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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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6  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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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6  2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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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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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조건부 설립등록  1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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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1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조건부 설립등록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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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1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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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3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1           제11조 삭제 <1999.1.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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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3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2   교습과정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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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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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강사 등  1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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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강사 등  2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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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강사 등  3      ③ 삭제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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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History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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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066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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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3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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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4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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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5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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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6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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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7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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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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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8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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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9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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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제15조(교습비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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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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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2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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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3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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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4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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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5      ⑤ 삭제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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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6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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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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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1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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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2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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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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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3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20200526  202011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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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4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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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6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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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6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6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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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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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06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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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06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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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2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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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7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3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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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07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4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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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07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5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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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7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6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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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7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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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7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8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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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07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9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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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8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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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08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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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0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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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067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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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067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4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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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067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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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0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6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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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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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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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09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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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068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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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068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4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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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06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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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09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3  6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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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09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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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09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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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09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   교습비등의 반환 등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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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09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   교습비등의 반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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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068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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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068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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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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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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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68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2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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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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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3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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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68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  4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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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06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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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06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1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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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68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2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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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069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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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069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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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11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   청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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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11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   청문    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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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11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   청문    2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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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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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11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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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11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2      ② 삭제 <2001.1.26>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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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11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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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11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제22조(벌칙)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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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11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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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1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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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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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3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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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1  4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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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2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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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3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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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069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제23조(과태료)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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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069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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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069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1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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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69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2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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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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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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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069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4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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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069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5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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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070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6    6. 삭제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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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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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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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070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8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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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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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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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070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3      ③ 삭제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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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070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4      ④ 삭제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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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070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5      ⑤ 삭제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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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14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4   적용의 배제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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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066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1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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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066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2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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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066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3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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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67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10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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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6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11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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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7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12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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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10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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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8의2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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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4의2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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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1의2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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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6의2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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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6의3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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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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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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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1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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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1  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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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1  나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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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1  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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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1  2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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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2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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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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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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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1    1. 범죄경력조회서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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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2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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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3    3. 학력증명서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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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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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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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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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071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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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3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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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3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4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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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071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5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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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6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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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7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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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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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9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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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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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1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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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2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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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3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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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4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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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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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1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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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5   정보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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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1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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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071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2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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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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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120126  201908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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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7316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20161220  201703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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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7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220  201703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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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7318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2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220  201703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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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7319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703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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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7324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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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7325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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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6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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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7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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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7328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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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7329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4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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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7330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5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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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1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6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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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7333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7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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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4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2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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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7335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2  1    1. 제1항제4호의 경우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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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7336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2  2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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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0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0171219  2017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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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1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20171219  2017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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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2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2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71219  2017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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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3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3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71219  2017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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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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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1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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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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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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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2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1  6의2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0180612  2018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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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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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7의4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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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201803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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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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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803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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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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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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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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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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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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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7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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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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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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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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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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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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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  1    1. 삭제 <2015.7.24>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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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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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  2    2. 삭제 <2015.7.24>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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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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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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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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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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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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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2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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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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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3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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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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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5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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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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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7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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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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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8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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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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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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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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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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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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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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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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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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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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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2    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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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4    4.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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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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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5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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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6    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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