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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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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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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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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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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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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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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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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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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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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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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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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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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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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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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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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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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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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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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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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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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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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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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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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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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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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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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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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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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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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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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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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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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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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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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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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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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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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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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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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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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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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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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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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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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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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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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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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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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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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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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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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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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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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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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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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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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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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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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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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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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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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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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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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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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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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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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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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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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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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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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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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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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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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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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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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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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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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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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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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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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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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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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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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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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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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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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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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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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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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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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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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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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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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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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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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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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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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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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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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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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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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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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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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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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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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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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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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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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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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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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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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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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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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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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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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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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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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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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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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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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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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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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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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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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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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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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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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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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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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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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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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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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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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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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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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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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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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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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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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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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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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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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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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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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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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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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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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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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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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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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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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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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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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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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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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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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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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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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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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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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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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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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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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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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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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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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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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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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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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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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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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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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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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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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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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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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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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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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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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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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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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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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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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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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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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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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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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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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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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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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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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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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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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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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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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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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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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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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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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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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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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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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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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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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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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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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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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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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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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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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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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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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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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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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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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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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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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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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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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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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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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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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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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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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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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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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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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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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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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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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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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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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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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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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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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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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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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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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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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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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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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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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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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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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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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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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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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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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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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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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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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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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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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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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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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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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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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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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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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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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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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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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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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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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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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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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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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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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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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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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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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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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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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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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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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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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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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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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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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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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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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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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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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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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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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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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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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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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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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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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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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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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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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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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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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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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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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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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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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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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52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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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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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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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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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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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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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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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52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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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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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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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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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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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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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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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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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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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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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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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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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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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530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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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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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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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955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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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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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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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955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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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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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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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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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530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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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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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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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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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530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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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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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45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
|
|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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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145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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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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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55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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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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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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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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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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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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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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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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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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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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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53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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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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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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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55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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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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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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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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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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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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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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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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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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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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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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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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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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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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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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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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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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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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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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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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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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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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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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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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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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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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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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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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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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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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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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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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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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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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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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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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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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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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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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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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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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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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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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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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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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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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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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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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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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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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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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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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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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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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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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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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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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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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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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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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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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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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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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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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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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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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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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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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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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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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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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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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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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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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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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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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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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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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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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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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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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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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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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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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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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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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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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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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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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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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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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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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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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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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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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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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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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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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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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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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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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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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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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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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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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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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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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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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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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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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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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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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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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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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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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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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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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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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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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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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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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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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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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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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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53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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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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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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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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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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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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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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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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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53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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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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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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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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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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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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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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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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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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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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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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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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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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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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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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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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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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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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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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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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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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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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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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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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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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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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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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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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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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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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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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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148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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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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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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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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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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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536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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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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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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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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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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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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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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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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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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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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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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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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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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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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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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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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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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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14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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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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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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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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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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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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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532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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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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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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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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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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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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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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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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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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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148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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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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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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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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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95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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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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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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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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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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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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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2536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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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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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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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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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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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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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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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5369
KBimCode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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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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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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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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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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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14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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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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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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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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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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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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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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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95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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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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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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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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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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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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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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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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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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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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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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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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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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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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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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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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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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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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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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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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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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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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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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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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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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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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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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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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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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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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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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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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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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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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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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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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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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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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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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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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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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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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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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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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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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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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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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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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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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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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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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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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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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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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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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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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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253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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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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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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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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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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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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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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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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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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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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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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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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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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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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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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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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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95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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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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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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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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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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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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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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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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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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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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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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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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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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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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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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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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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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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53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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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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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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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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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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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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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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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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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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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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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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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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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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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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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5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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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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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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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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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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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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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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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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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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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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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5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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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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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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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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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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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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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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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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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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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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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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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1
|
|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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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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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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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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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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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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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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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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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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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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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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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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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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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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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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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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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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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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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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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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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535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
|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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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535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1
|
|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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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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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535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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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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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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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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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3
|
|
|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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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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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535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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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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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52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
|
|
|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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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535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
1
|
|
|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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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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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152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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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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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959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1
|
|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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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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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553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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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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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960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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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960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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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960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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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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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960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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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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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152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라
|
라.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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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153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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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삭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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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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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153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바
|
바. 삭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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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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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53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사
|
사. 삭제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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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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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960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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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53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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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삭제 <2014.3.5>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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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96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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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96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가
|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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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53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나
|
나. 삭제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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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96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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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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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96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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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96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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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961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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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154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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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154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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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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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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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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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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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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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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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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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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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154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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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154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라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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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26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0
|
|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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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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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154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1
|
|
|
|
|
제31조 삭제 <2015.10.7>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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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953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표)
|
|
|
표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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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262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표)
|
|
|
표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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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958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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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51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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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943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2
|
|
|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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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518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2
|
|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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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518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3
|
|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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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518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4
|
|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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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518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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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518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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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540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7
|
|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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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54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8
|
|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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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54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9
|
|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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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154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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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95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1
|
|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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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95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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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950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3
|
|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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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95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4
|
|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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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95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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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528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
|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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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156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조의2
|
침수 방지시설
|
|
|
|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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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156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조의2
|
침수 방지시설
|
|
1
|
|
1. 차수판(遮水板)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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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156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조의2
|
침수 방지시설
|
|
2
|
|
2. 역류방지 밸브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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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156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
|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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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156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
|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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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56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
1. 피난안전구역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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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156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가
|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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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15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나
|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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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1571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2
|
|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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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15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2
|
가
|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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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15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2
|
나
|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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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15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3
|
|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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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53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30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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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537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
2. 심재
|
20101230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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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537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가
|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
20101230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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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538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나
|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
20101230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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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958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2
|
다
|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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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158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
|
|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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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158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1
|
|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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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158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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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158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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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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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158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
2
|
2
|
|
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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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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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560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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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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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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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503
|
1823
|
건축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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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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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830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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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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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308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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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330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
|
|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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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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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331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
|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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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8442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3
|
|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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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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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311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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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844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5
|
|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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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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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8445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6
|
|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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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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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844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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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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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312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8
|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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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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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314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9
|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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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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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6754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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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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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28461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1
|
|
1. 단독주택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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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8462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2
|
|
2. 공동주택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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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846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3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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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846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4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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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8465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5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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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846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6
|
|
6. 종교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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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2846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7
|
|
7. 판매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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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28468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8
|
|
8. 운수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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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8469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9
|
|
9. 의료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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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5666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
|
|
제3조(적용 제외)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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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4562
History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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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5668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1
|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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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5669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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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25670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가
|
가. 운전보안시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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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5671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나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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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