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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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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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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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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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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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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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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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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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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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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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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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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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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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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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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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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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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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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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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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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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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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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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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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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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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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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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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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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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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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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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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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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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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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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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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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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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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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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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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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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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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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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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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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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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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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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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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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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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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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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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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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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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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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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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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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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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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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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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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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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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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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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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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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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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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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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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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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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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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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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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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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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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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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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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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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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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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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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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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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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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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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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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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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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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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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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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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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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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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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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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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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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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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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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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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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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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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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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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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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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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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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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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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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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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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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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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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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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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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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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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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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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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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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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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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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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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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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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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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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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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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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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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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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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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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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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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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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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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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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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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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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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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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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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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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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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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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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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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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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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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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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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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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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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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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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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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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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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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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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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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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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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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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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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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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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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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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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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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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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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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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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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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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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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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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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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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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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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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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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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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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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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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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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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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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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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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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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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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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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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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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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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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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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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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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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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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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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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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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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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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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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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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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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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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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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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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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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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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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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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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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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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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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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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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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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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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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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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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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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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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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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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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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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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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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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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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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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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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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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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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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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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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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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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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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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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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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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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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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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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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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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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421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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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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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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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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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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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421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7
|
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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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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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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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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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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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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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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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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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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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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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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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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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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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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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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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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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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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22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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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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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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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22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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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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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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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417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
|
|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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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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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17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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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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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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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41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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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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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417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1
|
|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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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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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417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3
|
|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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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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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417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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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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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41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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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3
|
|
|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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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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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417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4
|
|
|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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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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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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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417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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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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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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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417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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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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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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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418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9.8.6>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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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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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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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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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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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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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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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418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
|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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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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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418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3
|
|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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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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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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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41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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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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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418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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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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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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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4186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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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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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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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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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7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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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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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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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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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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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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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418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5
|
|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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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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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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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418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8
|
|
|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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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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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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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419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1
|
|
|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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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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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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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41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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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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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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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420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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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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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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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421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null
|
|
|
|
제29조 삭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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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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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421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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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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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421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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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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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422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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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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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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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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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41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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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419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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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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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419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1
|
|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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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1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2
|
|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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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419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3
|
|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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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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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419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
|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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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419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1
|
|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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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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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419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2
|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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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420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20191024
|
202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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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20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
20191024
|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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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420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강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2019.8.6, 2019.10.24>
|
20191024
|
202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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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20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
1.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191024
|
202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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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4209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가
|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
20191024
|
202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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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210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나
|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
20191024
|
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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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211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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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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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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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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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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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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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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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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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화구조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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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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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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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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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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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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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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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
|
1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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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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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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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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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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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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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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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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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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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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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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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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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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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라
|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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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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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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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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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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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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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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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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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12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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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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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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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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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127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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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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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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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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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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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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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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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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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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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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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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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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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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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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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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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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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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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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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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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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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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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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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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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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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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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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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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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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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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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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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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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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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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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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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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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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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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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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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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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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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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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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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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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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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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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941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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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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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191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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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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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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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941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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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941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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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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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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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128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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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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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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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191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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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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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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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128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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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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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128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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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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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941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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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19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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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94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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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942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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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942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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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192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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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942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나
|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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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942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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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942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라
|
라.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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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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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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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129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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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129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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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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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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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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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129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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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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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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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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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129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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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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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130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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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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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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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130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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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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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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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30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1
|
|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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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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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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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130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2
|
|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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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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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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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30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3
|
|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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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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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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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130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4
|
|
4. 삭제 <2010.4.7>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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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130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5
|
|
5. 삭제 <2010.4.7>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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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130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6
|
|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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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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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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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130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7
|
|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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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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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131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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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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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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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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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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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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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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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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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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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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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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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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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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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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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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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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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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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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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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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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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942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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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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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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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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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9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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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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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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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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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518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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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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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519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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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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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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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944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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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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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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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519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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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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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519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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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519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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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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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519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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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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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519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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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519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사
|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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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519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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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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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519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가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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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520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나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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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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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520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다
|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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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520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라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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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520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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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5429
KBimCode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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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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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945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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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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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52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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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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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520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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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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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945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마
|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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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52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바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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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52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사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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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52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아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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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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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5437
KBimCode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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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521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차
|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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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521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카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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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947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2
|
|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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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521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
|
|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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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135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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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947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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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947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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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522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3
|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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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522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4
|
|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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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522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5
|
|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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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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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522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6
|
|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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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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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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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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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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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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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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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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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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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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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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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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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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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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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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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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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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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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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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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948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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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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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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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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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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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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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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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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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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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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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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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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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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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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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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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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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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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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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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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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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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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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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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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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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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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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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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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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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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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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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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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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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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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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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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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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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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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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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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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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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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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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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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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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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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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523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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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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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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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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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948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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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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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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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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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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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523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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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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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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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948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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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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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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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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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523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3
|
|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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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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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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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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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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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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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948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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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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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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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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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94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
|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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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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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545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1
|
|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20120106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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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545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2
|
|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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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94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3
|
|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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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545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4
|
|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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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545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5
|
|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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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545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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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545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7
|
|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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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523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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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523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1
|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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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524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2
|
|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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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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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52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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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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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524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1
|
|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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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13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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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555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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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140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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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524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가
|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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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524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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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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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2525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다
|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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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525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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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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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525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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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950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2
|
|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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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525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4
|
|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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