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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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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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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64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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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6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3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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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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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4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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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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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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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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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6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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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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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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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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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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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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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다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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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66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4. 주민운동시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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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266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가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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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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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나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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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038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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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039
4949  주택법 시행령  4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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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042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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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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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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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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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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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4109
4949  주택법 시행령  5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2  2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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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41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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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047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2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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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049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4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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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050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5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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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051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6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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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052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7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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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053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8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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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3271
4949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2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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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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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190702  2019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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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055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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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061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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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062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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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063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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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064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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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065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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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0066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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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067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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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070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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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0075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마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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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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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다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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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02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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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636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다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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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6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아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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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0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가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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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375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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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5377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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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5378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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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4390
4949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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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4391
4949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4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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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3688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1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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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3689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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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3690
4949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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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60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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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5428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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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54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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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43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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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543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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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544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다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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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5445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아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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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0317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5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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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6418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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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420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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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6421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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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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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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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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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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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516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4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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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517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5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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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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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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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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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1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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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5521
4949  주택법 시행령  40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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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39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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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395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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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396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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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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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7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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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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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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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23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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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623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6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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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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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1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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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6247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8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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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625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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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261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4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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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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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5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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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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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1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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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35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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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3939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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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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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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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3580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2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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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058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2    12. 주민공동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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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0059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3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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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060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4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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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6018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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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1875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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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5769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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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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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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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5774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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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5783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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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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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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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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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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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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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39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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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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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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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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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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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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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344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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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485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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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487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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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492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가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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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492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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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45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4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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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493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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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493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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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493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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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493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1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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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4934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2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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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493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3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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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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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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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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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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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1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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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373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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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374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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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4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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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4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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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4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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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49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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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523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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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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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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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68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1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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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6888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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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691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2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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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678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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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690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6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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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5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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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5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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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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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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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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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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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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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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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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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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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6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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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6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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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6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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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6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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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065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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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065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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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7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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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7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1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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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7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   직장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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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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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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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8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9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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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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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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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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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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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8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1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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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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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  2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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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8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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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8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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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8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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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9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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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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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2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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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9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1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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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9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3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2      ②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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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9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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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0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6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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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0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1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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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0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2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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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0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8   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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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80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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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0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1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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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80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2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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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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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1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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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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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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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81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1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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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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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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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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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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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82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가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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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82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나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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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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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2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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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1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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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1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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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2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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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3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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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6   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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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1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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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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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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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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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2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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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6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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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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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1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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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1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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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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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1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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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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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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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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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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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1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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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2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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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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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6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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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1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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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2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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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3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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