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91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1
|
1
|
|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
|
91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1
|
2
|
|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
|
91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2
|
1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
|
91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2
|
3
|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5
|
92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1
|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6
|
92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5
|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7
|
93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
|
|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8
|
93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9
|
93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2
|
1
|
|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0
|
94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2
|
2
|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1
|
94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2
|
3
|
|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2
|
94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2
|
4
|
|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3
|
94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4
|
94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
|
|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5
|
94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
1
|
|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6
|
94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
2
|
|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7
|
95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
3
|
|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8
|
95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
|
95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0
|
95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
|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1
|
95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1
|
|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2
|
95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2
|
|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3
|
96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3
|
|
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4
|
96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4
|
|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5
|
9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6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
|
|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6
|
7368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
|
|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
20200519
|
20201120
|
View
Modify
Delete
|
27
|
9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8
|
93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3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
|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29
|
93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3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2
|
|
|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0
|
6681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
|
|
제5조(전문체육시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31
|
6682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32
|
6682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
|
|
제6조(생활체육시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33
|
6682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34
|
6682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35
|
6685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
|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20170321
|
20170422
|
View
Modify
Delete
|
36
|
66828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1
|
|
|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20161227
|
20170328
|
View
Modify
Delete
|
37
|
66829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View
Modify
Delete
|
38
|
66869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9
|
6688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0
|
6688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1
|
6688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3
|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2
|
6686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43
|
1861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나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4
|
1861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3
|
|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5
|
1861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4
|
|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6
|
6693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7
|
1862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3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8
|
6694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4
|
|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9
|
6695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4
|
|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50
|
6695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7
|
|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51
|
6696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52
|
6696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53
|
67161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
|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54
|
18662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5
|
67111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2
|
|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56
|
73684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
3
|
|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57
|
6701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
6
|
|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58
|
1871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59
|
670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다
|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0
|
6704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라
|
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1
|
67139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2
|
6706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대피 및 피난유도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3
|
6707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검사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4
|
6718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5
|
6718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1
|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6
|
6719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3
|
가
|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7
|
6719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3
|
나
|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68
|
1885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2
|
|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9
|
1885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4
|
|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0
|
7386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1
|
7387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2
|
6725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나
|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73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4
|
9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75
|
96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76
|
9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라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77
|
9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78
|
9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79
|
9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0
|
97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1
|
97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나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2
|
97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3
|
98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나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4
|
99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5
|
9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6
|
100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1
|
|
|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7
|
100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2
|
|
|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8
|
10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1
|
|
|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89
|
101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0
|
10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
|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1
|
1049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8
|
|
|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2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3
|
|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
20200526
|
20201127
|
View
Modify
Delete
|
93
|
10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2
|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4
|
10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3
|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5
|
706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1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6
|
7068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2
|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7
|
112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3
|
|
|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98
|
6838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1
|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80327
|
20180327
|
View
Modify
Delete
|
99
|
683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1
|
|
|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00
|
68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7
|
|
|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01
|
744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02
|
683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03
|
6835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3
|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04
|
6835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5
|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05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06
|
6829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View
Modify
Delete
|
107
|
6831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08
|
6832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6>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09
|
6833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1
|
|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10
|
74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
|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11
|
7440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2
|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12
|
744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13
|
6836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
|
|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14
|
682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
|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6, 2018.3.2>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15
|
6836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16
|
683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2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17
|
6836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3
|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18
|
6836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4
|
|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19
|
6836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5
|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20
|
6837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21
|
6838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1
|
1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22
|
6837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1
|
|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123
|
683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4
|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24
|
6885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6.1.26>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Delete
|
125
|
6902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4
|
|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6
|
6918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5
|
|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Delete
|
127
|
691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6
|
|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Delete
|
128
|
6890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
|
|
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29
|
6903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1
|
|
|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0
|
690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2
|
|
|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1
|
6903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3
|
|
|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2
|
6910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
|
|
|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3
|
6895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2
|
|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34
|
689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3
|
|
|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35
|
6910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6
|
7446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
20190813
|
20200814
|
View
Modify
Delete
|
137
|
6896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1
|
|
|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38
|
6926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
|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
|
|
|
제41조(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Delete
|
139
|
6909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1
|
6
|
|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40
|
7446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2
|
|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3>
|
20190813
|
20200101
|
View
Modify
Delete
|
141
|
6909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42
|
689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3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
|
|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43
|
6889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
|
|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Delete
|
144
|
6896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1
|
|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45
|
6896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2
|
|
|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46
|
6896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
|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47
|
6897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3
|
|
|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Delete
|
148
|
7001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라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Delete
|
149
|
7441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0
|
7441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가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1
|
744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
152
|
7441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가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
153
|
700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라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Delete
|
154
|
700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7
|
|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Delete
|
155
|
7442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Delete
|
156
|
7442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Delete
|
157
|
7442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8
|
744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Delete
|
159
|
744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3
|
1
|
|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60
|
704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2
|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61
|
7049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4
|
|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62
|
702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3
|
7445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3
|
|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64
|
7028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2
|
|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5
|
7029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1
|
|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6
|
7010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
|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7
|
7011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
|
|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8
|
701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3
|
|
|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9
|
704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
|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70
|
701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1
|
7011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2
|
|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2
|
7012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3
|
7012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2
|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4
|
70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8
|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
|
|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5
|
7050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
|
|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76
|
7050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
|
|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77
|
151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78
|
1515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79
|
151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7
|
|
|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0
|
151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1
|
151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2
|
1518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3
|
151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
|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4
|
151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5
|
151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6
|
151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7
|
151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8
|
1519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89
|
1519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0
|
736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91
|
736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92
|
7369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93
|
736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94
|
1521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5
|
1521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5
|
|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6
|
152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2
|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7
|
152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1
|
|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8
|
1527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199
|
152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1
|
|
|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200
|
1528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4
|
|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