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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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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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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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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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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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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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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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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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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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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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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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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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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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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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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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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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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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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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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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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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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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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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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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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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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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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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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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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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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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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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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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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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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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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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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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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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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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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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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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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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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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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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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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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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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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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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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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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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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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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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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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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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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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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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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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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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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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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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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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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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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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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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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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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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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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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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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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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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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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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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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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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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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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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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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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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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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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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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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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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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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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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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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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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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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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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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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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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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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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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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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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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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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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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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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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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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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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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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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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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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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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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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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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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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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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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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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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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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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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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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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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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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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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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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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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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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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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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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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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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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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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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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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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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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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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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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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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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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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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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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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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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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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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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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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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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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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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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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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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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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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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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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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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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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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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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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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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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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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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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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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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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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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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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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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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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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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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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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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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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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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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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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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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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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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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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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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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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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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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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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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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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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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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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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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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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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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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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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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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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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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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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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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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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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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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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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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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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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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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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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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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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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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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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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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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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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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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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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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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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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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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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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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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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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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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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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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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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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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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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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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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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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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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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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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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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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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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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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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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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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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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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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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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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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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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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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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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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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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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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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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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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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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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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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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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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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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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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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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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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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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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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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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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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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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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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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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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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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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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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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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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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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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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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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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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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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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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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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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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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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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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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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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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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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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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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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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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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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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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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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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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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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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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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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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60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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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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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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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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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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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65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5
|
|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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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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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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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566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6
|
|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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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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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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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65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1
|
|
|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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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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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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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65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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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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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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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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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655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
|
|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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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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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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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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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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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1
|
|
|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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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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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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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2
|
|
|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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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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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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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655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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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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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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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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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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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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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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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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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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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655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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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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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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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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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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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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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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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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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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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66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
행정처분의 기준
|
|
|
|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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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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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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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666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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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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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671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1
|
|
|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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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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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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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666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1의6
|
|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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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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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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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216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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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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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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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673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1
|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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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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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673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2
|
|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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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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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217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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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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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217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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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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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217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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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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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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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217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나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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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217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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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217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1
|
|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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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217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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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21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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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218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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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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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67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5
|
점검기록표
|
|
|
|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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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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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569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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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570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소방시설
|
|
|
|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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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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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570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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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57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주택용 소방시설
|
|
|
|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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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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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577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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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579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
|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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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579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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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13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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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13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나
|
나. 종교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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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579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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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579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3
|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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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580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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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580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6
|
|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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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582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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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583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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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583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라
|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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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584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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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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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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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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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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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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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593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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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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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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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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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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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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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5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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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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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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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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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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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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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59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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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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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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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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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596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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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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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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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96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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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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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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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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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597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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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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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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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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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597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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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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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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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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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580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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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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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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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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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620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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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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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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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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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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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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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603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
|
|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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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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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60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1
|
|
|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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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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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60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2
|
|
|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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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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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60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3
|
가
|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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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604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3
|
나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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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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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605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1
|
|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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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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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606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2
|
|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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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2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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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611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나
|
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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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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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1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다
|
다. 노유자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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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21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라
|
라. 수련시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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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61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마
|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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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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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617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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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617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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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618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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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61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4
|
|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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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615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7
|
|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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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616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9
|
|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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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618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의2
|
|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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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618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의2
|
|
2의2.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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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618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의3
|
|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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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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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618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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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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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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