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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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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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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1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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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2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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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3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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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4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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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5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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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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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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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1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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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2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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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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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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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1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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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1  1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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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1  2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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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1  3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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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1  4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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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2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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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3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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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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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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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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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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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10   운영세칙        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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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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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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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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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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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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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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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5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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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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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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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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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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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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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4      ④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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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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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5      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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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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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7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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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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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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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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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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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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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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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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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손실 보상        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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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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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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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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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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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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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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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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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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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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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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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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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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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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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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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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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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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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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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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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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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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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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라  라. 피난구조설비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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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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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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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36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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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36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나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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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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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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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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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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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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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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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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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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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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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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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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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1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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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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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3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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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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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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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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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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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1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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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525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2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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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525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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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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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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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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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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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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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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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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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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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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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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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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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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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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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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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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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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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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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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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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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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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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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1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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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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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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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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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5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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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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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6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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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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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7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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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52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8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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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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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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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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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210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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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21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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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4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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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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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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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529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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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52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2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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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529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3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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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4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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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5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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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6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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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7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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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8    8. 삭제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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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10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9    9. 삭제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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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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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1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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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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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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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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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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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10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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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210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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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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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31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4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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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531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5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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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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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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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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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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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10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3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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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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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3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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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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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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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10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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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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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2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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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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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1      ①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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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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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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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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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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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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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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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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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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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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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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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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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4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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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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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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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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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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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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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8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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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53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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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1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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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2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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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3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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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4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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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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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1      ①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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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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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2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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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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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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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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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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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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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1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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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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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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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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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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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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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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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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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5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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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53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6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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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53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7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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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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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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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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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2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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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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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4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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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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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5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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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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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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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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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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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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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2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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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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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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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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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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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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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가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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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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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다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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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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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2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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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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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3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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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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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2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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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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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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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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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4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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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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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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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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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6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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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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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7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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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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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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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211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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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542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2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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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42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3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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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4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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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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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제44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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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543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1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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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543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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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543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3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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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543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4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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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543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5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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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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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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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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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4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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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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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6    6.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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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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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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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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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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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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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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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546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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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547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2    2. 삭제 <2014.12.3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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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548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3    3. 삭제 <2014.12.3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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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211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4    4. 삭제 <2014.12.3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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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548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5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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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548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6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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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548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7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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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54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8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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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548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9    9.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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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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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벌칙        제48조(벌칙)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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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54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벌칙  1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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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54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벌칙  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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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54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1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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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549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2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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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54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3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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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549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4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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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54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5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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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549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6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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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550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7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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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550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8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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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55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9    9.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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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550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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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550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2    2. 삭제 <2017.12.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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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3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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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4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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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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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6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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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7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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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8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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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9    9. 삭제 <2017.12.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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