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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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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5   점검기록표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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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3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4조의3(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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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3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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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3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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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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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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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가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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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나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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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다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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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라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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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마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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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2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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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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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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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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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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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1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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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2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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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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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4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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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5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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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6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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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7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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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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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1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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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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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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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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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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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주택용 소방시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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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14조 삭제 <2007.3.23>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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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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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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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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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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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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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나  나. 종교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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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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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79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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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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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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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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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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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제21조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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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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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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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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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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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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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가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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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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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나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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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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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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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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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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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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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가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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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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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나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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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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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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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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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라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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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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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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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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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가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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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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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나  나. 삭제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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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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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다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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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라  라. 지하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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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마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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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4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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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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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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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59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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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59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2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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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59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3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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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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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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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59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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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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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3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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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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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가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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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나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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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다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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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5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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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5  가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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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5  나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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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6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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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7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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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8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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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9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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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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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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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596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1. 제1차시험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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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가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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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596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나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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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596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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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라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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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마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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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597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2. 제2차시험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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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59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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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597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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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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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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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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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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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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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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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3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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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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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가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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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나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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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다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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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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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마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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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의2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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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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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1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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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2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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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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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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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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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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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2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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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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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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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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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6.1.19,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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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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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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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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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1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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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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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가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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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나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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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다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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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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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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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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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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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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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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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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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623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3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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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4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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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21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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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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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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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60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1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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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60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2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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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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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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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60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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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60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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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60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  가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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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60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  나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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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60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3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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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60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3  가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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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604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3  나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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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60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4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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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604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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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60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1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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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60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2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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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605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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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606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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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60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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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07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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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2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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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608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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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608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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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608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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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608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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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2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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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609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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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609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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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609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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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609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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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609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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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609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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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213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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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21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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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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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61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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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21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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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610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9   위원의 수당        제1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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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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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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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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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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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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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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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가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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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나  나. 의료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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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다  다. 노유자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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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라  라. 수련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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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마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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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1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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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3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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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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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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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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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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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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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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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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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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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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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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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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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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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9.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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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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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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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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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4    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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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5    5.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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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6    6. 삭제 <2016.12.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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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7    7. 삭제 <2016.12.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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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8    8. 삭제 <2016.12.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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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9    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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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0.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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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1. 삭제 <2015.6.30>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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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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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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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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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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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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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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