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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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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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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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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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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4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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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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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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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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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6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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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833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6  1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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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833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6  2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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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833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6  3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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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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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7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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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833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8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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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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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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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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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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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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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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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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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2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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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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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3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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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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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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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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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1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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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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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2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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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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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1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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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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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3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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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82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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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827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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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1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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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827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6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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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827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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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832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3의2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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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836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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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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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6, 2018.3.2>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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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836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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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83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2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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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836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3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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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836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4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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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8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5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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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836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6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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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837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7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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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837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8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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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837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9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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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837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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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837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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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837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4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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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833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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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838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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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838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1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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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838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1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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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83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1  2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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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83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1  3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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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83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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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83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3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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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83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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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837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0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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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1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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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2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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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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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3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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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83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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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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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6.1.26>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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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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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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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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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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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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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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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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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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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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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4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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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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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5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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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6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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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7      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신설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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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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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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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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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1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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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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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2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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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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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3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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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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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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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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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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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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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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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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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2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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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886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6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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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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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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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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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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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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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3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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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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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6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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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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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7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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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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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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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  1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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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  2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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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  3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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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8  4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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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893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9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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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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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1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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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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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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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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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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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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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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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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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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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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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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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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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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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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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1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20190813  2020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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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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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2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20190813  2020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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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89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3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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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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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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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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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1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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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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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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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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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1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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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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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2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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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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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3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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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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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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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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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2      ②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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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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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강습교육의 강사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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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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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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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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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제33조 삭제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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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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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1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0813  202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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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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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2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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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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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3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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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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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4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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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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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5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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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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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8.13>  20190813  202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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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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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7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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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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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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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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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1  1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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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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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1  2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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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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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2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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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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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3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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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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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4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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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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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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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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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1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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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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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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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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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4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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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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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1      ① 안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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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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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2      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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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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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3      ③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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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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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실무교육의 강사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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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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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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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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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41조(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3,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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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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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4      ④ 삭제 <2016.1.26>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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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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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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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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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888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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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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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888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  1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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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888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  3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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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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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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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888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  2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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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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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  3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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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888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2  4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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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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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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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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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4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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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922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6      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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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922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7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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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894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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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894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1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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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894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1  1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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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1  2    2.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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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2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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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894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3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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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894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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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895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5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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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895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6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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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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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7      ⑦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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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908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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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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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908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1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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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908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2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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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908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3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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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908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4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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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909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5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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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909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1  6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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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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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3>  20190813  202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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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909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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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909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4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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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909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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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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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909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1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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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909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2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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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909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3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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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1  4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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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910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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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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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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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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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2      ② 삭제 <2015.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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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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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3      ③ 삭제 <2015.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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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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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4      ④ 삭제 <2015.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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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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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5      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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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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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6      ⑥ 소방청장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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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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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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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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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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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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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3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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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889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4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20160126  2016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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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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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4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1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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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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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4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2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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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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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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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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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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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897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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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897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4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0210  20170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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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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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6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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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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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7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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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916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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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1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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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916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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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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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3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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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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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2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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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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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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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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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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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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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2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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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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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3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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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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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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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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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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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2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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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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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7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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