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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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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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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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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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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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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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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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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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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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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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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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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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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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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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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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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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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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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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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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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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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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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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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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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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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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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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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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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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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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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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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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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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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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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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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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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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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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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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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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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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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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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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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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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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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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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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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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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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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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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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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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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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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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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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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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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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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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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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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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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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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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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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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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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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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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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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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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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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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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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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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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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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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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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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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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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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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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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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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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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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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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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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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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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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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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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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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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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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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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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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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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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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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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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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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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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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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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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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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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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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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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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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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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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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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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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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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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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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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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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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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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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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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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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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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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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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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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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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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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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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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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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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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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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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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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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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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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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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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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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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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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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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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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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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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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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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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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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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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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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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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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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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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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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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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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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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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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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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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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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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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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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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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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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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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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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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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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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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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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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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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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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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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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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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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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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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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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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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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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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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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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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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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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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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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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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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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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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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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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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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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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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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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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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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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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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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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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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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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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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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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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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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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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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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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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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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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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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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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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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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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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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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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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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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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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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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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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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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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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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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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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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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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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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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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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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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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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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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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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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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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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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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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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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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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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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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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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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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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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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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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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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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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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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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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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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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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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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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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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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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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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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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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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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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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업무 검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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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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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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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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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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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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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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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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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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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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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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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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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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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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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의료기관 회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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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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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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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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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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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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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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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시정 명령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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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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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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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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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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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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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3
|
시정 명령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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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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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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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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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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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2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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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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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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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6365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4
|
|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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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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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059
History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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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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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638
History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
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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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3640
History
|
1788
|
의료법
|
65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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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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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6280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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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6294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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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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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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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5
|
1788
|
의료법
|
66
|
자격정지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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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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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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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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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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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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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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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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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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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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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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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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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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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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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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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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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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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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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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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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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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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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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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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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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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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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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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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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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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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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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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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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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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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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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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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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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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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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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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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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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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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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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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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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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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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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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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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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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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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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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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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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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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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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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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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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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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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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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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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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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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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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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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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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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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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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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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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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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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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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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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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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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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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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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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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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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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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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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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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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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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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전문간호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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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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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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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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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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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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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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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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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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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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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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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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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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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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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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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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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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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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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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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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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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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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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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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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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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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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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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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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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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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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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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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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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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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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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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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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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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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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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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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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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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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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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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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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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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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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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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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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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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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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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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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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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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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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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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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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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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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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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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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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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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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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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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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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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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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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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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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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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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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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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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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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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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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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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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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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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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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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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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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3128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5
|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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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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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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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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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2
|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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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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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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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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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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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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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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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132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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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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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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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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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133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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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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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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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3137
|
1788
|
의료법
|
81
|
의료유사업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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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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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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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3141
|
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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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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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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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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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3144
|
1788
|
의료법
|
82
|
안마사
|
4
|
|
|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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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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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145
|
1788
|
의료법
|
83
|
경비 보조 등
|
|
|
|
제83조(경비 보조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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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46
|
1788
|
의료법
|
83
|
경비 보조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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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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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147
|
1788
|
의료법
|
83
|
경비 보조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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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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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149
|
1788
|
의료법
|
83
|
경비 보조 등
|
2
|
2
|
|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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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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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150
|
1788
|
의료법
|
84
|
청문
|
|
|
|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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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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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158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1
|
|
|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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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159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2
|
|
|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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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908
History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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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162
|
1788
|
의료법
|
8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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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175
|
1788
|
의료법
|
89
|
벌칙
|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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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322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2
|
3
|
|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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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201
History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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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6226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1
|
|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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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6227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2
|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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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358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
|
다
|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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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886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7
|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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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856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11
|
|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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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897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0
|
|
|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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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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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898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1
|
|
|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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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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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3899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2
|
|
|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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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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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3900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3
|
|
|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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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73901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4
|
|
|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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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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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976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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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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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97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나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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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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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979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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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980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라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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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981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5
|
|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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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3258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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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3259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1
|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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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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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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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261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3
|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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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262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1
|
4
|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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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3263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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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264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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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265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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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266
|
1788
|
의료법
|
3조의4
|
상급종합병원 지정
|
5
|
|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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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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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268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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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270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
1
|
|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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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271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
2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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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272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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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273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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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274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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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278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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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279
|
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7
|
|
|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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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287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1
|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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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288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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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289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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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290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
|
|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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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291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5
|
|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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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203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
|
|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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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204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
|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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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207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
3
|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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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208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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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209
|
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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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635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다
|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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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6236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1
|
|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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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238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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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6239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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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6241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1
|
|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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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6243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5
|
3
|
|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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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6244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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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6245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7
|
|
|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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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6246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8
|
|
|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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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6247
|
1788
|
의료법
|
21조의2
|
진료기록의 송부 등
|
9
|
|
|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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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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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3224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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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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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225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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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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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227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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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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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230
|
1788
|
의료법
|
23조의2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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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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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3234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
|
|
|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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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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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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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3247
History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
|
|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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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248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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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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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6250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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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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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6251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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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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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6252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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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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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284
|
1788
|
의료법
|
45조의3
|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
|
|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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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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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285
History
|
1788
|
의료법
|
47조의2
|
입원환자의 전원
|
|
|
|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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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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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295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1
|
|
|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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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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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3301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4
|
|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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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3302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5
|
|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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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303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3
|
6
|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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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3304
|
1788
|
의료법
|
52조의2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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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3327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8
|
|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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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332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9
|
|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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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3330
|
1788
|
의료법
|
57조의3
|
의료광고 모니터링
|
|
|
|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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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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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3332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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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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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334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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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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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337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3
|
|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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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339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5
|
|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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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353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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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354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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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3357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6
|
|
|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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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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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358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7
|
|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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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360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1
|
|
|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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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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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361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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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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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362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3
|
|
|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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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364
|
1788
|
의료법
|
58조의5
|
이의신청
|
1
|
|
|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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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365
|
1788
|
의료법
|
58조의5
|
이의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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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366
|
1788
|
의료법
|
58조의5
|
이의신청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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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368
|
1788
|
의료법
|
58조의6
|
인증서와 인증마크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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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370
|
1788
|
의료법
|
58조의6
|
인증서와 인증마크
|
3
|
|
|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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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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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3372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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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373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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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376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
|
3
|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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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377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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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379
|
1788
|
의료법
|
58조의8
|
자료의 제공요청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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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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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382
|
1788
|
의료법
|
58조의9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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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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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388
|
1788
|
의료법
|
60조의2
|
의료인 수급계획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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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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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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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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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
1788
|
의료법
|
60조의2
|
의료인 수급계획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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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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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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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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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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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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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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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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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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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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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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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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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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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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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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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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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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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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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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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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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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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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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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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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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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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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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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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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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3399
|
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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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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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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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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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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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1788
|
의료법
|
66조의2
|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
|
|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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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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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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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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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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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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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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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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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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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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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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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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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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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3404
|
1788
|
의료법
|
80조의2
|
간호조무사 업무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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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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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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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3407
History
|
1788
|
의료법
|
86조의3
|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
|
|
|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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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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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042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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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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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20443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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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0444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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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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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65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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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90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1
|
|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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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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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66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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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66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가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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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661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2
|
6
|
나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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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00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가
|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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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00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개정 200713
|
2
|
7
|
나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
2008123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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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90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5
|
|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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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97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2
|
|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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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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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97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
|
3
|
|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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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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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97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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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979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6
|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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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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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926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2
|
2
|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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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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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598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1
|
|
|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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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598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3
|
|
|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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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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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592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
5
|
|
|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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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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