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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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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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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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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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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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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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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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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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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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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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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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5.29, 2019.8.6,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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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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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0170529  2017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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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01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라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0170529  2017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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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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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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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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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가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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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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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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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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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가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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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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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라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0170529  2017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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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7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0170529  2017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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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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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6.26, 2019.8.6>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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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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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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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3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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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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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3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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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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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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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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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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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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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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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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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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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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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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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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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3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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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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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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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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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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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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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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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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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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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01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가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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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01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나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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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1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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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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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라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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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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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마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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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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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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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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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가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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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1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나  나. 합판이나 목재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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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01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다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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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014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라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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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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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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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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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  5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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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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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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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44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1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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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44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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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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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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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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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8.6.26,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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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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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2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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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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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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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996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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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996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나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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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016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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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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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라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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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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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마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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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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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바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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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043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사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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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04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아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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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44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자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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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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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6    6. 삭제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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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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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5.7.24, 2017.1.26, 2017.7.26, 2017.8.1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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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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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2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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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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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4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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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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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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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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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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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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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가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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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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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나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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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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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마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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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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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바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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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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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사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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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018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아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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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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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7.1.6, 2017.1.26, 2017.7.26, 2017.8.16>  20170816  201708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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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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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1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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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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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2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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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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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3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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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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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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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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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가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70816  201708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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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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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나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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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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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바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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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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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자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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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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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차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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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020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카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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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020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타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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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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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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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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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1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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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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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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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02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가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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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02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나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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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021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다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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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021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라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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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021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마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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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021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바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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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021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2  사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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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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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3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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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000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4  4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70106  2017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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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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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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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021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1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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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22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2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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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022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3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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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4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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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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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6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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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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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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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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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1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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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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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2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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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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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4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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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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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6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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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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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9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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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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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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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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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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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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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1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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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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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제30조(시험위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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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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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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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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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1  3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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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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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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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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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2  1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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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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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2  2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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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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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3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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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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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4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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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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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1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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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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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1  2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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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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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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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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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험의 시행 및 공고  2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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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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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1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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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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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3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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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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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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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4  1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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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4  2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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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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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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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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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4      ④ 삭제 <2016.1.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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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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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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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① 삭제 <2020.9.8>  20200908  202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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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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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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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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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1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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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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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2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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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4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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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5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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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6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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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7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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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029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8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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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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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3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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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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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4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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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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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⑤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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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1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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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029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2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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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029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3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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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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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6.26, 2018.8.28>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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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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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12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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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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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13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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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44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의2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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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003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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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00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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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00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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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00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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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00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1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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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00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2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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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00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5   운영 세칙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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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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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1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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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004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2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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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00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2  1    1. 소방공무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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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2  2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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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004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6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2  3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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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010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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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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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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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01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1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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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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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2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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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01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3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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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01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4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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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011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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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011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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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011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3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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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041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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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011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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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011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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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011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1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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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011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2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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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011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3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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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012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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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012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  1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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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012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  2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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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012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  3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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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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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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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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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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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012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제18조의4(위원의 임명ㆍ위촉)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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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012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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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012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1    1. 소방기술사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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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2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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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4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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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5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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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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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2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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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3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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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4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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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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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8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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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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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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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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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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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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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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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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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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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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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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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050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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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050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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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2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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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4조의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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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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