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706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2
6706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3
6706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1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
6706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2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5
6706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3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
6706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
18763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관계지역의 출입 등  1      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67150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관계지역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
67151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관계지역의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6707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제26조(보고·검사 등)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
6707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
6707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
6707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4
6707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5
6707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6
6707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7
6708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8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8
6708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8   권한의 위임  1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9
6708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8   권한의 위임  2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20
18777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9   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6708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0   벌칙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22
6708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23
1878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벌칙    1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1878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벌칙    2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18782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2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1878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2   벌칙    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1878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2   벌칙    2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6708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3   과태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29
1878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3   과태료    1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1878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3   과태료    2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1878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3   과태료    3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18789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1879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1    1. 삭제 <2015.7.20>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1879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2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1879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3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6709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5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37
6699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10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38
67108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10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9
6700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11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0
6700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12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1
18656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의2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1879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1의2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1879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2의2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6718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5
6718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6
6718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제3조(관계지역)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7
6718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8
6718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1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49
18802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2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0
1880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2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1
73878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191224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2
1880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3
1880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4
1880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3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5
1880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4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6
1880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5    5. 삭제 <2016.12.30>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7
6719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58
18812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9
1881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1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0
6719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2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1
6719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2
6719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가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3
6719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나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4
18818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4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5
18819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6
6720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1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7
6720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2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68
18822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3    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1882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3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0
6720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1
6720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2
6720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3
18827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4
18828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5
18829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1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6
18830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7
6721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8
6721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4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79
6721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0
18834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1
6721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2
6721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3
6721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4
6721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5
6722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4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6
6722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7
6722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8
6722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89
1884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0
6722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91
6722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3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92
6722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93
18847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4
1884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위원의 위촉 해제    1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5
1884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위원의 위촉 해제    2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6
6722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97
1885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8
1885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2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9
1885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3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0
1885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4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1
67270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2
67271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3
6723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04
6727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5
67274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6
67275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7
67276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8
6723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09
73865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0
6723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1
18865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2
18866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2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3
18867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3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4
18868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4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5
6724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6
73866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7
6724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1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8
6724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2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19
73868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3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0
73869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1
6725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1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2
6725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2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3
73870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3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4
6725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4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5
73871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6
6725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7
73872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8
6725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나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9
6725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다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0
6725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2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1
7387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2  가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2
73874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2  나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3
6726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4
6726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가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5
73875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나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6
73876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4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7
1889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8
6726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9
7386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1의2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0
73877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1
1889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017년 1월 1일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2
1889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2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3
20011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4
20012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5
20013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가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6
20014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7
20015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아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8
20016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49
20017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0
20018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다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1
20019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2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2
20020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3
20021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4
20022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자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5
20023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6
20024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1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7
20025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8
20026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59
20027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160
96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1
96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2
96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3
96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가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4
96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나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5
96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다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6
96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라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7
97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마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8
97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바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9
9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사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0
9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1
97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2
97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가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3
97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나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4
97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5
97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4  가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6
97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7
98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8
98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9
9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가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0
98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나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1
98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다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2
98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3
98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4
9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5
9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6
99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7
99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8
99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2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89
99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3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0
99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1
99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5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2
100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5  1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3
100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5  2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4
100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5
100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6
100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2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7
100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3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8
100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4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9
100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5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00
100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6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