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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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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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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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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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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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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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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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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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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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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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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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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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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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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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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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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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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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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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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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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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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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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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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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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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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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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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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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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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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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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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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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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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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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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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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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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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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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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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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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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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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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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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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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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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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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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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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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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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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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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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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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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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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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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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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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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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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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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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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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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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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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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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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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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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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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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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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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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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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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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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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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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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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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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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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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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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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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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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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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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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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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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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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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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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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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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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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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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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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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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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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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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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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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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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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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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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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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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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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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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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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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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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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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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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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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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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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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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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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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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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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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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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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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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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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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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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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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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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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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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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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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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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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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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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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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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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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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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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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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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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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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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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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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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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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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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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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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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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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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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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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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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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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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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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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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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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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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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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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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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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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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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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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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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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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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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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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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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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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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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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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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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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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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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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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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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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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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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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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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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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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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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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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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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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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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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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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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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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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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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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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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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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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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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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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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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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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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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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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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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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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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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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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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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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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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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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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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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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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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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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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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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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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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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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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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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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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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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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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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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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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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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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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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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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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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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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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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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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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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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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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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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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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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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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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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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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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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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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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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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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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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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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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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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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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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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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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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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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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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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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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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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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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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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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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4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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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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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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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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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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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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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80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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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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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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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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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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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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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80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6
|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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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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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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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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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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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1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2
|
|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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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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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81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6
|
|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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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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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60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2
|
|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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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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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51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4
|
|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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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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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551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9
|
|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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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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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563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1
|
|
|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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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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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81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1
|
|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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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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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55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의2
|
|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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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82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
|
|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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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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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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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82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2
|
|
|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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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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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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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82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
|
|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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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82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1
|
|
|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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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81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2
|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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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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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81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3
|
|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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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81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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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2586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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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2621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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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262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나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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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998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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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732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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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734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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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734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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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734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전문인력의 양성
|
1
|
1
|
|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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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735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2
|
|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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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735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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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736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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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73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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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607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
|
|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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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60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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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60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1
|
|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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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607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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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607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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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609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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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38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
|
|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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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3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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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738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1
|
|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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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3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2
|
|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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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73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4
|
|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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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739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2
|
|
|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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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617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4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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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73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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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52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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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742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1
|
2
|
|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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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53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6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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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744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7
|
|
|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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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745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3
|
1
|
|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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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747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등록취소 등
|
1
|
6
|
|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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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749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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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751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벌칙
|
3
|
4
|
|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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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630
|
1788
|
의료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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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632
History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1
|
|
|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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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347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
|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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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348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1
|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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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349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2
|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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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1350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3
|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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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1351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4
|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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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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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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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1354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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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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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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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6412
History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다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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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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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355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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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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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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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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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6421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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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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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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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6203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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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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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668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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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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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3634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5
|
|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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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673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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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676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3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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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679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
|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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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680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1
|
|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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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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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681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2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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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683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
|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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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685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2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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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648
History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4
|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20200407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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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693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1
|
|
|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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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694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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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695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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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700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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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702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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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703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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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705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4
|
|
|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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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706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
|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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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719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2
|
|
|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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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720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3
|
|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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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721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4
|
|
|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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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722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5
|
|
|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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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728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5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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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730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1
|
|
|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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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731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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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732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3
|
|
|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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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737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5
|
|
|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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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738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
|
|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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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739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1
|
|
|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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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740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2
|
|
|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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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882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
|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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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6217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2
|
|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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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388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3
|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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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63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4
|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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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634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5
|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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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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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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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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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3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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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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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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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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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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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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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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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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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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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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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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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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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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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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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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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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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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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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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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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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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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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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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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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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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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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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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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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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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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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777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1
|
|
|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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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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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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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778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2
|
|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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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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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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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779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3
|
|
|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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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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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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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780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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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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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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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781
|
1788
|
의료법
|
24
|
요양방법 지도
|
|
|
|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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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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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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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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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1
|
|
|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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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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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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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784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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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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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785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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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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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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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1361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1
|
|
|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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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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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64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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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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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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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1364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2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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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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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1365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4
|
|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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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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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805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5
|
|
|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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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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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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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810
|
1788
|
의료법
|
29
|
설립 허가 등
|
1
|
|
|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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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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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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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812
|
1788
|
의료법
|
29
|
설립 허가 등
|
3
|
|
|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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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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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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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814
|
1788
|
의료법
|
30
|
협조 의무
|
1
|
|
|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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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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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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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1788
|
의료법
|
30
|
협조 의무
|
2
|
|
|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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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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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816
|
1788
|
의료법
|
30
|
협조 의무
|
3
|
|
|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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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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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818
|
1788
|
의료법
|
32
|
감독
|
|
|
|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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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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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824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2
|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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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826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4
|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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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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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834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5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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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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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835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3
|
|
|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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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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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836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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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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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837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5
|
|
|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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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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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846
|
1788
|
의료법
|
34
|
원격의료
|
1
|
|
|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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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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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847
|
1788
|
의료법
|
34
|
원격의료
|
2
|
|
|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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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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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852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2
|
|
|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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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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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1367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
|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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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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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866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1
|
|
|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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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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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867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
|
|
|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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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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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868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
|
|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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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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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870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1
|
|
|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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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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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871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2
|
|
|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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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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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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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873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
|
|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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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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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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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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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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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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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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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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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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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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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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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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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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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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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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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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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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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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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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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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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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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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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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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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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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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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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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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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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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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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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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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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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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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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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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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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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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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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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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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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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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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당직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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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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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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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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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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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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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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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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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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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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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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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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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894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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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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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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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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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900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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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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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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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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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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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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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901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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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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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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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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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904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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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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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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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905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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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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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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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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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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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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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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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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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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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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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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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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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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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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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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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910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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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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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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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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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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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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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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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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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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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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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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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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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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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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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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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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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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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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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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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1370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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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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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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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73905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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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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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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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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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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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3906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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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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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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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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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73907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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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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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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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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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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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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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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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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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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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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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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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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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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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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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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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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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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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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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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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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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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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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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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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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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부대사업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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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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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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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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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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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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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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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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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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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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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9
|
부대사업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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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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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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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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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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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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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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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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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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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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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4
|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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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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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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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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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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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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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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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단체 설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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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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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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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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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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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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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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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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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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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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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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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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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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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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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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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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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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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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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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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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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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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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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952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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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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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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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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