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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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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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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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0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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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7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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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878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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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3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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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804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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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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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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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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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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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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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1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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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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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2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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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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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3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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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668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1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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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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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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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1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    1. 발행자의 명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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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581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2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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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813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3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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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581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4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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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815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5    5. 발행조건과 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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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581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6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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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7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7    7. 상환 절차와 시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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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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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8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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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5819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9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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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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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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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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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4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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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5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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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7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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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8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1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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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9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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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0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3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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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1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제87조(납입금의 사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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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2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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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3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1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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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5834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2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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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5835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3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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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5836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4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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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5837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2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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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8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3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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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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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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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840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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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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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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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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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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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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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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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844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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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5845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1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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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5846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2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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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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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3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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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848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4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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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5849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5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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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850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6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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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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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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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733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1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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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734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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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0735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가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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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0736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나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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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0737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3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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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0738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4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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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0739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5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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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740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6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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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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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제91조(업무의 위탁)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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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58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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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8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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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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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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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6130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1  3    3. 삭제 <2006.2.24>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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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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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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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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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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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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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2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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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5859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3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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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6132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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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3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4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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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4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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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6135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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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0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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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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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1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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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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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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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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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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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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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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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5865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1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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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1879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2    2. 통장 사본 1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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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5867
4949  주택법 시행령  93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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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586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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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75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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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0759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2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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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0760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3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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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0761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4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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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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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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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76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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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076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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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765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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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076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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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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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76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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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76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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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0770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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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1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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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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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15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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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615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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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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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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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631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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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631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2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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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631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3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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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631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4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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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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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5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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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6321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6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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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632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7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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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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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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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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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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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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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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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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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2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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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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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3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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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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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4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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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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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5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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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0778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6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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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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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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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4637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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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5871
4949  주택법 시행령  97   과태료의 부과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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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3950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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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3951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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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2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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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3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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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3954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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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3955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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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64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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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64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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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64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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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3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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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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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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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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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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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41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가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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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41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나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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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4118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2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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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41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3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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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4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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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41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5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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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41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6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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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41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7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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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41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8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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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41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9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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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41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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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3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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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367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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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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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36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1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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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368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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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368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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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368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1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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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36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2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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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368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3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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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446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3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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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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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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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6692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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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6693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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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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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20110830  201108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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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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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20100712  2010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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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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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10830  201108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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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6697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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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6698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4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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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699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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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6700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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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6701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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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6702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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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6703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1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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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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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6705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1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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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6706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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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6707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3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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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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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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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4291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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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4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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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4293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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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4294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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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4295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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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4296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1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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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4297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2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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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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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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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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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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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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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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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6711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1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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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6712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2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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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363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3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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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671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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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6714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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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6715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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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6716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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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6717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2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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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6718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3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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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6719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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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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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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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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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제118조(업무의 위탁)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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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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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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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6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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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7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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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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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9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4    4. 삭제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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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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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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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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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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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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