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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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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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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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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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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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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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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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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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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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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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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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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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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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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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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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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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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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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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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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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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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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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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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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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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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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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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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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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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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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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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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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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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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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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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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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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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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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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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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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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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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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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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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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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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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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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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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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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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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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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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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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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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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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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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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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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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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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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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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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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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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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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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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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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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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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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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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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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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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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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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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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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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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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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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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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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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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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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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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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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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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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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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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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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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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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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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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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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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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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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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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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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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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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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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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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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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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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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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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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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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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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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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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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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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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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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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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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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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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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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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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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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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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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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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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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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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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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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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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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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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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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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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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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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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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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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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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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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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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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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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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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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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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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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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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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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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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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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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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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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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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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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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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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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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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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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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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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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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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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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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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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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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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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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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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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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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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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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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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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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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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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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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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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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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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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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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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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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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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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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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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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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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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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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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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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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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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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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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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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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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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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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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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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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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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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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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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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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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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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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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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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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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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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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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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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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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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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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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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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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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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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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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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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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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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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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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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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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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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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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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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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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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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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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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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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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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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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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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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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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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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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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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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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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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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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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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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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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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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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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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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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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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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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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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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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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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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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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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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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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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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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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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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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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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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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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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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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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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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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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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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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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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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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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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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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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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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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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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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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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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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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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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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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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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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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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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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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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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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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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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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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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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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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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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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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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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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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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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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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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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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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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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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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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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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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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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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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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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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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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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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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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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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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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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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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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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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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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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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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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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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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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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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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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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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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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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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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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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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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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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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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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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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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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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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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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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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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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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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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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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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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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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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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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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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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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11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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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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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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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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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509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온돌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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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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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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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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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509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온돌의 설치기준
|
1
|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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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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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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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509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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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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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111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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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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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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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17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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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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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388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1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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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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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389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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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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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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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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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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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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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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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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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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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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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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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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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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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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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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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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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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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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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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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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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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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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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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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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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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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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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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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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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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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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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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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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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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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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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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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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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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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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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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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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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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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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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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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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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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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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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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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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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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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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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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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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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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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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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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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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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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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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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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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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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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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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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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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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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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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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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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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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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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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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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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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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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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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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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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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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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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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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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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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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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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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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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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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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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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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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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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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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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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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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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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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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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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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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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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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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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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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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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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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51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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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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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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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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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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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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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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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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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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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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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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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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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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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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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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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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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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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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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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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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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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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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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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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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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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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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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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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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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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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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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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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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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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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51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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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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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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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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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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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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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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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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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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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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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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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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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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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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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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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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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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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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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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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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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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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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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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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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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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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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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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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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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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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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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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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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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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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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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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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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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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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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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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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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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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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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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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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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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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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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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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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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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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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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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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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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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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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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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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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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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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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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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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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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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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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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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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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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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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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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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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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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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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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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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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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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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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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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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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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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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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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2
|
|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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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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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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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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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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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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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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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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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4
|
|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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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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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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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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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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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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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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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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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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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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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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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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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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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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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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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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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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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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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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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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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3
|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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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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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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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4
|
|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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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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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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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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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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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5
|
|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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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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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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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6
|
|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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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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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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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3
|
|
|
③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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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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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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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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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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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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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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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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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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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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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2
|
|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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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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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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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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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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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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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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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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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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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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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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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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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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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5
|
|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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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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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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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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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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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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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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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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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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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7
|
|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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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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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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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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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
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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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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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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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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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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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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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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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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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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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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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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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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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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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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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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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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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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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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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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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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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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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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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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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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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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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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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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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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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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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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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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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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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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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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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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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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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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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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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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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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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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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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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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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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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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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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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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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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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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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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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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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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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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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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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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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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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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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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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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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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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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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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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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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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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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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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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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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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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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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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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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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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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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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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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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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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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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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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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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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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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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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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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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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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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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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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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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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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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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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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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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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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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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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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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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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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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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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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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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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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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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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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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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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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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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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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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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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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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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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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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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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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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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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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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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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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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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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2012.4.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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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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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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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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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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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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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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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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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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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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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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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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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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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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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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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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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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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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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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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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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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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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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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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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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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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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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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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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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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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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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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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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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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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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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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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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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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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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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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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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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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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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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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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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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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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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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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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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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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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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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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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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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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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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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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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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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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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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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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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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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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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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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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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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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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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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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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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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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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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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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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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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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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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2008.3.14, 2008.7.1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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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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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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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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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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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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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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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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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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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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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2
|
|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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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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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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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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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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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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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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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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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51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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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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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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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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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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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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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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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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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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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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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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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4989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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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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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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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49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2
|
1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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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499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2
|
3
|
|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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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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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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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4993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
|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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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516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1
|
|
|
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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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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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504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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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940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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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4997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1
|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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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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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499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20430
|
201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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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506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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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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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507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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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507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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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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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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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119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0
|
|
|
|
제24조 삭제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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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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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508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
|
|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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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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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50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50709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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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509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1
|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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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509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2
|
|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
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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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509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2
|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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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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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49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
|
|
제17조의2(차수설비)
|
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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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311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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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4965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20120430
|
201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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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4966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2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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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3117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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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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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496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1
|
|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
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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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3118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2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20040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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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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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7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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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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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262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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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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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262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
|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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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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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262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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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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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262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2
|
|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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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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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263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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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263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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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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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63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1
|
|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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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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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263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2
|
|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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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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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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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4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
|
|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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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263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
|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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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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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263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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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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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63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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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63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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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263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4
|
|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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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264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
|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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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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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64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1
|
|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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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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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264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2
|
|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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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264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3
|
|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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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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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2644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4
|
|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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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264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5
|
|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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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264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3
|
|
|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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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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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64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
|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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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64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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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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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264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2
|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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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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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65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3
|
|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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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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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65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4
|
|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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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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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265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5
|
|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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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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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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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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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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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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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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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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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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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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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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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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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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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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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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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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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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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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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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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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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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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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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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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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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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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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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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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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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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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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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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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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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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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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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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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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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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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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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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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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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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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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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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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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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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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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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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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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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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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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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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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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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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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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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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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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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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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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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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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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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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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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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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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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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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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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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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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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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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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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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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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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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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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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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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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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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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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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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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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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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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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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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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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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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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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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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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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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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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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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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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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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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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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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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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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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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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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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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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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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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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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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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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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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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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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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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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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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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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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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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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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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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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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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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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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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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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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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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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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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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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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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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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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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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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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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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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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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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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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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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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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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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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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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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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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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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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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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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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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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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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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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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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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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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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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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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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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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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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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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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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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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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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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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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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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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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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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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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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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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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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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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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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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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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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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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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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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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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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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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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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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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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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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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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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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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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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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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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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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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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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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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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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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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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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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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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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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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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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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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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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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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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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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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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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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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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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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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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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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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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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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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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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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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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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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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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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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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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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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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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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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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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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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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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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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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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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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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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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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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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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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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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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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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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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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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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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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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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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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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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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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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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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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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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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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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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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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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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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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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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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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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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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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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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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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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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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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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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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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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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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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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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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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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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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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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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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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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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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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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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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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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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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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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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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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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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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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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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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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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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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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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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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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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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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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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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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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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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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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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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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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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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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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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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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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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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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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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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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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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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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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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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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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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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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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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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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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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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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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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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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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
9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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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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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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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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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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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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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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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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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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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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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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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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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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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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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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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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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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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조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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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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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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