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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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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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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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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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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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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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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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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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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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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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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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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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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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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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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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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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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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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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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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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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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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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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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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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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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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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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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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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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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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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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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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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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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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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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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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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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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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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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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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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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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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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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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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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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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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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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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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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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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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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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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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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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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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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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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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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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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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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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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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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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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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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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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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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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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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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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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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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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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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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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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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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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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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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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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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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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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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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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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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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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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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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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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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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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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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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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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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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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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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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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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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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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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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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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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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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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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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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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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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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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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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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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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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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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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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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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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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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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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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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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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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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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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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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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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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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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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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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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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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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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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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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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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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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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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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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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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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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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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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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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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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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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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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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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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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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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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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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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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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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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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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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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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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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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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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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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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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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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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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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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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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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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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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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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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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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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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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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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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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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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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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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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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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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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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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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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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업무의 위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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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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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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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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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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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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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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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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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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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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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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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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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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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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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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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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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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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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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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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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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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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0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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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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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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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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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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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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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1
|
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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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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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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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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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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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2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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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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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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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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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2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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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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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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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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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158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2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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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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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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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19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4
|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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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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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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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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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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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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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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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1
|
|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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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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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78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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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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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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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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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24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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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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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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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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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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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10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10
|
|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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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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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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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10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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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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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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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10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12
|
|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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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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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10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10
|
|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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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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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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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13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10
|
|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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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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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138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1
|
|
|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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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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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135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11
|
|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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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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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13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12
|
|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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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13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13
|
|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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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269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14
|
|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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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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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27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2
|
|
|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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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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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13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0
|
|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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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13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1
|
|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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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137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2
|
|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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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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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13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3
|
|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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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13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4
|
|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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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27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15
|
|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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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150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
1
|
10
|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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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15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
1
|
11
|
|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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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15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10
|
|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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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28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11
|
|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와 그 소속 감리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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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153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12
|
|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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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154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0
|
|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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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15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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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15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가
|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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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15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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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155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다
|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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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15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라
|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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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15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마
|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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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15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1
|
바
|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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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15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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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155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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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15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4
|
|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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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15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5
|
|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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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15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5
|
가
|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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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15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5
|
나
|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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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1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6
|
|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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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15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7
|
|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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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15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8
|
|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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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15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19
|
|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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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15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0
|
|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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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28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1
|
|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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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15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2
|
|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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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15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3
|
|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
20101213
|
2010121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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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15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4
|
|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
20101213
|
2010121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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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15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5
|
|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관리
|
20101213
|
2010121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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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468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
2
|
1의2
|
|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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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468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
2
|
1의3
|
|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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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0
|
2469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
2
|
1의4
|
|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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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1
|
2469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
2
|
1의5
|
|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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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2
|
2469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
2
|
1의6
|
|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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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3
|
2470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
3
|
2의2
|
|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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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4
|
2472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
5
|
2의2
|
|
2의2. 삭제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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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5
|
205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조의2
|
발주청의 범위
|
|
|
|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2010.10.14>
|
20101014
|
20101016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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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6
|
2477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3의2
|
|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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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7
|
2477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4의2
|
|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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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8
|
247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4의3
|
|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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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9
|
2478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4의4
|
|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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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0
|
247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권한의 위임
|
2
|
8의2
|
|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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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1
|
2057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
|
|
|
제7조의2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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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2
|
2479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
|
|
|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2009.12.14>
|
20091214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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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3
|
246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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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46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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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46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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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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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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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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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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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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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5
|
|
|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
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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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46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조의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6
|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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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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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19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2조의2
|
위원의 공개
|
|
|
|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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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05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
|
|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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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05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
|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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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05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1
|
|
1. 국·공립연구기관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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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053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2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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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5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3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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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53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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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053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5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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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053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6
|
|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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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05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7
|
|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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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053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
20100811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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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05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3
|
|
|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20100811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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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053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2010.8.11>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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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054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1
|
|
1. 연구·개발계획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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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54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2
|
|
2. 연구·개발과제(요약)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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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054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3
|
|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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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05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4
|
|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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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05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5
|
|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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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054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6
|
|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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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054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7
|
|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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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05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8
|
|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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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05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9
|
|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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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05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5
|
|
|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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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47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
|
|
제38조의5(기본구상)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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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47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
|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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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474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1
|
|
1. 공사의 필요성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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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474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2
|
|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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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474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3
|
|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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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47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4
|
|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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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47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5
|
|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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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475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6
|
|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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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47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1
|
7
|
|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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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47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5
|
기본구상
|
2
|
|
|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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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051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
|
|
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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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051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7.12.31, 2008.12.9, 2010.7.21>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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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051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1
|
|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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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051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2
|
|
2. 삭제 <2007.12.31>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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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052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3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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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052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4
|
|
4. 제1호·제3호 및 제3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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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052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9, 2010.7.21>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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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5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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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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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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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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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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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2
|
|
2. 제1항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1호·제1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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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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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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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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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
|
|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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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46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
|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2003.12.30, 2005.6.30, 2006.4.28, 2007.12.31, 2008.2.29, 2008.12.9, 2008.12.24, 2009.6.26>
|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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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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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462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1
|
|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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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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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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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46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2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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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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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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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46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3
|
|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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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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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46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4
|
|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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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46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5
|
|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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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46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6
|
|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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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46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7
|
|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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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46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8
|
|
8. 삭제 <2008.12.9>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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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463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9
|
|
9. 삭제 <2008.12.9>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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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463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2
|
|
|
② 삭제 <1997.7.21>
|
20081224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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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47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
|
|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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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47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1
|
|
|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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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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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475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
|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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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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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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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47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1
|
|
1. 교량분야
|
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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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47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2
|
|
2. 건축분야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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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47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3
|
|
|
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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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47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4
|
|
|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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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47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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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47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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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47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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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47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5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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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46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조의2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
|
|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20090331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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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463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조의8
|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
|
|
|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20090331
|
200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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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05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10
|
|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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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055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4
|
11
|
|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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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46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10
|
|
10. 삭제 <2008.12.9>
|
20081224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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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463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11
|
|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20081224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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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463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12
|
|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081224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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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463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조의2
|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
1
|
13
|
|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
20081224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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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053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9조의2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
1
|
6의2
|
|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20100811
|
20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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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052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1
|
3의2
|
|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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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05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1의2
|
|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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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4801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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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4167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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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091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1
|
|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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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92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2
|
|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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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0924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3
|
|
3. 삭제 <2009.12.31>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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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92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4
|
|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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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092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5
|
|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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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092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6
|
|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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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092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7
|
|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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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092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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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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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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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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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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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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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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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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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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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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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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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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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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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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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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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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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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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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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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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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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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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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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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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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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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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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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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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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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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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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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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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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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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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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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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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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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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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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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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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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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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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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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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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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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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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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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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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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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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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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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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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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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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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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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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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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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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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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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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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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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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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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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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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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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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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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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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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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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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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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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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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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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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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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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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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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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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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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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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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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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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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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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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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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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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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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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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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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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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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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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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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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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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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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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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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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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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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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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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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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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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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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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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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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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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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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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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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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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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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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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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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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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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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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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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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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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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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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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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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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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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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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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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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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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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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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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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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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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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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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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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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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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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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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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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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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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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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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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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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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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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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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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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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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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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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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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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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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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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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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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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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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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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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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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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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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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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