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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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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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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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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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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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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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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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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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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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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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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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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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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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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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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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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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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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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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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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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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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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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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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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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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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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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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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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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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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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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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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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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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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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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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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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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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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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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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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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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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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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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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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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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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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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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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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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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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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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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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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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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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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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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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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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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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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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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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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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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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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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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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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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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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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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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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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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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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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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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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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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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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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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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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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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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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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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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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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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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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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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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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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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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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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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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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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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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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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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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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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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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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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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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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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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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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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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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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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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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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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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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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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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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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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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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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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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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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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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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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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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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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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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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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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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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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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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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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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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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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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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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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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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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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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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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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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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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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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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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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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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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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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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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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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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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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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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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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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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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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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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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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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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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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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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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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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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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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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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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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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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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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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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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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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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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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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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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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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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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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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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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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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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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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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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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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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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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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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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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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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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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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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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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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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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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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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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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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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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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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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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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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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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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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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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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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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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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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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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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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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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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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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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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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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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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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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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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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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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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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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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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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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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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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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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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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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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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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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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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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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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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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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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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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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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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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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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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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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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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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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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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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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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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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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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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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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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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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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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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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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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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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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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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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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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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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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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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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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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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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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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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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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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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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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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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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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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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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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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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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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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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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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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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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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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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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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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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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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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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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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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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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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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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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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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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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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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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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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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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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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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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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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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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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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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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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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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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3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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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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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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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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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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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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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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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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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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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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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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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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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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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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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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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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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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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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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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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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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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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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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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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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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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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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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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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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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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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81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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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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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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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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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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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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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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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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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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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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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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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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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82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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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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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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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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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8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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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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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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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8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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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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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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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68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5
|
|
|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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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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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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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82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
|
|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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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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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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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18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1
|
|
|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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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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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68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선정대표자
|
3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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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82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3
|
|
|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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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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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16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3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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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16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4
|
|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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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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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16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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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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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6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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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6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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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6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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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82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조정등의 비용 예치
|
|
|
|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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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41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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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16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0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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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82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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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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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82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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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82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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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82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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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82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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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82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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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2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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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82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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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2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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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2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9
|
|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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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1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6의2
|
|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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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2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
|
|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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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2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1
|
|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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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2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2
|
|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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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677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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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6780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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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6782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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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67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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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67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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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67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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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67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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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679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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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68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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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68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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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68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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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68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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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68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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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21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등의 활성화
|
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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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68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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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21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1
|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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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1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2
|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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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8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2
|
|
|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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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3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3
|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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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68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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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68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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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68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2
|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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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22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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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722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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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684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3
|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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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68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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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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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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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68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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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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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68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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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68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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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2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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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68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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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22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3
|
|
|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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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722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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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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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22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1
|
|
|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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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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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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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1
|
|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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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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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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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2
|
|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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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22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3
|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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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68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4
|
|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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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68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5
|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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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68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6
|
|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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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22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7
|
|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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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68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8
|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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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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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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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68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7
|
|
|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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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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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22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1
|
|
|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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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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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22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2
|
|
|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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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22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1
|
|
|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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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22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3
|
|
|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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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68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1
|
|
|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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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22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2
|
|
|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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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223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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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69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1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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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69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5
|
|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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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224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7
|
|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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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2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9
|
|
|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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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69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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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22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등급의 재분류 등
|
1
|
|
|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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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22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등급의 재분류 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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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69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
|
|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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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22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
|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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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22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2
|
|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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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22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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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22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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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22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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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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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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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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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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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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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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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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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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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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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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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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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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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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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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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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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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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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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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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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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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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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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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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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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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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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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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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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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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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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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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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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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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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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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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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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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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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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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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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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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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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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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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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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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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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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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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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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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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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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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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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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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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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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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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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69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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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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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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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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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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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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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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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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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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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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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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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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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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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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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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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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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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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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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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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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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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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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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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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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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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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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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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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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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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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2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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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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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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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2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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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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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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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22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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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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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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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22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
|
|
제31조(사후관리)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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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22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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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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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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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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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22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4
|
|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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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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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69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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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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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69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2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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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69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4
|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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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3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6
|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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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3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8
|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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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23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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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70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2
|
|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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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0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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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23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4
|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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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23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5
|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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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38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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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23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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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234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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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3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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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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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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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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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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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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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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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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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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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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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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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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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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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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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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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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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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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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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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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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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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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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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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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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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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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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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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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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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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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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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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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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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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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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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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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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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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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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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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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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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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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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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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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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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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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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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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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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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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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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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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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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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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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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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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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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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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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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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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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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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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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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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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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3
|
|
|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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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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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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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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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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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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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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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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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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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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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70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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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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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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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71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3
|
|
|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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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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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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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71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
|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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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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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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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71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4
|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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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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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1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6
|
|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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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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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71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양벌규정
|
|
|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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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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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23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1
|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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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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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23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7
|
|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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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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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723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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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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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384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1
|
|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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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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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23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1
|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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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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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71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0
|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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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69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2의2
|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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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71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의3
|
|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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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71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3의2
|
|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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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3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6
|
|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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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71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5
|
|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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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71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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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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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71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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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71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4
|
|
|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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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24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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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71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4
|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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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71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2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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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24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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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24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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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24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6
|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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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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