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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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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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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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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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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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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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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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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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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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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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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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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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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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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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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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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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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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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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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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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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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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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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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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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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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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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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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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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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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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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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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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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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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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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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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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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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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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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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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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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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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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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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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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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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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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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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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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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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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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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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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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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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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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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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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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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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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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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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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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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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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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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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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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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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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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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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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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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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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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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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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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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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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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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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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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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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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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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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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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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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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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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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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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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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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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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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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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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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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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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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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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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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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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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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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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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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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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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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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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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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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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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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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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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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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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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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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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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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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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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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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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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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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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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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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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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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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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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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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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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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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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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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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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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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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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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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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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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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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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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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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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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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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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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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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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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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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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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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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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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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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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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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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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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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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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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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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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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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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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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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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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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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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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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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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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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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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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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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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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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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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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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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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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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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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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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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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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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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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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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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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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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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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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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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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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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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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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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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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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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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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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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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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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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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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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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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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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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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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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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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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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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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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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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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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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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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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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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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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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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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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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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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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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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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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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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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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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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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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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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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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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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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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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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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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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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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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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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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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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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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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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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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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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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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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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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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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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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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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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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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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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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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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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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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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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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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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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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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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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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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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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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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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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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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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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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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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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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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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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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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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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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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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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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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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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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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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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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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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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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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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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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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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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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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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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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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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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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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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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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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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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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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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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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9
|
등급조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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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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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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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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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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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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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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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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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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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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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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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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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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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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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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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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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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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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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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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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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5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3
|
|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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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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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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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5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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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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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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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7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3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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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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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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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7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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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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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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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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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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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4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
|
|
|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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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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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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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72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포상금
|
1
|
|
|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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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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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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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73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포상금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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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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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24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0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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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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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24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2
|
|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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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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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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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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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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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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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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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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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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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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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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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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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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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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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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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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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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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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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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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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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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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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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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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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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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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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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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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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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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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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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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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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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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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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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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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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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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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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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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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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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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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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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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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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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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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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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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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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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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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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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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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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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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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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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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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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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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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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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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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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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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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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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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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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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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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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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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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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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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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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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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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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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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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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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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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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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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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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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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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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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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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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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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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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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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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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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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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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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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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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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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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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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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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854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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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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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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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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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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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3853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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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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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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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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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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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3850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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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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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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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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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3850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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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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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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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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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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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370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1
|
|
|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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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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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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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37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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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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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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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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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1
|
|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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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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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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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37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2
|
|
|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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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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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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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37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3
|
|
|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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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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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37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4
|
|
|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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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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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371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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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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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371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1
|
|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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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73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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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738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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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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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7373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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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7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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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7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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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74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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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74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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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375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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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75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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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859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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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75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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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76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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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76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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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76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2
|
가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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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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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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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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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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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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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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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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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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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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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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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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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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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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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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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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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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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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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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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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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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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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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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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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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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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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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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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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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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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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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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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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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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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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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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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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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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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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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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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폐업신고 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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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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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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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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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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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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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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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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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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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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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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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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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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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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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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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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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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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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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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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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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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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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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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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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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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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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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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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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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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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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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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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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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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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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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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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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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후관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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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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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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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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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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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3
|
|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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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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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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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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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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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4
|
|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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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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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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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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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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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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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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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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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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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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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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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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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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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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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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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
|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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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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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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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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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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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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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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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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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5
|
|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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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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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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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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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1
|
|
|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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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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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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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738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3
|
|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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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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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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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38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나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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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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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3850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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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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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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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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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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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85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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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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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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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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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3
|
|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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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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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3851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4
|
|
|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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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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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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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85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5
|
|
|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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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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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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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3852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6
|
|
|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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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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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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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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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7
|
|
|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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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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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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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385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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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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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385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4
|
|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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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386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2
|
|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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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38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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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86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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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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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372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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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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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72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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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72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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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372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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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58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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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59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1
|
|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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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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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39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5
|
나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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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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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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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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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3936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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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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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936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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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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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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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3936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5
|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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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953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
|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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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953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1
|
|
|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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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953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2
|
1
|
|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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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953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2
|
2
|
|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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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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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95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3
|
1
|
|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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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950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4
|
2
|
|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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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950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5
|
|
|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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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62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6
|
|
|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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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951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7
|
|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
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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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62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5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
|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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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940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1
|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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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940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2
|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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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40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3
|
|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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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9410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2
|
2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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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943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
8
|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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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65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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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65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1
|
|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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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65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3
|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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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65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5
|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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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65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6
|
|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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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66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0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2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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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66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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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937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4
|
|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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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937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6
|
|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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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937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8
|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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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9380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3
|
2
|
|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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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938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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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68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2
|
청문
|
|
|
|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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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9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1
|
|
|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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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9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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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69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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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9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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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958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
|
|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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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69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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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69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2
|
|
|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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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69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4
|
|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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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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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70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5
|
공중위생감시원
|
1
|
|
|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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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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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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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959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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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959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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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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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70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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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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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944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8
|
위임 및 위탁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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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944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8
|
위임 및 위탁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2018.12.11>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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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933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1
|
양벌규정
|
|
|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10330
|
201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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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73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2
|
|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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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73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3
|
|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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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73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4
|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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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73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2
|
1
|
|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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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73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2
|
2
|
|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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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73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2
|
3
|
|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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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73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2
|
4
|
|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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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7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
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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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940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1의2
|
|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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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77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조의2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2
|
|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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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77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
|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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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77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1
|
|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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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941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2
|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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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77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3
|
|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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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941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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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942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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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3410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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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942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7
|
1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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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942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7
|
2
|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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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942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7
|
3
|
|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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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79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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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79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2
|
|
|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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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79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1
|
|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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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79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2
|
|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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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7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4
|
|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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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80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5
|
|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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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80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조의2
|
영업의 제한
|
|
|
|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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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34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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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938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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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340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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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939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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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948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1
|
|
|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7.12.12, 2018.12.11>
|
20181211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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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39348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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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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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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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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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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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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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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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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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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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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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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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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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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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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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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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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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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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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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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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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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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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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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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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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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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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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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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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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