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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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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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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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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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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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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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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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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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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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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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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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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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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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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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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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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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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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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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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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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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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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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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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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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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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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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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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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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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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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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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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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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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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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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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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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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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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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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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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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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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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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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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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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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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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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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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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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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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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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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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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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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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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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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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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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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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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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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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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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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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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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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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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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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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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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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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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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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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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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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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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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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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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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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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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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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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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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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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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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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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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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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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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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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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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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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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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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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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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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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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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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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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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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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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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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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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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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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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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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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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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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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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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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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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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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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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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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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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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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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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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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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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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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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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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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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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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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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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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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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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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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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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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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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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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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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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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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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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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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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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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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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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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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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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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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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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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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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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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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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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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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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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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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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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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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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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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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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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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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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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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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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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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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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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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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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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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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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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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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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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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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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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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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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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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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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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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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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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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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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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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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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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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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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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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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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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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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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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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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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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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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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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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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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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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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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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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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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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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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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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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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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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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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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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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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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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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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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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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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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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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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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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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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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549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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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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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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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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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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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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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550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10
|
|
10. 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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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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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550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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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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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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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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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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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1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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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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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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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11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2
|
|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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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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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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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5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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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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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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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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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58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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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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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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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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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55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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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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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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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55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
|
|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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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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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55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1
|
|
|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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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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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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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55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2
|
|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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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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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559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2
|
|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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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55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3
|
|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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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559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4
|
|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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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55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5
|
|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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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56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4
|
|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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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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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56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5
|
|
|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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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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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560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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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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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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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56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7
|
|
|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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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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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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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560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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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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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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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543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3의2
|
|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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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548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5의2
|
|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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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566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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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566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
|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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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566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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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566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1
|
|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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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567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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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567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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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567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5
|
|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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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551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5의2
|
|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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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551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9의2
|
|
9의2. 삭제 <2017.12.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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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69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3의2
|
|
3의2. 삭제 <2014.12.30>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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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70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7의2
|
|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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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212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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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212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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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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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12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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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568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
|
|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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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56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
2
|
|
|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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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568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
|
|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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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568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1
|
|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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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568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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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568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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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568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4
|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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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568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5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
|
|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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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569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5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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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569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5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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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55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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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554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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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554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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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55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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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554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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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554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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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555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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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55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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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58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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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5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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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558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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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558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조의2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
|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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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560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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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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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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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560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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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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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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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560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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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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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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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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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4
|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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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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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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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561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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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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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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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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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성능인증의 변경
|
|
|
|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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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561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성능인증의 변경
|
1
|
|
|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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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561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성능인증의 변경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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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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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561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
|
|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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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561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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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561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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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562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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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562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3
|
|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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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562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4
|
|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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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62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1
|
5
|
|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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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62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조의3
|
성능인증의 취소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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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562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
|
|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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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62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
1
|
|
1. 중앙행정기관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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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12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
2
|
|
2. 지방자치단체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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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212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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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562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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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563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3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
|
|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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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563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3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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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563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3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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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563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3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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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563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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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563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1
|
|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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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564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7
|
|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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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564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8
|
|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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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56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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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565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
|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5.7.24,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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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565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1
|
|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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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565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2
|
|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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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565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3
|
|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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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56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4
|
|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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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565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5
|
|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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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566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6
|
|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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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566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7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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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70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2의2
|
|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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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64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
|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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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23
|
1647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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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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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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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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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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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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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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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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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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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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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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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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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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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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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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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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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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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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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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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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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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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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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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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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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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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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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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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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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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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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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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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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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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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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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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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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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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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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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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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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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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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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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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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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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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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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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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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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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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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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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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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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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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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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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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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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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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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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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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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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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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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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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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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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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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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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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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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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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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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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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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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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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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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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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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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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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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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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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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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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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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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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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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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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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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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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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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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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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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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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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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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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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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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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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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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65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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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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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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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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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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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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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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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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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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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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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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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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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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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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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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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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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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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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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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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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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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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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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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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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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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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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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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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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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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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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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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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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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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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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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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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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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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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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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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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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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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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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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655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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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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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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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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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
|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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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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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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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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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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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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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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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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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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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2
|
|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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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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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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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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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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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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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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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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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656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
|
1
|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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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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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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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656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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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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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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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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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656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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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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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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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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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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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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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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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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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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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657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
|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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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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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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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216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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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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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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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216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3
|
|
3.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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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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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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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7216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4
|
|
4.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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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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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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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21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
1
|
|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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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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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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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658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 징수절차
|
|
|
|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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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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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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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662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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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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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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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66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
행정처분의 기준
|
|
|
|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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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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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665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삭제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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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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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666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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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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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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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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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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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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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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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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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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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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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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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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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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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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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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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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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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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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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삭제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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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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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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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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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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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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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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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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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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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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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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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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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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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671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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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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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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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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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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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삭제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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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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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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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665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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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삭제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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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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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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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665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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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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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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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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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666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5
|
|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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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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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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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666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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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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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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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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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667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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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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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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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667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
|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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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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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216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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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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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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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216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2
|
|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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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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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216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3
|
|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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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217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4
|
|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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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673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1
|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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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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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673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2
|
|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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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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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673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3
|
|
3. 삭제 <2017.2.10>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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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673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
|
|
제26조의3(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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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7217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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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217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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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7217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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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217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가
|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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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17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나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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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217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다
|
다. 특허증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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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17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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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217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1
|
|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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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17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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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218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6>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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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1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1
|
|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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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21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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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218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3
|
|
3. 기술력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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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218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4
|
|
4. 경력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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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218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5
|
|
5. 신인도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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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218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2
|
|
|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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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218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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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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