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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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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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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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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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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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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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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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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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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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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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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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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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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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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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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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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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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47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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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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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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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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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3730
History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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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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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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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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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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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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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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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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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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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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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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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38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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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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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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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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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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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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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삭제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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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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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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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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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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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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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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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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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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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64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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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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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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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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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37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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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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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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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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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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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1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0
|
|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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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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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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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53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1
|
|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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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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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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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53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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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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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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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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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53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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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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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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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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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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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632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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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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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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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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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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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663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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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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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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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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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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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63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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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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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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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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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663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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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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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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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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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64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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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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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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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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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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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3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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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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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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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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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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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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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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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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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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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12
|
|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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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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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51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0
|
|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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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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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51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1
|
|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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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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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5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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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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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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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5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3
|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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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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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51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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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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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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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3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10
|
|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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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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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62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0
|
|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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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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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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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6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1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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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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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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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62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2
|
|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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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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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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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62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3
|
|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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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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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62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4
|
|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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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62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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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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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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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62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6
|
|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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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62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7
|
|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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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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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62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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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62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9
|
|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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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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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39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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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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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51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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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51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2
|
|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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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52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3
|
|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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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52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4
|
|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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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52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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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47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1
|
|
|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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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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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58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0
|
|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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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58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1
|
|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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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5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2
|
|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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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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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5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3
|
|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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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58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4
|
|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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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01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6의2
|
|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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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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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399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
|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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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4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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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46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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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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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46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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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46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3
|
|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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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6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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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6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5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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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46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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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4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의2
|
|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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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481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2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
|
|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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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48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2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1
|
|
|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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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48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2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2
|
|
|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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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39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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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43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4
|
공구의 구분 기준
|
|
|
|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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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34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2
|
|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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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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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34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2
|
|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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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3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3
|
|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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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34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4
|
|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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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3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의2
|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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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3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8의2
|
|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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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518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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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2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의2
|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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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43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
|
|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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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51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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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43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1
|
|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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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43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2
|
|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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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513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
|
|
|
② 삭제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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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51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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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46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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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43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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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43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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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43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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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43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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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46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
|
|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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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43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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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4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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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4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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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46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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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46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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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43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
|
|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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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43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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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43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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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4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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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43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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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43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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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46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
|
|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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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40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2
|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
|
|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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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40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
|
|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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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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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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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
|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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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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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40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1
|
|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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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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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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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1
|
가
|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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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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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1
|
나
|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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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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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40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2
|
|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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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40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2
|
가
|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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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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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40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
|
2
|
나
|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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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40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
|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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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40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1
|
|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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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40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2
|
|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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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4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3
|
|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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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40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4
|
|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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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40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5
|
|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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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40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
|
|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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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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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40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
|
|
|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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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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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4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
|
1
|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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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40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
|
2
|
|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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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40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2
|
|
|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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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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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40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3
|
|
|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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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40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3
|
1
|
|
1. 9포인트 이상일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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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40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3
|
2
|
|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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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40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4
|
|
|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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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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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40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
|
|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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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40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
|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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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40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1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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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40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1
|
2
|
|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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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40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
|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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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40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1
|
|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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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40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2
|
|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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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40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3
|
|
|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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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40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4
|
|
|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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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409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조의2
|
시공보증
|
|
|
|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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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48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
|
|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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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48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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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48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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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4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2
|
|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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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4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3
|
|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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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48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2
|
|
|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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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48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3
|
|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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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47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자료의 공개
|
|
|
|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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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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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33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
|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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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40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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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3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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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64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
|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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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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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64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1
|
|
1. 국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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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64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2
|
|
2. 지방자치단체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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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6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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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6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4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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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40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
|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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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6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
|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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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64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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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6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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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6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가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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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6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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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6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
|
|
제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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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6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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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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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6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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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6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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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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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6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기능
|
|
|
|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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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6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
|
|
제42조의6 (구성)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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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6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1
|
|
|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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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6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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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6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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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6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1
|
|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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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6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2
|
|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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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6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3
|
|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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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66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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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6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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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66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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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66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5
|
|
|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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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61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
|
|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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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61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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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61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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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61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2
|
|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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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67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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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67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
1. 삭제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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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66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가
|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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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66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나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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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67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
2. 삭제 <2009.9.25>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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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1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가
|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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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61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나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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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61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다
|
다. 삭제 <2008.6.13>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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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61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
|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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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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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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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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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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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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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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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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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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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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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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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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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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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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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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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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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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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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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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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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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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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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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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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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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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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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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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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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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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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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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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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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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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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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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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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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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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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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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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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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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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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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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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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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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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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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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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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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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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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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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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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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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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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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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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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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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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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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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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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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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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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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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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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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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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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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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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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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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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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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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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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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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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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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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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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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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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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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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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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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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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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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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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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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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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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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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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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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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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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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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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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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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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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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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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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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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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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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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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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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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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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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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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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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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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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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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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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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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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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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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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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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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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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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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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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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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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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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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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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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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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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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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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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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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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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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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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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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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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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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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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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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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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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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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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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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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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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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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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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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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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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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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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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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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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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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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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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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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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