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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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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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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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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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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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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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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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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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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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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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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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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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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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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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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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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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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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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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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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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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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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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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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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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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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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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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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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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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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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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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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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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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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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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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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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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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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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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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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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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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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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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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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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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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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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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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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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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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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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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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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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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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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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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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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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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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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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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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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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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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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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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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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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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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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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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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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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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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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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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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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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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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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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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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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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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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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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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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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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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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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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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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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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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재하중(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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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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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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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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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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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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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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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설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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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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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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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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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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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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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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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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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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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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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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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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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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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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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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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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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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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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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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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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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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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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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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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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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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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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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압 및 지하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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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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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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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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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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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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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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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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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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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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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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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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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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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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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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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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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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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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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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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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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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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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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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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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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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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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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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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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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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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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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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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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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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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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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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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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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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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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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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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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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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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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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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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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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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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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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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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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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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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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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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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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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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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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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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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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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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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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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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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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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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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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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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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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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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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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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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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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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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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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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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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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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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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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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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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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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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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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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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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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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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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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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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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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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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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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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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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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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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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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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지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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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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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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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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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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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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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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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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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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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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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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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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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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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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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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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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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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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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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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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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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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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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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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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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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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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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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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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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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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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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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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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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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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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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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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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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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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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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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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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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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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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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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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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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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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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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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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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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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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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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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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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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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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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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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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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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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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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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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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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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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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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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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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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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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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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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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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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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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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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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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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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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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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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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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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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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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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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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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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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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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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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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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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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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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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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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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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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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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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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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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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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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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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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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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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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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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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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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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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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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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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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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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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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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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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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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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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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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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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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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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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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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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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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488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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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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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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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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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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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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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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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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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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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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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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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48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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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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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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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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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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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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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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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488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5
|
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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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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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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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0040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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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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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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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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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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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488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5
|
가새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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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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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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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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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0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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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5
|
가새
|
3
|
|
|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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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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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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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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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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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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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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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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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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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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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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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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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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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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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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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바닥틀 및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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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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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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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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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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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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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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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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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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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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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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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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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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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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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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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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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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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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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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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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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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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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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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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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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방부조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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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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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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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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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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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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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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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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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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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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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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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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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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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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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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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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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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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489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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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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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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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1008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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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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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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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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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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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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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9
|
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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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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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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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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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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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9
|
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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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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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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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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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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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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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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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9
|
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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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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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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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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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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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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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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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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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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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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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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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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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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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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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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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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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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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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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004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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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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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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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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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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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101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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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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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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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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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1016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1
|
|
|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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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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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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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2004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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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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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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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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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0050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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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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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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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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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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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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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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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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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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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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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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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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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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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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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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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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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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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10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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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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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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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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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00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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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3
|
|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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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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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10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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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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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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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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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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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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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5
|
|
|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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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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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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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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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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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6
|
|
|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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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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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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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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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7
|
|
|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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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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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102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
|
|
|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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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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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1028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
1
|
|
|
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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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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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1029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
2
|
|
|
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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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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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1030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
3
|
|
|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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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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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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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2005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4
|
테두리보
|
|
|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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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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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103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
|
|
제35조(개구부)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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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103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
|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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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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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006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1
|
|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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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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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006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2
|
|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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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006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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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20064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3
|
|
|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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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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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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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103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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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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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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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006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6
|
벽의 홈
|
|
|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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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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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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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104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7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
|
|
|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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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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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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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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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8
|
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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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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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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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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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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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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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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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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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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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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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006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1
|
|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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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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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068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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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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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006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3
|
|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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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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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104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0
|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
|
|
|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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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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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104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1
|
적용범위
|
|
|
|
제4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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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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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1049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1
|
적용범위
|
1
|
|
|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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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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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007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1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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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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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007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2
|
기초
|
|
|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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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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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105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
|
|
제43조(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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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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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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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105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1
|
|
|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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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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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0074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2
|
|
|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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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007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3
|
|
|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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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007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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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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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007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4
|
테두리보
|
|
|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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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0078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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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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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007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1
|
|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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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0080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2
|
|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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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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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008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
|
3
|
|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
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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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06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6
|
준용규정
|
|
|
|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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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064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
|
|
제47조(적용범위)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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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06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1
|
|
|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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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008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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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06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8
|
콘크리트의 배합
|
|
|
|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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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106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8
|
콘크리트의 배합
|
1
|
|
|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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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106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8
|
콘크리트의 배합
|
2
|
|
|
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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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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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107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9
|
콘크리트의 양생
|
|
|
|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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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489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
|
|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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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489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1
|
|
|
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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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489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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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008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
|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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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0084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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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008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가
|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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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008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나
|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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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008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1
|
다
|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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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0088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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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008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가
|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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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0090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
2
|
나
|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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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0091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2
|
보의 구조
|
|
|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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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0092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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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009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1
|
|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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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0094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2
|
|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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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0095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
|
|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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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009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
|
1
|
|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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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0097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
|
2
|
|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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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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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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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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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5
|
무근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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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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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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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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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490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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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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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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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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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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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2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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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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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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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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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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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481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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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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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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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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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10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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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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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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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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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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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4809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7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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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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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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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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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4810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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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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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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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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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109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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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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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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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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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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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109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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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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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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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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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109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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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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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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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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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490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9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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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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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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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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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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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
|
|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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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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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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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1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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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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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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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486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10
|
|
10. 그 밖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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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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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485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2의2
|
|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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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486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2
|
구조계산
|
|
|
|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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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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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4864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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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0036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1
|
|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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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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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4866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
|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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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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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110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
|
|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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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1104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1
|
|
|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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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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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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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110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2
|
|
|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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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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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110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3
|
|
|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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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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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309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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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
2020040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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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309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
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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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11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1
|
|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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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111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2
|
|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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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111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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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111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가
|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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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11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나
|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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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11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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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112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가
|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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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112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나
|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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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112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다
|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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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112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라
|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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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112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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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112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가
|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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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11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나
|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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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112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다
|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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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112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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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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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11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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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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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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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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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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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113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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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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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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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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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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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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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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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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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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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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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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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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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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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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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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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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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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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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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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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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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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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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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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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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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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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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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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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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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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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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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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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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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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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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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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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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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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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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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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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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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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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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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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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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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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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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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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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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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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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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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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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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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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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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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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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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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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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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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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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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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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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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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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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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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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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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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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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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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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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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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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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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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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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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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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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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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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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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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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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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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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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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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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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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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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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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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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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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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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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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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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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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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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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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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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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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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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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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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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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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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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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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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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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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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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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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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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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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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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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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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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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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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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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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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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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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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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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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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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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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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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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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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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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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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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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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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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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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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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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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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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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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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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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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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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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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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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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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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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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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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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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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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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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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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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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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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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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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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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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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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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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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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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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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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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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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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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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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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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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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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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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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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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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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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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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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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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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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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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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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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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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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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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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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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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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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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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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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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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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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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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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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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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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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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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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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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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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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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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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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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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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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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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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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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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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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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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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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