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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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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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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6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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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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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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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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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2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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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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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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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077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3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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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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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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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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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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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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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0130617  2013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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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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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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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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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0126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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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4046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4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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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5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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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4051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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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4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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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053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의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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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4055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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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4059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4    4.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하거나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도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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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4061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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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062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4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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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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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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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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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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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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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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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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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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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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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4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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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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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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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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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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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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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1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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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74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658  3  2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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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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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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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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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2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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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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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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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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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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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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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1795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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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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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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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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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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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2086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6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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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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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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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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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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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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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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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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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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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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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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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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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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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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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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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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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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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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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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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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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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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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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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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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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2016.12.30, 2017.12.12>  2017121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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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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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7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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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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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3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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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1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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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7312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가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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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7313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나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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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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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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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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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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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224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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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1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의2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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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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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의2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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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602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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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1178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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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4266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4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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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292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1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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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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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2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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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2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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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2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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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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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683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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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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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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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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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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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087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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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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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2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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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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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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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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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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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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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8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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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088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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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088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4  1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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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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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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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089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나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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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089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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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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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라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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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089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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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089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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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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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나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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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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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사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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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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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자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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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338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카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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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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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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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1693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5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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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091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6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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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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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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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2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1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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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2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2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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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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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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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34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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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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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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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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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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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3025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6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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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394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1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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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169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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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1704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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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996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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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9974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의2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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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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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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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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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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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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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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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807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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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807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3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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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807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4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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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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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2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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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4421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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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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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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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442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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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4427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5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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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4428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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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443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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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5683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3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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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5171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3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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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259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나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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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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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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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42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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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42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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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4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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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429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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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4485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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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448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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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1670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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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167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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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67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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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44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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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449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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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44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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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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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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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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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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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67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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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44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4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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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449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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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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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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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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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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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539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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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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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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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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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5742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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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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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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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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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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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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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2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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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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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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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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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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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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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1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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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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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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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575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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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5760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2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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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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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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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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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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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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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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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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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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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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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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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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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2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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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5768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3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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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576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4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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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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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5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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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5771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6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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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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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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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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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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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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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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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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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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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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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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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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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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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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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5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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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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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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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078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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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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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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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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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6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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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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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2      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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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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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1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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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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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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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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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1    1. 유지ㆍ관리 점검자의 선정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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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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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4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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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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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5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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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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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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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8393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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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839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3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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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8395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4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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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8396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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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8397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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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839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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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8402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4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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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8403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5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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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840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6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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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8405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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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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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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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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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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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844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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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844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1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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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8524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2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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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85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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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8535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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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853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1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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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8537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2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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