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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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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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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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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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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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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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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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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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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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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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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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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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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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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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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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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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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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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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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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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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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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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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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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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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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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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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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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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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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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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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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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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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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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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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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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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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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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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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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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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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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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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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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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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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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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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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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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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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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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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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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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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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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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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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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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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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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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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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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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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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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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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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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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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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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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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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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19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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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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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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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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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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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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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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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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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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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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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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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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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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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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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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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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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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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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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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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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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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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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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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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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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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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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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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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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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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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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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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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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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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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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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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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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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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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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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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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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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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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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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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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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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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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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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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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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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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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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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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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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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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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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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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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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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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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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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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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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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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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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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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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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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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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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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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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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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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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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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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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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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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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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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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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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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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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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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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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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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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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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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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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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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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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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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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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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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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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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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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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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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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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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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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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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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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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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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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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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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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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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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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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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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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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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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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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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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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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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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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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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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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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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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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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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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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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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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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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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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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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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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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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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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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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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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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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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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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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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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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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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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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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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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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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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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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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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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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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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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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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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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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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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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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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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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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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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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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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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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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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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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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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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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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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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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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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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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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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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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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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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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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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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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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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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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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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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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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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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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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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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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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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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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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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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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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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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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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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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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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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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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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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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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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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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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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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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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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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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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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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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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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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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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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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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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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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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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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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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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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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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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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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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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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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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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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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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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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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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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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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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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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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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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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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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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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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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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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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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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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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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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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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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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6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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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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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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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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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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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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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06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4
|
|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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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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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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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0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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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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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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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6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6
|
|
|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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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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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
|
|
제17조(행정처분)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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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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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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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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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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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0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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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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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2
|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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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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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3
|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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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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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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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0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4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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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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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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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07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5
|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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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0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6
|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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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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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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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07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7
|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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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07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8
|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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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07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9
|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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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08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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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08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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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0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2
|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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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067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3
|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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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067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4
|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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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067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5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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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08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6
|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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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0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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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08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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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09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2
|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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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068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3
|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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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068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4
|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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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06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5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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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09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6
|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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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9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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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9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
|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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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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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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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068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
|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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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068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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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101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1
|
|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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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068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2
|
|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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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103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3
|
|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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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68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1
|
4
|
|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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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068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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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06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1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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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068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2
|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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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069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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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069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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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11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
|
청문
|
|
|
|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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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1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
|
청문
|
|
1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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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1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
|
청문
|
|
2
|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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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11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1
|
권한의 위임위탁
|
|
|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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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1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1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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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1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1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 삭제 <2001.1.26>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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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11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1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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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1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
|
|
제22조(벌칙)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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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11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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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11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1
|
|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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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12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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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12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3
|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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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12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1
|
4
|
|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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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12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2
|
|
|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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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12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3
|
|
|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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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069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
|
|
제23조(과태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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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069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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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069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1
|
|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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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06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2
|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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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131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3
|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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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06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4
|
|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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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069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5
|
|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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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070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6
|
|
6. 삭제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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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13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7
|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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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070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8
|
|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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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143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9
|
|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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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070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3
|
|
|
③ 삭제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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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070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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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070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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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4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4
|
적용의 배제
|
|
|
|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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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06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11
|
|
|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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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06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12
|
|
|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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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06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13
|
|
|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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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06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0
|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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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0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1
|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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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2
|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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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069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10
|
|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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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07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8의2
|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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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08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4의2
|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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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069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1의2
|
|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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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070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6의2
|
|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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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070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6의3
|
|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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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7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
|
|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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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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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17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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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17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가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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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7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나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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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7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1
|
다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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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18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1
|
2
|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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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18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조의2
|
학원의 종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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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1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조의2
|
감염병에 관한 조치
|
|
|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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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14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
|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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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5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1
|
|
1. 범죄경력조회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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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15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2
|
|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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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15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3
|
|
3. 학력증명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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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15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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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070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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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070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1
|
|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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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071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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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07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3
|
|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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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071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4
|
|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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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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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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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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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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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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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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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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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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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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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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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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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5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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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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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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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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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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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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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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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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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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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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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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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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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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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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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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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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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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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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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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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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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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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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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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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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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071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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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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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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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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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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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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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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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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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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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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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1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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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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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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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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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16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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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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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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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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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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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3
|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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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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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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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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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1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4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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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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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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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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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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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1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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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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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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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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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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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
정보의 공개
|
1
|
|
|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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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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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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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1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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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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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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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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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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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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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070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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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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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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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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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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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071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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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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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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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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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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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7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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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3
|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
|
|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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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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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7316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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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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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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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7317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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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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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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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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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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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67318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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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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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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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7319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3
|
|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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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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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7324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
|
|
제9조(결격사유 등)
|
20180612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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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7325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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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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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7326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1
|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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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7327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2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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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7328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3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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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7329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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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7330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5
|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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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7331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6
|
|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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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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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67333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7
|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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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7334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2
|
|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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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7335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2
|
1
|
|
1. 제1항제4호의 경우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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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7336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2
|
2
|
|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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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7320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
|
|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20171219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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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7321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
20171219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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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7322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2
|
|
|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20171219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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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7323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3
|
|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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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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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733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1
|
|
|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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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7392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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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7332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9
|
결격사유 등
|
1
|
6의2
|
|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20180612
|
201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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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73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7의4
|
|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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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838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20180327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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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838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1
|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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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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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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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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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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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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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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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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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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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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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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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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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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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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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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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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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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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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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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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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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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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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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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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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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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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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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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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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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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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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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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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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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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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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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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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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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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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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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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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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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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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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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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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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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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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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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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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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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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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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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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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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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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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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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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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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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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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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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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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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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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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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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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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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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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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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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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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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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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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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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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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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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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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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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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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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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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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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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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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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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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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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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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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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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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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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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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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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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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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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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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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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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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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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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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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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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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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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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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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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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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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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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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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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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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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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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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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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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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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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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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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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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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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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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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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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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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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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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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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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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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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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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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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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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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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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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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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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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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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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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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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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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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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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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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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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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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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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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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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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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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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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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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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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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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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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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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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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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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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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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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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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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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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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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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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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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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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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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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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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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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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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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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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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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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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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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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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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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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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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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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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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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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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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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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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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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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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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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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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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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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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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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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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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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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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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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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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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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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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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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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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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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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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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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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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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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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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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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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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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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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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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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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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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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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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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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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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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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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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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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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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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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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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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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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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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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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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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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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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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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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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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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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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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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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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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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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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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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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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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