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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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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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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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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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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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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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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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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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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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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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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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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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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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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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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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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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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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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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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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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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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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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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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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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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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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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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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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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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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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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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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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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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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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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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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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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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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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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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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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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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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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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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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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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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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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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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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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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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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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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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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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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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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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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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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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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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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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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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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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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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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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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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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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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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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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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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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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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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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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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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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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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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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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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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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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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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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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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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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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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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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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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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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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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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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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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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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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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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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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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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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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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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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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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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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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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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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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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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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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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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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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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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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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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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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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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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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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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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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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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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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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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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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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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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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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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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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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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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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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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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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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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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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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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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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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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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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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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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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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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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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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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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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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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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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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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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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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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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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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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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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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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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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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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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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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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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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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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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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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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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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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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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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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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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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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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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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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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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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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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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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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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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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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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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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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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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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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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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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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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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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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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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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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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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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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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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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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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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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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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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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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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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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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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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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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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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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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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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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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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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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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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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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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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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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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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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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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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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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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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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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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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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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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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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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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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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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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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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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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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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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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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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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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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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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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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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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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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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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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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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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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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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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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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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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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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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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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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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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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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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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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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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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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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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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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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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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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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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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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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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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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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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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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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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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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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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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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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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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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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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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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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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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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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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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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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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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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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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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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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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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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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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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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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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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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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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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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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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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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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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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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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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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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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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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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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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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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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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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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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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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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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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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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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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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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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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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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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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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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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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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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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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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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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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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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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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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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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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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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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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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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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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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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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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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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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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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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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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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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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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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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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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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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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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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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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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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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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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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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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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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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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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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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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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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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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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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709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5
|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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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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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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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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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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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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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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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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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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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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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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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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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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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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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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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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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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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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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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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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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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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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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700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1
|
|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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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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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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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700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2
|
|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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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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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865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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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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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의2
|
|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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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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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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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8791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4
|
과태료
|
|
1의2
|
|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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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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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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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879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4
|
과태료
|
|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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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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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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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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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718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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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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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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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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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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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718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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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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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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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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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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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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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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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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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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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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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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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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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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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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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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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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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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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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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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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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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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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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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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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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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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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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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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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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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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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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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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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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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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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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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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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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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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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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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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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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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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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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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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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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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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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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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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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387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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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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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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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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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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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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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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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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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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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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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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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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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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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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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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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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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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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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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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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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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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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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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4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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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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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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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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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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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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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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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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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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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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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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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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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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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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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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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881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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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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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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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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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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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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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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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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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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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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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719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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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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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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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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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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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719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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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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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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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719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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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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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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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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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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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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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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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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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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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881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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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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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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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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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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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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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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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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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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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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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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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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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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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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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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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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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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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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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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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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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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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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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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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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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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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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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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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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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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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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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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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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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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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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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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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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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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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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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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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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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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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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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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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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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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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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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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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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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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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720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
|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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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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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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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720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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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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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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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882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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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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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882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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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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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882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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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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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883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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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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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721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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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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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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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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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6721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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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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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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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8834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5
|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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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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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721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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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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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1
|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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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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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721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2
|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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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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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721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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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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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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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722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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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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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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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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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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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722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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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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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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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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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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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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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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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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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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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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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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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722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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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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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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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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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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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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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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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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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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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722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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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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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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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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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722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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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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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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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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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722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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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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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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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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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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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884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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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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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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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884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
|
1
|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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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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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884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
|
2
|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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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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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722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
|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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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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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885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1
|
|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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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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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885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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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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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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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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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88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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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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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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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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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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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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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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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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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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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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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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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72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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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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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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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7271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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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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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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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723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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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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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727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
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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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7274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
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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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72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
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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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672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
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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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723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
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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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3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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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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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723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
|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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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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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8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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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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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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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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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886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
|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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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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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8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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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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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724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
|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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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3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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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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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724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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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724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2
|
|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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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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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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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86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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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725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1
|
|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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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725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2
|
|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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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38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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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72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4
|
|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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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871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
|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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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725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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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387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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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725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나
|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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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725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다
|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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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725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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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87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가
|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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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874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나
|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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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726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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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726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가
|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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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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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8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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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89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권한의 위임
|
|
|
|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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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7269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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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86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의2
|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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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87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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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889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017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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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889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7년 1월 1일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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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0011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1
|
|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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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0012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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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0013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가
|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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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0014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사
|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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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0015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아
|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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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0016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
|
|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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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0017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
1
|
|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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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0018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
1
|
다
|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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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0019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
2
|
|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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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0020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
|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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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0021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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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0022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자
|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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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0023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
|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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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0024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1
|
|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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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0025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
|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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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0026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2
|
|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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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0027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6
|
|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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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9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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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96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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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9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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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9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가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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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9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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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96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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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9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라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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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9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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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9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바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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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9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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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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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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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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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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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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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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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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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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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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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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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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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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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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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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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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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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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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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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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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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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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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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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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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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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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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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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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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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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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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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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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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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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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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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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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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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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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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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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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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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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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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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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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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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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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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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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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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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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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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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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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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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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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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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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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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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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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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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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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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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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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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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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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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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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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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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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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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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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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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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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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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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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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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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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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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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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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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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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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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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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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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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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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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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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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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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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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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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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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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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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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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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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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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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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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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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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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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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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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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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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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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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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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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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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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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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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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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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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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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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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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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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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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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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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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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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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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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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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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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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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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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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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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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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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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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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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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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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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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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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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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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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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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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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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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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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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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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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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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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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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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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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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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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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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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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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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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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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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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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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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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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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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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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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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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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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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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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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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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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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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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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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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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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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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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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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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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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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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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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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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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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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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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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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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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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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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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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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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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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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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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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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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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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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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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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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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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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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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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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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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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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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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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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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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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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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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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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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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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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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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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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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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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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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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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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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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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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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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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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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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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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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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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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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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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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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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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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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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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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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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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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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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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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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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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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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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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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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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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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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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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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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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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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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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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00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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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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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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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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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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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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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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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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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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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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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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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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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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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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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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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003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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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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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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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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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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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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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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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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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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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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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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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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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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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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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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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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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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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005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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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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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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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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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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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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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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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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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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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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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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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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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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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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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007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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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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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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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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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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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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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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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8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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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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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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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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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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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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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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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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