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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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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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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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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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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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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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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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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9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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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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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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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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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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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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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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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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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3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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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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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4   서류의 송달  1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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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38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4   서류의 송달  2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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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2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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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20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2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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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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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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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38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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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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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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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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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1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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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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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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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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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4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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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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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5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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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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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6      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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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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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7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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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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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8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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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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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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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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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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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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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1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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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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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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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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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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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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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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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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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1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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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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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4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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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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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3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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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3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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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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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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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3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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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38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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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38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2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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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38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3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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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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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1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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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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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3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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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39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2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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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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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1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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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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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2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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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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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3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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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20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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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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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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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263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1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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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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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2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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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39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3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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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20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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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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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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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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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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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32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3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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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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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4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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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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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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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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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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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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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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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26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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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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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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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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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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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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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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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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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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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39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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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39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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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39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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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39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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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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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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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3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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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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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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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3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3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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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3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1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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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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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2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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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39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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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39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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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39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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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39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      ②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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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39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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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39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4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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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4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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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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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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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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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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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39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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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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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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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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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1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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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40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2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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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40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3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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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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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4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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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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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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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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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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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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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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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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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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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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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8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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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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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9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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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40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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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4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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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40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4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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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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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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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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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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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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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3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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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40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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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40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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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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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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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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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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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40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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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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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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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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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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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4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3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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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40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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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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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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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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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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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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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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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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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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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40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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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40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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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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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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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40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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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353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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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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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   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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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40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3  1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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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26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의2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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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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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0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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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31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1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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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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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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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36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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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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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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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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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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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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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7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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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293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9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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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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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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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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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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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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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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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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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9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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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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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0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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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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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1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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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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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2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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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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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4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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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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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5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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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9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8의2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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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99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8의3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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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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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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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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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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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02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9의2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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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33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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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33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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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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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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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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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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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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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4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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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34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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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34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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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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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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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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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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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28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5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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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28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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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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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1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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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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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2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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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2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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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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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4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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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2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5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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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28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6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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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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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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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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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4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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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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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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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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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5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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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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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7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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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28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8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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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42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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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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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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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42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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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42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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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42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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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42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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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42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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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42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1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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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42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2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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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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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3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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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36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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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36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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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36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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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36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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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36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5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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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36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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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3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7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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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36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⑧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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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31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0의2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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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103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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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103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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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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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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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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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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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20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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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20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3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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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20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4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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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05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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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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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7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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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39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8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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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36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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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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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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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95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다  다. 경관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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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1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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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3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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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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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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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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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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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1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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