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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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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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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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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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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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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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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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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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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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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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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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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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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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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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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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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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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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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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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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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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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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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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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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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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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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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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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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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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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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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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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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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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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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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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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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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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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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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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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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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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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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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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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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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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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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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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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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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58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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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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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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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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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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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58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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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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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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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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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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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58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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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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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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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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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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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6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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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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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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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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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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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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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58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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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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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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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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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58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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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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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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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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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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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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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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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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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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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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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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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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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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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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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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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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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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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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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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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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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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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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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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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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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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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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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58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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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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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행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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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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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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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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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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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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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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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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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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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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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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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환 절차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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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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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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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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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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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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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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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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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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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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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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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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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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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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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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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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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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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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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7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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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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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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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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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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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58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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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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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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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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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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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66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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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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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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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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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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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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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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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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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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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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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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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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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58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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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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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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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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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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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58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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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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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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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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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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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3
|
|
|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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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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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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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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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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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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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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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5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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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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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58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1
|
|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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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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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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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5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2
|
|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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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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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8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3
|
|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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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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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8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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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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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58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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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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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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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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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5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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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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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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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7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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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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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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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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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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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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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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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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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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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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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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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58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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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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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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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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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58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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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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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58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1
|
|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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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58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2
|
|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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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07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3
|
|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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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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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58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4
|
|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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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58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5
|
|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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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58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6
|
|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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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073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
|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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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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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0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1
|
|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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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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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07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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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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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07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가
|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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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07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나
|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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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07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3
|
|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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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0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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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0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5
|
|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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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07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6
|
|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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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58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
|
|
제91조(업무의 위탁)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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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58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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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58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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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58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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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61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1
|
3
|
|
3. 삭제 <2006.2.24>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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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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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41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1
|
|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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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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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58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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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3
|
|
|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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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6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4
|
|
|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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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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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6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6
|
|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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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58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
|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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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07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1
|
|
|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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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07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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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07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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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07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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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8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1
|
|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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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18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4
|
2
|
|
2. 통장 사본 1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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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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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5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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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07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1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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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07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2
|
|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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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7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3
|
|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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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07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4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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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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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0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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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07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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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07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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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07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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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07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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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07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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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0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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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0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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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61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1
|
|
|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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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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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61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
|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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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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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3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
|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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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63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318
|
20090318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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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6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2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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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6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3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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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63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4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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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37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5
|
|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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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6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6
|
|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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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63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7
|
|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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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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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07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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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7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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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07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2
|
|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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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77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3
|
|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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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07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4
|
|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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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7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5
|
|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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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07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6
|
|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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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07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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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4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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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58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7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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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39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
|
|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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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39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
|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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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39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1
|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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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39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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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39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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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39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2
|
|
|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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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64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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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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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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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41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
|
|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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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44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
|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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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4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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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가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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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41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나
|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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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41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2
|
|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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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41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3
|
|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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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41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4
|
|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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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41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5
|
|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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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41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6
|
|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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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41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7
|
|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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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41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8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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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41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9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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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41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
|
|
|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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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41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3
|
|
|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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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6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
|
|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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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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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3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1
|
|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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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36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2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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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6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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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36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1
|
|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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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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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36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2
|
|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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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3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3
|
|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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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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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4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3
|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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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32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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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66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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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66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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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391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
20110830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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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36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
20100712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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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3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110830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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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66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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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66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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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66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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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7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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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67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5
|
|
|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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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67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
|
|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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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67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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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6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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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67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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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6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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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67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3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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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67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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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63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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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42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
|
|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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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42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
|
|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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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42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2
|
|
|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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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42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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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42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
|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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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42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1
|
|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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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42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2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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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4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3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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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42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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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36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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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3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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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6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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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6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2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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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3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3
|
|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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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6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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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7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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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67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
|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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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67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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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67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2
|
|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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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67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3
|
|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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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67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4
|
|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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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5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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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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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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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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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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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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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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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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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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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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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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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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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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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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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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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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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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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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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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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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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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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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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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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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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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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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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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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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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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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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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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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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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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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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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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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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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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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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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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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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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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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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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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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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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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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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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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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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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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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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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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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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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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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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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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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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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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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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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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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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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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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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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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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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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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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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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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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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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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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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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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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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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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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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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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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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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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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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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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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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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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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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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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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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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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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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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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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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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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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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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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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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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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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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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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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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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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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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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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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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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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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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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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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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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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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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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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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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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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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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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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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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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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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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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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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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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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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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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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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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