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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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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   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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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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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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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81211  201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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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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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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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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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6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가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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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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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6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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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라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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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6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마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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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바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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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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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6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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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가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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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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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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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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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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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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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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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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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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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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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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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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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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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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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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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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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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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6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1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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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6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2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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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3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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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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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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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26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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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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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2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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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6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3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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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26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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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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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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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33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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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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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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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33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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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33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라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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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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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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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33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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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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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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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3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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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3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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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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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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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33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라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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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33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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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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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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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19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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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1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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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19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라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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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19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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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1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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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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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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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19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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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19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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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98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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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9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라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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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19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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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23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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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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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7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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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9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7  2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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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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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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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26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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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98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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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98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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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9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2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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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98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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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9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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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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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4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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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98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5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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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9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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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9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1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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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1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2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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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3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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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19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4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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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19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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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19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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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98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1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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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98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2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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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9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3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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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98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4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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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98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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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98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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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27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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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7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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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27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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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27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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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7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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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19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공청회의 개최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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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19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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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19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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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19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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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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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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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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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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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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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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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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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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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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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6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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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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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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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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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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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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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5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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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0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6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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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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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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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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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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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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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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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33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1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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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33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2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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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33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3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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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33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4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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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33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5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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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33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6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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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33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7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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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33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8    8. 경관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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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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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9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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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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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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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27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1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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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25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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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25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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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5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5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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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5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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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5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7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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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5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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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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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7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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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99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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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99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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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99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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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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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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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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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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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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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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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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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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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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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2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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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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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3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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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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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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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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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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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34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1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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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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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2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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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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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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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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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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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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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1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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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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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2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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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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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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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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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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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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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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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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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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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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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4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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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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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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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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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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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34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1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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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34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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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28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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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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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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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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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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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28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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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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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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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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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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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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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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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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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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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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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4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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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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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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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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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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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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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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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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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5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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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34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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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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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7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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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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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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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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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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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28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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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28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2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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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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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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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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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1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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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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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2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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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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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3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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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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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4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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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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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5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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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30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6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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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30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7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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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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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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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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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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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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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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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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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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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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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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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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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3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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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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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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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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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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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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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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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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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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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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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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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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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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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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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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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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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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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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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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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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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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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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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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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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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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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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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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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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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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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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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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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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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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