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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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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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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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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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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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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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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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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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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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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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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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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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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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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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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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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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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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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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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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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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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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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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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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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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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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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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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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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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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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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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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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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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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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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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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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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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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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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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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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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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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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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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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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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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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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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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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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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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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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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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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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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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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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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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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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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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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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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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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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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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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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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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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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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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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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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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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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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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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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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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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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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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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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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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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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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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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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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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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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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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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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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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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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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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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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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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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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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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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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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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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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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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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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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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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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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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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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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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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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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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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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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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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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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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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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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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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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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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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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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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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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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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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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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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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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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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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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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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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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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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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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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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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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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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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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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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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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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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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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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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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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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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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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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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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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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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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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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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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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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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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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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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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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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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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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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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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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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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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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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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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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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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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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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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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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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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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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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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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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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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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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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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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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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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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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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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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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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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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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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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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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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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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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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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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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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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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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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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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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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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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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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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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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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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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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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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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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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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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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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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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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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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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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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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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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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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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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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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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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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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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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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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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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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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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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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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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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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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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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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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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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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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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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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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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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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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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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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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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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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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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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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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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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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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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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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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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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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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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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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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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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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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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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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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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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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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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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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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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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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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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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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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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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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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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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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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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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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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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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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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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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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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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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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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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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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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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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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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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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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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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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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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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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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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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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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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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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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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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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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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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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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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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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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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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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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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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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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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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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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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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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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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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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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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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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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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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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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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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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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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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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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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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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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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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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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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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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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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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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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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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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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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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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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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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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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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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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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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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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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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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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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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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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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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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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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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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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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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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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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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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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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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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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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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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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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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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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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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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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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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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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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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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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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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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49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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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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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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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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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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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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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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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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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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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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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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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34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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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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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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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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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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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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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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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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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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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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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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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34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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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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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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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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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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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45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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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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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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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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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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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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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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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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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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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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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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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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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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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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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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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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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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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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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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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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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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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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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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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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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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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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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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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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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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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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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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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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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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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34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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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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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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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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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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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34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
|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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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34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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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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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34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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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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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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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634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
|
|
|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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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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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45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
|
|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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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4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
|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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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49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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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49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가
|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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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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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49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나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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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49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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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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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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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49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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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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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49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가
|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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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9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나
|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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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5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4
|
|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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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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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49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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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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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45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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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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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49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
|
|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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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9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1
|
|
|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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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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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49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
|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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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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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49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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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49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2
|
|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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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49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3
|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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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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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조의2
|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
|
|
|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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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1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조의3
|
입주자저축
|
|
|
|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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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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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44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
|
|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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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44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1
|
|
|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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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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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44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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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44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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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44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4
|
|
|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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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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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4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
|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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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64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
|
|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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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47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1
|
|
|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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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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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4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
|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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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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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47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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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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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4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
|
|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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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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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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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52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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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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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4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3
|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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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47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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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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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47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5
|
|
|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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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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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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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47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
|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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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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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6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
1
|
|
|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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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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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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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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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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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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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
|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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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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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35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1
|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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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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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35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장의 직무 등
|
3
|
2
|
|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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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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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45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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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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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45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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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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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62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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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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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62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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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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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356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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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62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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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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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62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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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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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645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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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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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62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 등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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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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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42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4
|
|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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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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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456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
|
|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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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456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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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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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45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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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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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457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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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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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62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4
|
|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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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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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62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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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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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35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회의 회의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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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45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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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45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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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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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45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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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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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45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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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45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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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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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45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62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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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45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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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45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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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45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해촉
|
|
|
|
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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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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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40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1
|
|
|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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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40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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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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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45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
|
|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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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458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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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3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1
|
|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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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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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3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3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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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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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37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4
|
|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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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3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5
|
|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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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458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2
|
|
|
②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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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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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37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1
|
|
1.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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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37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3
|
|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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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37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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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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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37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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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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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37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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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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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45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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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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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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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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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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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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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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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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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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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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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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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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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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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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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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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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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
|
|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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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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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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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
|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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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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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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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47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1
|
|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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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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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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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47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2
|
|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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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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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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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2
|
|
|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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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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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47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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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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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47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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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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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64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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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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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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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
|
|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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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64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1
|
|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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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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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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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47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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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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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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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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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3
|
|
|
③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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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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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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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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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4
|
|
|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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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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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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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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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5
|
|
|
⑤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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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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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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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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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
|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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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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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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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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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47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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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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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47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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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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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48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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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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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48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
|
|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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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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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648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
|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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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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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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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4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1
|
|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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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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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4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2
|
|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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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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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48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
|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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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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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48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2
|
|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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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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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48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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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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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3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
|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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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35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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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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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35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1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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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35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2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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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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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35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
|
|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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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3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1
|
|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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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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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35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2
|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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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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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35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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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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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47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
|
|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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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47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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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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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47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
|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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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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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47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1
|
|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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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47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2
|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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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47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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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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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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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3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
|
|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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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3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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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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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36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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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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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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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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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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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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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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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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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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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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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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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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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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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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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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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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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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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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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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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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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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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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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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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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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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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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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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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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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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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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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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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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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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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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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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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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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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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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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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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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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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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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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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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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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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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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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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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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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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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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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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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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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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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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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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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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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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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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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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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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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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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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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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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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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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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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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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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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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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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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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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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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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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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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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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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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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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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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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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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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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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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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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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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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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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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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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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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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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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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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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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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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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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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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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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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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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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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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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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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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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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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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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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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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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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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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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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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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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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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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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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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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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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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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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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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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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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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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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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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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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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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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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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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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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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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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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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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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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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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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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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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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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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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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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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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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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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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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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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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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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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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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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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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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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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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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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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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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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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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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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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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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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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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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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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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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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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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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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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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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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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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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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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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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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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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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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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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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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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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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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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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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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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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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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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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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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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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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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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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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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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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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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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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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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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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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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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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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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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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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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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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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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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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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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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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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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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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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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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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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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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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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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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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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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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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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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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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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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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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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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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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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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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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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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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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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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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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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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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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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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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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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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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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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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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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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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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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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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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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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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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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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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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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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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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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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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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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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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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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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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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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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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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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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