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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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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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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 
 
 |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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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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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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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1 
 |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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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18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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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65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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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5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2 
 | 
 
 | 
 
 |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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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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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58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 
 
 | 
 
 |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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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658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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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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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658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1 
 | 
 
 |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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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658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2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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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658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3 
 | 
 
 |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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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66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1 
 | 
4 
 | 
 
 |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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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658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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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658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 
 | 
 
 | 
1. 발행자의 명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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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658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2 
 | 
 
 |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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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65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3 
 | 
 
 |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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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658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4 
 | 
 
 |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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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658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5 
 | 
 
 | 
5. 발행조건과 방법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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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65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6 
 | 
 
 |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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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658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7 
 | 
 
 | 
7. 상환 절차와 시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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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107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8 
 | 
 
 |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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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658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9 
 | 
 
 |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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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107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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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658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4 
 | 
 
 | 
 
 |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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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66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5 
 | 
 
 | 
 
 |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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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65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 
 
 |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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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658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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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 
	
658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 
 | 
 
 | 
 
 |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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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658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3 
 | 
 
 | 
 
 |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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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658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 
 
 | 
 
 | 
제87조(납입금의 사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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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65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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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658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1 
 | 
 
 |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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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65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2 
 | 
 
 |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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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 
	
658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3 
 | 
 
 |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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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658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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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658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2 
 | 
 
 | 
 
 |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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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 
	
65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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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 
	
107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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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65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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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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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658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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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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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 
	
658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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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658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1 
 | 
 
 |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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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 
	
658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2 
 | 
 
 |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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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107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3 
 | 
 
 |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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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 
	
658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4 
 | 
 
 |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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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658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5 
 | 
 
 |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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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 
	
658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6 
 | 
 
 |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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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 
	
1073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 
 
 |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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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10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1 
 | 
 
 |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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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107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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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 
	
107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가 
 |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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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107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나 
 |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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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107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3 
 | 
 
 |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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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 
	
10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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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 
	
10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5 
 | 
 
 |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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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 
	
107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6 
 | 
 
 |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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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 
	
658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 
 
 | 
 
 | 
제91조(업무의 위탁)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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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 
	
658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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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658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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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 
	
658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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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661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1 
 | 
3 
 | 
 
 | 
3. 삭제 <2006.2.24>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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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 
	
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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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 
	
741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1 
 | 
 
 |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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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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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 
	
658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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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3 
 | 
 
 | 
 
 |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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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 
	
66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4 
 | 
 
 | 
 
 |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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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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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 
	
66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6 
 | 
 
 |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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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 
	
658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 
 
 |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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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 
	
107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1 
 | 
 
 | 
 
 |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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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 
	
107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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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 
	
107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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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 
	
107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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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 
	
658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1 
 | 
 
 |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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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 
	
718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2 
 | 
 
 | 
2. 통장 사본 1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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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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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 
	
65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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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 
	
107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1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 
20190212 
 | 
20190215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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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107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2 
 | 
 
 |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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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 
	
107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3 
 | 
 
 |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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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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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4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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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41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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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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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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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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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07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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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07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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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 
	
107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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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 
	
107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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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 
	
107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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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10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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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0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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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61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1 
 | 
 
 | 
 
 |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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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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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61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 
 
 |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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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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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 
	
63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 
 
 |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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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63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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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6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2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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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66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3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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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 
	
663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4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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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 
	
637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5 
 | 
 
 |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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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6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6 
 |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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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 
	
663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7 
 | 
 
 |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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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 
	
10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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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 
	
107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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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 
	
107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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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107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2 
 | 
 
 |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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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 
	
1077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3 
 | 
 
 |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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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 
	
107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4 
 | 
 
 |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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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 
	
107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5 
 | 
 
 |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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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 
	
107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6 
 | 
 
 |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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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 
	
107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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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 
	
64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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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 
	
658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7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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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 
	
639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 
 
 | 
 
 |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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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 
	
639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 
 
 |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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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 
	
639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1 
 |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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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 
	
639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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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 
	
639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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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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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9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2 
 | 
 
 | 
 
 |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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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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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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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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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41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 
 
 | 
 
 |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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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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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44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 
 
 |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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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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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4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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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가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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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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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41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나 
 |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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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41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2 
 | 
 
 |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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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 
	
641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3 
 | 
 
 |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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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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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 
	
641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4 
 | 
 
 |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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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 
 | 
	
641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5 
 | 
 
 |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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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 
 | 
	
641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6 
 | 
 
 |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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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41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7 
 | 
 
 |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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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 
 | 
	
641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8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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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 
 | 
	
641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9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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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 
 | 
	
641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 
 | 
 
 | 
 
 |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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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 
 | 
	
641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3 
 | 
 
 | 
 
 |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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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 
	
636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 
 
 | 
 
 |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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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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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 
	
63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1 
 | 
 
 |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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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 
	
636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2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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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 
 | 
	
636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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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 
	
636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1 
 | 
 
 |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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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 
 | 
	
636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2 
 | 
 
 |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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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 
 | 
	
63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3 
 | 
 
 |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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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 
 | 
	
64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3 
 |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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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 
 | 
	
632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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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 
	
666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090921 
 | 
200910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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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 
 | 
	
666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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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 
	
6391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 
20110830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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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 
 | 
	
636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 
20100712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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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 
 | 
	
63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110830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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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 
	
666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20090921 
 | 
200910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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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 
 | 
	
666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 
20090921 
 | 
200910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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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 
	
666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20090921 
 | 
200910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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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 
 | 
	
667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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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 
 | 
	
667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5 
 | 
 
 | 
 
 |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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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67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 
 
 | 
 
 |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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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67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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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6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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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 
	
667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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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 
 | 
	
66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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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 
	
667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3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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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6 
 | 
	
667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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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 
 | 
	
663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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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642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 
 
 | 
 
 |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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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9 
 | 
	
642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 
 
 | 
 
 |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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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 
	
642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2 
 | 
 
 | 
 
 |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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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 
 | 
	
642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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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 
	
642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 
 
 |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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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 
 | 
	
642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1 
 | 
 
 |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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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 
	
642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2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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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 
	
64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3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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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 
 | 
	
642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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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 
 | 
	
636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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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 
 | 
	
63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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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 
 | 
	
66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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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 
	
66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2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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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 
	
63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3 
 | 
 
 |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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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 
	
66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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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 
 | 
	
667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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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 
	
667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 
 
 |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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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 
	
667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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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 
 | 
	
667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2 
 | 
 
 |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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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 
 | 
	
667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3 
 | 
 
 |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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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 
 | 
	
667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4 
 | 
 
 |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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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 
 | 
	
65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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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 
 | 
	
641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 
 
 | 
 
 | 
제118조(업무의 위탁)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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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 
 | 
	
647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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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 
	
664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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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 
 | 
	
66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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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 
 | 
	
664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 
20090421 
 | 
2009042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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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 
	
664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4 
 | 
 
 | 
4. 삭제 <2007.11.30>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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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 
 | 
	
66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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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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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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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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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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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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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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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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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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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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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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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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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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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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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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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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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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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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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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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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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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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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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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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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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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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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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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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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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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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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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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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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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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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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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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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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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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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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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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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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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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