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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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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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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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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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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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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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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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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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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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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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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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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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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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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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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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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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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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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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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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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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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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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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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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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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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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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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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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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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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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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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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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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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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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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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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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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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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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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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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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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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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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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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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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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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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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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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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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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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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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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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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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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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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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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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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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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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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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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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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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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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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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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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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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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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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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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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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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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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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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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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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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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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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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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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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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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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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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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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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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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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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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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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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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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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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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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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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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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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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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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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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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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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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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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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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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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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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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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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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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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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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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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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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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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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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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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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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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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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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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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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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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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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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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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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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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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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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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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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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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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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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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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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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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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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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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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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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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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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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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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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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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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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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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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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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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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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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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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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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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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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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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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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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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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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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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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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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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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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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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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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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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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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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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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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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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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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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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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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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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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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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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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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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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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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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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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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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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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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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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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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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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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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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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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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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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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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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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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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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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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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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56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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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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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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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6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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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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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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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40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1
|
|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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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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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40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2
|
|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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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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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40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3
|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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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40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4
|
|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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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40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5
|
|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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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56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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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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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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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56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2
|
1
|
|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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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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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18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2
|
2
|
|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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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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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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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18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2
|
3
|
|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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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56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3
|
|
|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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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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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56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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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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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5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5
|
|
|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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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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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56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
|
|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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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656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1
|
|
|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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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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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3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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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34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2
|
|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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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34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3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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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3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4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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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34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5
|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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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34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6
|
|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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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34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7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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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56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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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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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48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3
|
|
|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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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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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34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3
|
1
|
|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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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4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3
|
2
|
|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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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5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4
|
|
|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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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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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61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
|
|
제56조(임시 사용승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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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5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1
|
|
|
①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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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5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1
|
1
|
|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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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5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1
|
2
|
|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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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5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2
|
|
|
②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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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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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5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3
|
|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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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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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56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
|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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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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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51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
|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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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38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
|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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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62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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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51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
|
|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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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18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4
|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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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35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5
|
|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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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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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2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7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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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2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8
|
|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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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38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9
|
|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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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52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
|
|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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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52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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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52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1
|
|
1. 개정 목적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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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52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2
|
|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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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52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3
|
|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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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62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4
|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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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62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5
|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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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62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6
|
|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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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52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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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52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1
|
|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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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52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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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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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5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
|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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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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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41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
|
|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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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41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1
|
|
|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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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62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1
|
|
1. 일반관리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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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62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2
|
|
2. 청소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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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62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3
|
|
3. 경비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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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62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4
|
|
4. 소독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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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62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
|
|
5. 승강기유지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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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62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6
|
|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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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62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7
|
|
7. 급탕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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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62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8
|
|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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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4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9
|
|
9. 위탁관리수수료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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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411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2
|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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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62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1
|
|
1. 장기수선충당금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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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47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2
|
|
2. 삭제 <2010.7.6>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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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47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3
|
|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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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47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
|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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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62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1
|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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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62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2
|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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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62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3
|
|
3. 가스사용료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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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62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4
|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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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62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5
|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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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62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6
|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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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2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7
|
|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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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2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8
|
|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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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47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9
|
|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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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62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4
|
|
|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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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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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4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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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6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6
|
|
|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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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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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4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7
|
|
|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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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47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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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65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6
|
|
6. 수선유지비
|
20090731
|
20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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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47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
|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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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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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47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1
|
|
1. 입찰공고 내용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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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47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2
|
|
2. 선정결과 내용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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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47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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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56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
|
|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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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58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1
|
|
|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
20160831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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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4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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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56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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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1
|
|
1. 국가기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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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18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2
|
|
2. 지방자치단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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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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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1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4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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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56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
|
④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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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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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56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
|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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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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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56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1
|
|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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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56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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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가
|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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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05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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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56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주의문구의 명시
|
|
|
|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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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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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7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
|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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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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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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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35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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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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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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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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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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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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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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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35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3
|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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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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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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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635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4
|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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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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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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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63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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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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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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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677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
|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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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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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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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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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6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2
|
|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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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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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6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3
|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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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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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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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62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4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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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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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662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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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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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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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62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1
|
|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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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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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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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62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2
|
|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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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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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62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3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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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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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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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6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4
|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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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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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56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
|
|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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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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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41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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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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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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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41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1
|
|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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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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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60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2
|
|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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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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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60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3
|
|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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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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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41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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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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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60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3
|
|
|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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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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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60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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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60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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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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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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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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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49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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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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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49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1
|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40424
|
20140425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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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35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2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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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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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35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3
|
|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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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35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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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49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5
|
|
5.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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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35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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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56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
|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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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05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1
|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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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5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2
|
|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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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05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3
|
|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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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5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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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05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5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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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56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
|
|
제64조(구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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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41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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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41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1
|
|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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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05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2
|
|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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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41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3
|
|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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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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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56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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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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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41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5
|
|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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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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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41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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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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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05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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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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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41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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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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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41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가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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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4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나
|
나.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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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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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4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다
|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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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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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4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라
|
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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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41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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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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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0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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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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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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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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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6566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
|
|
제6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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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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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05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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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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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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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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