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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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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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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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나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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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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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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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마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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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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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2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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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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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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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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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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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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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다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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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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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마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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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바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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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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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가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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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나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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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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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1. 배치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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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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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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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2. 평면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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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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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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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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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3. 단열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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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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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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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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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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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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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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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사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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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아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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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4. 기밀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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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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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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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5. 자연채광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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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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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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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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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라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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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6. 환기계획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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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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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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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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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1    1. 설계용 외기조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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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2. 열원 및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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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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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나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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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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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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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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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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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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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2. 열원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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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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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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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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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라  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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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마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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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바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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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3. 공조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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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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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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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4.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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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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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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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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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5. 환기 및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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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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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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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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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6. 위생설비 등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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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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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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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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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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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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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2. 간선 및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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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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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나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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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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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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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나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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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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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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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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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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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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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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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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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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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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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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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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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라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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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마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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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바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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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2.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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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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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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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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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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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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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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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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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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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4.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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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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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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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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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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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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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5    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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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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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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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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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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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2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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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6   완화기준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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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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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1    1. 용적률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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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2    2. 조경면적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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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3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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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2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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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1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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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2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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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3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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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4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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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   인증의 취득  1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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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   인증의 취득  2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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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   이행여부 확인  1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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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   이행여부 확인  2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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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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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2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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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1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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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2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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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3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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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4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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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1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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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2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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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5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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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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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1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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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2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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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3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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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4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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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5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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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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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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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1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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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2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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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3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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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4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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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5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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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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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9   재검토기한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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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10. 기계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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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가  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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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나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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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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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라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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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마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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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바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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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사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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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아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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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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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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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카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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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11. 전기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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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가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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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나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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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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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라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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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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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바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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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사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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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아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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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자  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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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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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카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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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타  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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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파  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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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하  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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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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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가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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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3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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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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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등급 분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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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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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창 및 문의 단열성능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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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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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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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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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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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완화기준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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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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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식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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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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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식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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