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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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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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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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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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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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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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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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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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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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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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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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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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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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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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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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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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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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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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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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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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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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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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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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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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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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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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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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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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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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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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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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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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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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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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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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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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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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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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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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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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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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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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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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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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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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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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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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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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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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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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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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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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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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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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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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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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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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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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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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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대상 구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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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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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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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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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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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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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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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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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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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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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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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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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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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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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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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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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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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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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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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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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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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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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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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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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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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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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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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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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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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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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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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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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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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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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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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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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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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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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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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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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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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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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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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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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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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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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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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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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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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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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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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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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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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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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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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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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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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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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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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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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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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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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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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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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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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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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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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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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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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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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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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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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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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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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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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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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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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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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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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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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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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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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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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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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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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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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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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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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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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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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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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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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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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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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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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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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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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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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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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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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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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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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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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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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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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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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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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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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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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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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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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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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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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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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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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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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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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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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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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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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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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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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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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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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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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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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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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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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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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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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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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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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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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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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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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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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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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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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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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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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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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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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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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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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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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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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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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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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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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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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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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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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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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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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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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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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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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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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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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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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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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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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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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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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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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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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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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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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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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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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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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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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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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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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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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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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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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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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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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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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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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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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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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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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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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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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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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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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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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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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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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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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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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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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위원의 대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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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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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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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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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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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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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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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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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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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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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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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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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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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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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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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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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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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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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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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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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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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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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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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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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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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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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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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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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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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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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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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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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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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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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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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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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4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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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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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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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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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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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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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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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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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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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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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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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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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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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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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56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
|
|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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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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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6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1
|
|
|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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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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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41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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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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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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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41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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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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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41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2
|
|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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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41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3
|
|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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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41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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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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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41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2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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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56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3
|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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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05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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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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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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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5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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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5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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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56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3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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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56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4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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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56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5
|
|
5.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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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56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6
|
|
6.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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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5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7
|
|
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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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56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8
|
|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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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056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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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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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05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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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5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
|
|
제69조(회의록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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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56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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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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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05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1
|
|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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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8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2
|
|
2. 출석위원 서명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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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56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3
|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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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18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4
|
|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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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2
|
|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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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4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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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5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운영세칙
|
|
|
|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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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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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0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0
|
|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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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6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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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00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1
|
|
11. 공동작업장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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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00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2
|
|
12. 주민공동시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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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0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3
|
|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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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00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4
|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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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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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64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3
|
|
|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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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6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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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4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5
|
|
|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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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6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
|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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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5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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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18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가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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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8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나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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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18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다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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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18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라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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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5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마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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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0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2
|
|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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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05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3
|
|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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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56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
|
|
제72조(부기등기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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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57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
|
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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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058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1
|
|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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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058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2
|
|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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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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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5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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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0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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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5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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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18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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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41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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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57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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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57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2
|
|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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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5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3
|
|
|
③ 사업주체는 법 제61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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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5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
|
④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서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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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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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5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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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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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5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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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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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41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
|
⑤ 법 제61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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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18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1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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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18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2
|
|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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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41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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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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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571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
|
|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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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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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59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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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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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57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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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57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가
|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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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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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7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나
|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1년이 되는 날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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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2
|
|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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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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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7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3
|
|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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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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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63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4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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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63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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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63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6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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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06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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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57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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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57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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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57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3
|
|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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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57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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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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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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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5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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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06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
|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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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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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06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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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06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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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2
|
|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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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3
|
|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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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8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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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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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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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8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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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57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
|
|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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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7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
|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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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06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1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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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57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2
|
|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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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5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
|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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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5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1
|
|
1. 입주금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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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57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2
|
|
2. 융자금의 상환 원금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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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5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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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57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
|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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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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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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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5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1
|
|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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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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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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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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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2
|
|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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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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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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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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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격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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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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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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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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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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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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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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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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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57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
|
|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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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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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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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657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1
|
|
|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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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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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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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06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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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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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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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0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3
|
|
|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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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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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657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6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
|
|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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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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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5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6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1
|
|
|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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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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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57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6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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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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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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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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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57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
|
|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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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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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57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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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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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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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18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1
|
|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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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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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718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2
|
|
2. 조합원의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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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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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18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3
|
|
3. 사업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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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18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4
|
|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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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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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06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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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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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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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41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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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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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57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
|
|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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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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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601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
|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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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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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60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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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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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8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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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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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60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3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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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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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60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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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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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5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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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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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5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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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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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60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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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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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4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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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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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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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48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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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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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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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48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3
|
|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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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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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660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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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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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57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
|
|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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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57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1
|
|
|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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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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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60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2
|
|
|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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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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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60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3
|
|
|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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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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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60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
20180605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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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57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
|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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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657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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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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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065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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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6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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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066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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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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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657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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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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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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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718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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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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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57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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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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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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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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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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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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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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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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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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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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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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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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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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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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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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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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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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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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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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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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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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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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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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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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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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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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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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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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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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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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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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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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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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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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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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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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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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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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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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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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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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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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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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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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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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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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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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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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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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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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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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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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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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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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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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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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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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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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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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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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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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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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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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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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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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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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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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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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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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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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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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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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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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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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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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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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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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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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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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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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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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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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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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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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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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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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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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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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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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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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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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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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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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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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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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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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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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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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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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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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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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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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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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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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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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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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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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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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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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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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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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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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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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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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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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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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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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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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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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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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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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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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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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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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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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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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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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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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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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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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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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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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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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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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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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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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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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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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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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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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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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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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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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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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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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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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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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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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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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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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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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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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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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