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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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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2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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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3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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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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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9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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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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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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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1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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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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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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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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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4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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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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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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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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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1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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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2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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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3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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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4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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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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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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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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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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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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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1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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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2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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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3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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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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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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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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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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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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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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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4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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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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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1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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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2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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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3    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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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4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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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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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조의2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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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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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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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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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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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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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3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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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9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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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682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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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682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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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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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682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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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6825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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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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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20170321  201704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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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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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1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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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6829
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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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6869
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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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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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2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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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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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6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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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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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8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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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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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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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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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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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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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3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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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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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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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693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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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93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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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61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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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861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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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861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가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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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861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나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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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86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3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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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861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4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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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861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5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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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861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6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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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861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7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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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861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8    8. "유해·위험물질"이란 유독물·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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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93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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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256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1    1. 초고층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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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862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2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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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862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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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93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제4조(책무)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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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93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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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93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2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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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93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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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94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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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94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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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694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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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694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3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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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694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4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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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9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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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694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6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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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694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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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694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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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694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1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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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695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2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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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95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3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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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695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4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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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695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5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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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6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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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95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7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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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695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8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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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695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9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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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695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2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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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695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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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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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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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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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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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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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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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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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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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696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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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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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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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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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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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696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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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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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6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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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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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7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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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8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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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697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9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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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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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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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4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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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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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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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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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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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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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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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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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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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4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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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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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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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698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1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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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698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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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698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1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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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698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2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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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698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3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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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698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4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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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698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5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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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698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6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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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698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7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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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699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8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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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699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9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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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699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3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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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699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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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699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5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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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699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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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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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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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699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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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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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2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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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700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3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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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700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4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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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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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5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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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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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6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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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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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7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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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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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8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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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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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9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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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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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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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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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3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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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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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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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71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5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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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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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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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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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70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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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701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2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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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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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3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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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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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4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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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701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5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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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701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6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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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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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2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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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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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3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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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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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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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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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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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2      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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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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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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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702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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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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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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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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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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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702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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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703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3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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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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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4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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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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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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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703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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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703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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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703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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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703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1    1. 재난대응체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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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703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1  가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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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703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1  나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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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703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1  다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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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703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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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704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가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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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704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나  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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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704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다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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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704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라  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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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704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3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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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70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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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704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피난안전구역 설치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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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704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피난안전구역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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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704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피난안전구역 설치  3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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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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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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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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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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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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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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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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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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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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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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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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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5      ⑤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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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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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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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705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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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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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1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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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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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2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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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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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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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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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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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8755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2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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