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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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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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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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6    6. 삭제 <2008.12.9>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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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13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7    7. 삭제 <2008.12.9>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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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8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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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414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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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414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  1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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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414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  2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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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414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  3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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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14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  4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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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42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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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2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제109조의3 및 제1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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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3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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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4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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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2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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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6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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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7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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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4288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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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9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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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0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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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416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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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4161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1      ①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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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416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1  1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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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3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1  2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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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416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2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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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4165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3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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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4166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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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4167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5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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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416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5  1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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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4169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5  2    2. 통장 사본 1부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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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417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6      ⑥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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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675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3           제42조의13 삭제 <2009.10.19>  20091019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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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675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4           제42조의14 삭제 <2009.10.19>  20091019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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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675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5           제42조의15 삭제 <2009.10.19>  20091019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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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644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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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644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1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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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645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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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45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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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4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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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4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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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4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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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45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1   조정안의 기재사항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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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459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2   조정안의 수락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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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4600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3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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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4601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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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49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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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49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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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523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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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461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4      ④ 삭제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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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461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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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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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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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461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6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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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413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의2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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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413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의3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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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68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1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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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6888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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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691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2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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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6912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3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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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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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5           제25조 삭제 <2011.4.5>  20110405  2011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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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78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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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678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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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78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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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6786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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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67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3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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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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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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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916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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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6918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3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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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6919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4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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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92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5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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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6922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7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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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692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9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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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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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제40조(과태료)  20110405  2011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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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90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3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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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90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4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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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690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6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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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90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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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905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3      ③ 삭제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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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906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4      ④ 삭제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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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90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5      ⑤ 삭제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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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925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0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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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926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1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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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92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2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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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5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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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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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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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5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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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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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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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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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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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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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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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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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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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6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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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6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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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6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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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6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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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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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65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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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065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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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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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7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1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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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7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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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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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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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8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9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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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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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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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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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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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8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1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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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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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2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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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8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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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8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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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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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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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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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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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2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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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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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9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1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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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2      ②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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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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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4   대중골프장의 병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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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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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1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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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9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2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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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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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80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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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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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2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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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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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1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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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2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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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3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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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8   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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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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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1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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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2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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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1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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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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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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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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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1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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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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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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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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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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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가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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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나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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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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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2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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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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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1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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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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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제24조(안전·위생 기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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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1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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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2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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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3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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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6   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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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3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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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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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1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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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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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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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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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2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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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3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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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4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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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5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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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6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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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7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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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8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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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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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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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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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3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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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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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1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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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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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1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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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2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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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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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4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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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5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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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6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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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7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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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3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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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3   청문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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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3   청문    1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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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3   청문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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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3   청문    3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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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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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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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2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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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3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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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4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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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제35조(보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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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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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1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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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2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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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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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6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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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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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90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1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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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90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2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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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3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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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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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제38조(벌칙)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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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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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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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1  1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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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1  2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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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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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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