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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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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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7 page Total 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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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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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6666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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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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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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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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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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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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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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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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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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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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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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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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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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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0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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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3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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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6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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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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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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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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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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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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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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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8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5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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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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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2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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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67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3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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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67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6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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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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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1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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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6
959  자연재해대책법  28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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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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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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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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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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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0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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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6841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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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6842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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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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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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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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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4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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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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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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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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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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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983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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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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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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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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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3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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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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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6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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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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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4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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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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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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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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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2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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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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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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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6918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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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7267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4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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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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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1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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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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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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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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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8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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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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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20111231  2012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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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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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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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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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5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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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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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6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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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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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7      ⑦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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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699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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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7003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2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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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7004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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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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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1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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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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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3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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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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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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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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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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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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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3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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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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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1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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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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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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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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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4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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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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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2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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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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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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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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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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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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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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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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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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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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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4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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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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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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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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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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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7094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제68조(손실보상)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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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7095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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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096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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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70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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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7098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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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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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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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7105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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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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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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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710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1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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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7118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1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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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7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2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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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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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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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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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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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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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3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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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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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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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7314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9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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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9505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의2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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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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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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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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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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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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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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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072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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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75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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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75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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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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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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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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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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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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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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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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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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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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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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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7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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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6751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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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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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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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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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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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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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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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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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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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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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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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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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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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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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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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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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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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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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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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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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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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6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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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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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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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80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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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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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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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8024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3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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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80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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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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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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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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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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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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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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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8029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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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69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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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6921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2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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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727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1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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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7273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4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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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8030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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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803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1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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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8032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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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80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3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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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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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6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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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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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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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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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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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934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2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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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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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2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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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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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3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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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753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6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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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11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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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031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1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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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0320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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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032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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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033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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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0332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2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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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0333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2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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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034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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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0345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2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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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0347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4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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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0349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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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036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4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20100618  201006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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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0324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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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0327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2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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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028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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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029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1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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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0301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3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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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0302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4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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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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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1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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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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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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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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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나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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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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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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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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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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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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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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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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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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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1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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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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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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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3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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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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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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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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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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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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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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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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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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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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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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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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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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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3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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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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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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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4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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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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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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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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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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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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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3   시정명령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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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26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1  3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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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7   과태료  3  2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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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73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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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3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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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1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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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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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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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36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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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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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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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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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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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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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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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47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5   인증의 취소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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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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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6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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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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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7   청문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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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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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69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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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207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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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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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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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207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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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208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1  3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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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208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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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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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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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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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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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1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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