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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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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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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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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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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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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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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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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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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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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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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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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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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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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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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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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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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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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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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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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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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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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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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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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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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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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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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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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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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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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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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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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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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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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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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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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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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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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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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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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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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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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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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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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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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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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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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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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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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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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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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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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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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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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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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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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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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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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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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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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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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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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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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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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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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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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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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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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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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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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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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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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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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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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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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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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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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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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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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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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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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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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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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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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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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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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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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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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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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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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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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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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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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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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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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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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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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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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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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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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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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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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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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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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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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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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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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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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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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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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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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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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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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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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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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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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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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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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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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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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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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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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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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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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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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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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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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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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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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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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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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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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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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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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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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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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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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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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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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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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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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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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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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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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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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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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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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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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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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2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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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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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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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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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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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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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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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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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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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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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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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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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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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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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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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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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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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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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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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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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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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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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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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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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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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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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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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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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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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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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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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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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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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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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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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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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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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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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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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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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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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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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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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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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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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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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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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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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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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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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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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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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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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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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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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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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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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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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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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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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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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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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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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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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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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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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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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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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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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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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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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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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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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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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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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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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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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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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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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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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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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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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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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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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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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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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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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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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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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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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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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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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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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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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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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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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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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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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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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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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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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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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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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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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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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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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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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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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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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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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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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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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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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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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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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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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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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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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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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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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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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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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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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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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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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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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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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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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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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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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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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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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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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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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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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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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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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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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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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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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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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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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31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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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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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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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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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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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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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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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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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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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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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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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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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939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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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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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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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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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167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5
|
|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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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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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167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6
|
|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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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940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7
|
|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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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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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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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94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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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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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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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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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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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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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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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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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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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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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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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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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168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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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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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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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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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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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19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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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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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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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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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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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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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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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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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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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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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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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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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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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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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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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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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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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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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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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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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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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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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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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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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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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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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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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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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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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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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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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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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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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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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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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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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942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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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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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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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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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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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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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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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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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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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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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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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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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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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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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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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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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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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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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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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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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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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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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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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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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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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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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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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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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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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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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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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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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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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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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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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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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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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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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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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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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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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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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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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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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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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943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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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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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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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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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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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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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170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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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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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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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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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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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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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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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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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170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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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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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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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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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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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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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944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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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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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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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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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944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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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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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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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944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5
|
|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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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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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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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94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6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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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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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945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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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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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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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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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945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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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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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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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945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3
|
|
|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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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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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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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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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1
|
|
|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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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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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18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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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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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01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조의2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
|
|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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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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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955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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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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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181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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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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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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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182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1
|
|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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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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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182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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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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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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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182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20180220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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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18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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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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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183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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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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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183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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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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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183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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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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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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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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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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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18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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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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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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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186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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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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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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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1
|
|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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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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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717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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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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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78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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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178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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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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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78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
1
|
|
|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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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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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179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
2
|
|
|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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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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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188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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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188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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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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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79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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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79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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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18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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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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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5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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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5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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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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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9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라
|
라. 주민운동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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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59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마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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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59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바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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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59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사
|
사. 청소년 수련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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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59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아
|
아. 주민휴게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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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60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파
|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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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960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하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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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96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4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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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6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5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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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26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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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2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
|
|
제6조(단지안의 시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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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96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
|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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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31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1
|
|
1. 부대시설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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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310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2
|
|
2. 복리시설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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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268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3
|
|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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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288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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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268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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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269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2
|
|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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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288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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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26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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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26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가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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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27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나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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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270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2
|
|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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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28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6
|
|
|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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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96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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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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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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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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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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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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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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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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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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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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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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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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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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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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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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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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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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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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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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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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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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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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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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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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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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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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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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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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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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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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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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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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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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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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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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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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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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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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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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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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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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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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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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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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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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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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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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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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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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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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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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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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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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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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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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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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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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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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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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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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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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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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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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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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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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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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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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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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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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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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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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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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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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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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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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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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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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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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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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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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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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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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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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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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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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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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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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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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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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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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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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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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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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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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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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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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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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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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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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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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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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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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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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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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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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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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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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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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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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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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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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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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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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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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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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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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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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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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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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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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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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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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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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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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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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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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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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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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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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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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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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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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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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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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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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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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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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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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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283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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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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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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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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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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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967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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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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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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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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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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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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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28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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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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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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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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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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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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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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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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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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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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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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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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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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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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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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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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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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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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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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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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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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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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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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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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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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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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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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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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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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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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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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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97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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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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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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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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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975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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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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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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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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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6307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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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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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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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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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27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8
|
|
|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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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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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401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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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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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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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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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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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40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1
|
2
|
|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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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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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40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3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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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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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621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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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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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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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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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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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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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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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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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212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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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외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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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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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9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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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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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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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978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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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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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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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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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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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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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23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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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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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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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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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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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97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
|
|
제32조(통신시설)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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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26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
|
|
제34조(가스공급시설)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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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31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1
|
|
|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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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18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3
|
|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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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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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18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3
|
|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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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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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226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
|
|
제35조(비상급수시설)
|
20120629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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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32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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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98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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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32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
1. 지하양수시설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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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321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다
|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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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98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가
|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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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313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1
|
|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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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98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
|
|
|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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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98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
|
|
제40조(전기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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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982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1
|
|
|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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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983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
|
|
제43조(급ㆍ배수시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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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303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
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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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985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3
|
|
|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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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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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314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5
|
|
|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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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
|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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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32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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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263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
|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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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986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4
|
|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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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2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
|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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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28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2
|
|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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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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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29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3
|
|
|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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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30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2
|
2
|
|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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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304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2
|
3
|
|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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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30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3
|
|
|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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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21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
|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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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22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2
|
|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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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98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7
|
간선시설
|
|
|
|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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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99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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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963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2
|
2
|
|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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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00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
|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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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2556
|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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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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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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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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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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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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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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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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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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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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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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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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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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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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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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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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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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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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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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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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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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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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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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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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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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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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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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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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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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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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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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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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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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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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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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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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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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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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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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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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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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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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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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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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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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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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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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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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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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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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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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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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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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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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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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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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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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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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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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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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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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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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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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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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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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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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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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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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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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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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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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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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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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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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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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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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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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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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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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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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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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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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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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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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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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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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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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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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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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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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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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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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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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