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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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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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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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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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1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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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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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7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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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37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20101220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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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6487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1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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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38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2      ② 삭제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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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38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③ 삭제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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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6490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1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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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6491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2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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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37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3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0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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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1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0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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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35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1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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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535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2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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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535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3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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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32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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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6397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0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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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6398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1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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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639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2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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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6400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3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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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39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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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392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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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39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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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51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0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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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51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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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51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2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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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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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5150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4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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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3413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10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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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621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0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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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6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1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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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6217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2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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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6218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3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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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6219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4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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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622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5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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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622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6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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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622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7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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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622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8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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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622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9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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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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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0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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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51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1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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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51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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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20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3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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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520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4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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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520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5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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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473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1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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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82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0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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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5821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1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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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582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2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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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5823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3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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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582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4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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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18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의2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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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399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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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4638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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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4639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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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4640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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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4641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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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4642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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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4643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4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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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644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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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4645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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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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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481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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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4817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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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818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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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3993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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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4301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4   공구의 구분 기준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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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343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2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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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344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3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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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344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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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344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3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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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344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4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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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344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5의2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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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345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8의2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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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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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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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244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5의2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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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4347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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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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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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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4349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1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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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4350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2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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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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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      ② 삭제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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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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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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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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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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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4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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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4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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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4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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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4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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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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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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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4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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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437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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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4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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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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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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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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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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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438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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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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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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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4384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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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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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438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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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466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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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405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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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405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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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405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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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405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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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405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가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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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406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나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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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4061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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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406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가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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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063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나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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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4064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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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406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1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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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406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2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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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4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3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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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406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4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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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406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5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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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407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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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071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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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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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3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2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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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4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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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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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1    1. 9포인트 이상일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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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2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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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4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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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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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1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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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2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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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3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2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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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4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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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5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1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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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6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2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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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7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3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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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4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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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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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6조의2   시공보증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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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4819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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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4820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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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4821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1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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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4822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2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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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4823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3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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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4824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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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4825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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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4781
4949  주택법 시행령  41조의2   자료의 공개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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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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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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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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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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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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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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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643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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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643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1    1. 국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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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643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2    2. 지방자치단체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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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644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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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644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4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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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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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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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644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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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644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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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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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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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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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661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제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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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61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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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661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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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661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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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661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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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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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673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5   기능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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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662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제42조의6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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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662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1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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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662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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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662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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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66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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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662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2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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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662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3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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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662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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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662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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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663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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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663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5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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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616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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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616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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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616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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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6167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2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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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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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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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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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1. 삭제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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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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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가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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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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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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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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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2. 삭제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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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6173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가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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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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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다  다. 삭제 <2008.6.13>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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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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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1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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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8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2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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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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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20090925  200909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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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0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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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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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2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3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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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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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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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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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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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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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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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485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1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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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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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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