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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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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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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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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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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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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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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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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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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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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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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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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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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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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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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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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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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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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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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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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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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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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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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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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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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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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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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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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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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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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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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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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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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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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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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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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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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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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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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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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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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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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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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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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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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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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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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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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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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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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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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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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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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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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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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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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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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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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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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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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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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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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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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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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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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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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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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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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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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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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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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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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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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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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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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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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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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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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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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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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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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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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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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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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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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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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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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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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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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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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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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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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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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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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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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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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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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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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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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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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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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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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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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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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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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제109조의3 및 제1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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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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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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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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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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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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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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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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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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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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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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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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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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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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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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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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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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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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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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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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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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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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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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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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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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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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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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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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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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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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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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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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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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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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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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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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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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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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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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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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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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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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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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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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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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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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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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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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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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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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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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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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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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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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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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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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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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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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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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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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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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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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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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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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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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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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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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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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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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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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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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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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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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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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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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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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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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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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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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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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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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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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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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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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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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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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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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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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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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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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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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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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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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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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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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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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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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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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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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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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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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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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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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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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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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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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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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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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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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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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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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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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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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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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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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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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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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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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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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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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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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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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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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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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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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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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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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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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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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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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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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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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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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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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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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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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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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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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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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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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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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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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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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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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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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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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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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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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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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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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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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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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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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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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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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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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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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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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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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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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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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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8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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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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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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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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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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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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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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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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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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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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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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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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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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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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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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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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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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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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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3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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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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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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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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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4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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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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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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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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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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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5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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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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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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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6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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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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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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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6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1
|
|
|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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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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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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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64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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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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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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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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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45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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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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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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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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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4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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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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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42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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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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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4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3
|
|
|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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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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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45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
|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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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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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45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
|
|
|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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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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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46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
|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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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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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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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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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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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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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49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
|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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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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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49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1
|
|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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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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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52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
|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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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46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4
|
|
|
④ 삭제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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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4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
|
|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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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46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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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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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4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3
|
|
|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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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4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
|
|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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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4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2
|
|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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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41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3
|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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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688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8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1
|
|
|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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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688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8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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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691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2
|
|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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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691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3
|
|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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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680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5
|
|
|
|
|
제25조 삭제 <2011.4.5>
|
20110405
|
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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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678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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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678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
|
1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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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678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
|
2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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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678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
|
4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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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678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3
|
|
|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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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6788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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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00531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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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691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
|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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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91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3
|
|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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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691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4
|
|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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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692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5
|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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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692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7
|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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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692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9
|
|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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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6807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
|
|
제40조(과태료)
|
20110405
|
201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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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690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3
|
|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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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69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4
|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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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690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6
|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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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90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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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690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3
|
|
|
③ 삭제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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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690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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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690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09.3.18>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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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92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0
|
|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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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92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1
|
|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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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692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2
|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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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5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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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67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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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5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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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67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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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67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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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67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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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676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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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6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
|
체육시설의 종류
|
|
|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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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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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6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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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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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6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3
|
|
|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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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065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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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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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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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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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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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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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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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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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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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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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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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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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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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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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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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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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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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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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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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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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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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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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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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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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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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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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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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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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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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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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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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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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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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7
|
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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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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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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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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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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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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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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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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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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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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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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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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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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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9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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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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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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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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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3677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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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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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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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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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8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1
|
|
|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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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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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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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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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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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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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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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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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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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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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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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9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1
|
2
|
|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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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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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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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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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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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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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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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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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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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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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1
|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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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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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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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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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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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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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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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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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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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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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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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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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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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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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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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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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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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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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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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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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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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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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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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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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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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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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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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3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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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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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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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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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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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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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3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1
|
|
|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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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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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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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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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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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3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2
|
|
|
②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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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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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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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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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4
|
대중골프장의 병설
|
|
|
|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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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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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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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9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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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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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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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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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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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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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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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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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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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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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2
|
|
|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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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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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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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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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6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
|
|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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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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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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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6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1
|
|
|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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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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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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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6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2
|
|
|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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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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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80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
|
|
제17조(회원 모집)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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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80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1
|
|
|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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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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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80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2
|
|
|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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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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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80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3
|
|
|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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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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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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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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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8
|
회원의 보호
|
|
|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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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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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80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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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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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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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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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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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1
|
|
|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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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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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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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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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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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2
|
|
|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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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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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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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81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1
|
|
|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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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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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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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81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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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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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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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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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81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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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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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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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81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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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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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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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81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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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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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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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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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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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816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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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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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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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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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817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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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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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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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368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1
|
|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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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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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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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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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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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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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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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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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82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1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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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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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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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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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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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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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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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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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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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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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368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2
|
|
|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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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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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82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
|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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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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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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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82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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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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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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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82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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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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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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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82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
|
|
제24조(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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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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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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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82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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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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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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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83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2
|
|
|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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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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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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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8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3
|
|
|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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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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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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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83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보험 가입
|
|
|
|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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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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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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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839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
|
3
|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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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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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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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86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
|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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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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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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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1
|
|
|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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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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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86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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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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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86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
|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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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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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8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1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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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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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86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2
|
|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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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86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3
|
|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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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86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4
|
|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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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86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5
|
|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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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86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6
|
|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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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87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7
|
|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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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87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8
|
|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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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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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87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1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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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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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87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1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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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87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1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2
|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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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87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1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3
|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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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87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
|
|
제32조(등록취소 등)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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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87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1
|
|
|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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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87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
|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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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87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1
|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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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88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2
|
|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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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88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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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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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88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4
|
|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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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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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88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5
|
|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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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88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6
|
|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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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88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7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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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88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3
|
|
|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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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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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88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
|
|
|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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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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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88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
|
1
|
|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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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88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
|
2
|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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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89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
|
3
|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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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89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
|
|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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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89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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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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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89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2
|
|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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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89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3
|
|
|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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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89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4
|
|
|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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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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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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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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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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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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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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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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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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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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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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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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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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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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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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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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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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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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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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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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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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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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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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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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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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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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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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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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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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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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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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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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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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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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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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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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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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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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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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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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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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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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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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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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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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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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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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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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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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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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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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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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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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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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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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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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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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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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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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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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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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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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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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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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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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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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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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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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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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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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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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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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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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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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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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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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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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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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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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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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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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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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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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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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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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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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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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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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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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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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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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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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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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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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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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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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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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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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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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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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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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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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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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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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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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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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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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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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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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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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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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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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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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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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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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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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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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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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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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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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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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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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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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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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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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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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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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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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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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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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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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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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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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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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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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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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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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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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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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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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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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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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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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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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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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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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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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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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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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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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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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