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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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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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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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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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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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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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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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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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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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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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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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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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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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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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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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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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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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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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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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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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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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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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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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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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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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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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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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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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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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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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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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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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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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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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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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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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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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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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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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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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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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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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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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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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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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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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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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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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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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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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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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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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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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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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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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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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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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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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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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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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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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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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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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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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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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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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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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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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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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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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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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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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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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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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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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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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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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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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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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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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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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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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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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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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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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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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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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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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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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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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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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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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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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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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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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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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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개정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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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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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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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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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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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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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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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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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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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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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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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개정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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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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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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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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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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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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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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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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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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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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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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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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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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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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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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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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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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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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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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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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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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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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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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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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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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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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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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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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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취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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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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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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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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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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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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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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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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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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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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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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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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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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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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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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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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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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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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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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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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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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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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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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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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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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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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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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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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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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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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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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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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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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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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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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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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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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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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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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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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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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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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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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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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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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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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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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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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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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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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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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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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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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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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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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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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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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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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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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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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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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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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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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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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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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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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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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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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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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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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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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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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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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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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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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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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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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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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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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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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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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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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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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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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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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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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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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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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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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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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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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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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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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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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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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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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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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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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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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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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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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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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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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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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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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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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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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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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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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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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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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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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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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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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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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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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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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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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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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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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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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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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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99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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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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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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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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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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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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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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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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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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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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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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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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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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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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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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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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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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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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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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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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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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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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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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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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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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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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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24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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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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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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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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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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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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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205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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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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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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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24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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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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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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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267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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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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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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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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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386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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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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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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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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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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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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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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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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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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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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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41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
|
1
|
|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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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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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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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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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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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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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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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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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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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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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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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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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0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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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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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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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3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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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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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5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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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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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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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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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4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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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50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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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43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
|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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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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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528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2
|
|
|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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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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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5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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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59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2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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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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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63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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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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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1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2
|
|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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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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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5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2
|
2
|
|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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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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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5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2
|
3
|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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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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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5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3
|
2
|
|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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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40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2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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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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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53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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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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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40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
|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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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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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01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5
|
|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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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5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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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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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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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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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40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5
|
|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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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40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나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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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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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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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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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4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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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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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60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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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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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60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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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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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5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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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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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03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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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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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5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1
|
|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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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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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0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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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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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3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1
|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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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0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2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
2
|
|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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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40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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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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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54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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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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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03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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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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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3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5
|
|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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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03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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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64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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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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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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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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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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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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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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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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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655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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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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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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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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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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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4
|
|
|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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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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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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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32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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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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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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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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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03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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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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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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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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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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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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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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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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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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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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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64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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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라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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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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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6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
|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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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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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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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33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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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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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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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6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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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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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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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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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33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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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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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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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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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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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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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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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6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2
|
|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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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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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66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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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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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66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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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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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5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
|
|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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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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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468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3
|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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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3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4
|
|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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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40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1
|
5
|
|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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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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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41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1
|
6
|
|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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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559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이의신청의 처리
|
|
|
|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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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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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40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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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34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1
|
|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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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40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2
|
|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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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34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3
|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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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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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49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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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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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3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1
|
|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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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34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2
|
|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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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04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
|
2
|
|
2. 공정보고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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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3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
|
|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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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34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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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4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1
|
|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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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6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
|
|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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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6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1
|
|
|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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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3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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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56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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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34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3
|
1
|
|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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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34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3
|
2
|
|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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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5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4
|
|
|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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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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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62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7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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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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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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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62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4
|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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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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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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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5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
|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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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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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62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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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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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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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4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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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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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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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37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
|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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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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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35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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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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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35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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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35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3
|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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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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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35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4
|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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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3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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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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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677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
|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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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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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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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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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62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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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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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62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1
|
|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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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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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62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2
|
|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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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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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62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3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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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6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4
|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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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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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60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3
|
|
|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71107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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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4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다
|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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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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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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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3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
1
|
|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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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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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56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3
|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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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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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6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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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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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4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2
|
|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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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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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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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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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8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라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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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058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2
|
|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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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5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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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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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5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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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41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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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57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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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7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2
|
|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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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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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5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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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05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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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41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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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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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5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2
|
|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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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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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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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60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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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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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0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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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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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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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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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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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60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3
|
|
|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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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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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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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60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9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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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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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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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06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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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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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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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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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06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3
|
|
|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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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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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57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
|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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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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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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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58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2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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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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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07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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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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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58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2
|
|
|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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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5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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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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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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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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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58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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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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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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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0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5
|
|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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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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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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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41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1
|
|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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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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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07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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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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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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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5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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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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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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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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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63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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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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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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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41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
|
|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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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44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
|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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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4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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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가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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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41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나
|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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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41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2
|
|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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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41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3
|
|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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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41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4
|
|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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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41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5
|
|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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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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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41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6
|
|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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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41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7
|
|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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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41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8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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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41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9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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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41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
|
|
|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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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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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641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3
|
|
|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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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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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636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
|
|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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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20101110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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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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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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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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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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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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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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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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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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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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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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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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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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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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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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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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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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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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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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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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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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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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