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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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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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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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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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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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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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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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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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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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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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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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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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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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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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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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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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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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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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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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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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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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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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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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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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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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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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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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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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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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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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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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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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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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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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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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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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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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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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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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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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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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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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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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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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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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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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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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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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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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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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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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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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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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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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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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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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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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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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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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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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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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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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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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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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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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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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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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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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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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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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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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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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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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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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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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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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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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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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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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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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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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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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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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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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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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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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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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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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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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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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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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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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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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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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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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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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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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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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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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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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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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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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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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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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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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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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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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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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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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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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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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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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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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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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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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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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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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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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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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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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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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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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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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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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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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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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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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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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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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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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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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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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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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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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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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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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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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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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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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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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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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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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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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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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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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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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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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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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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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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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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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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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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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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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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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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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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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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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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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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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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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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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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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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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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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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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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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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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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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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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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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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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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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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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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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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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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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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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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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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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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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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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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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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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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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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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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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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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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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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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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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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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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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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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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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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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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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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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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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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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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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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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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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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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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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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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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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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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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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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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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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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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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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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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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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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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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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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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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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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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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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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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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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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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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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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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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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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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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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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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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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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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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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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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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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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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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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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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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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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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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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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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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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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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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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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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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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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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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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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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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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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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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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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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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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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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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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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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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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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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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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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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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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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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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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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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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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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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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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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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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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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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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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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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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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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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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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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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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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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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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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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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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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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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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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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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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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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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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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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49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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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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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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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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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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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45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4
|
|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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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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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44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
|
|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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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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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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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44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1
|
|
|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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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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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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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44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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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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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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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44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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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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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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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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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4
|
|
|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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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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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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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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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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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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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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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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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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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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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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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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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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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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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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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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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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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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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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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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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4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
|
|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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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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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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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652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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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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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4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3
|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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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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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47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5
|
|
|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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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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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45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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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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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45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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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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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40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사실조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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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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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45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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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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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47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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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47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4
|
|
|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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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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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48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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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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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48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
|
|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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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48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
|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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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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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4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1
|
|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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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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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4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2
|
|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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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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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8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
|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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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8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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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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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3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
|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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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35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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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35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
|
|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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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1
|
|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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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35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2
|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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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35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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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39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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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3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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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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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41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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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64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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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69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4
|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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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5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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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67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20200519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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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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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9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3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1
|
|
|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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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80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8
|
회원의 보호
|
|
|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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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82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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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83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2
|
|
|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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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8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3
|
|
|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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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3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보험 가입
|
|
|
|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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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6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
|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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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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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1
|
|
|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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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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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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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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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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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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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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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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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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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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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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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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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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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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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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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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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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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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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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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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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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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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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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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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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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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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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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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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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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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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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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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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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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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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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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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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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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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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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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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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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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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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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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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90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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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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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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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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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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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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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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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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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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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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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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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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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
|
|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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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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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92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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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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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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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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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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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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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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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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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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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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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94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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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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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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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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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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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94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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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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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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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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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94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
|
1
|
|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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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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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95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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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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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5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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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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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5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
|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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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96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3
|
|
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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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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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96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5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
4
|
|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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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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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3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
|
|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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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9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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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93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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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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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687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2
|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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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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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688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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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688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13
|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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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686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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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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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693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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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693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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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694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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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695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7
|
|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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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709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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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8667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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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98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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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98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2
|
6
|
|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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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710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5
|
|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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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68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2
|
|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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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702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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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7130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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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703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3
|
|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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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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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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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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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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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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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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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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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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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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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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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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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703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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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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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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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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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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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704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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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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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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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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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70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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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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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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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704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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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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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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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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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713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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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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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7139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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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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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706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
|
|
|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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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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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706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대피 및 피난유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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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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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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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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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7150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관계지역의 출입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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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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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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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707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검사 등
|
|
|
|
제26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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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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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707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검사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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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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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8781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1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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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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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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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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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880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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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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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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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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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880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4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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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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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882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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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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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883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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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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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723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
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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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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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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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886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
|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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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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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8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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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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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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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725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2
|
|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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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8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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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72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4
|
|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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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96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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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9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라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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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9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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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05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3
|
|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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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05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1
|
|
|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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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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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3
|
|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
20200526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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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0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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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0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8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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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69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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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70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8
|
|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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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06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13
|
|
|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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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0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1
|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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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071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7
|
|
|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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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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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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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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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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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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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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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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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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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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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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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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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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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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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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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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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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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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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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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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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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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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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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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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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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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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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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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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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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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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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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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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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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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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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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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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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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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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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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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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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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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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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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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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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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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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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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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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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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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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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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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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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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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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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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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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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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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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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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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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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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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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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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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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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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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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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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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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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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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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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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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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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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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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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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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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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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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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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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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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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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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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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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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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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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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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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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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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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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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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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831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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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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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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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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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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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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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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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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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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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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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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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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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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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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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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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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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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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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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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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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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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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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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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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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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901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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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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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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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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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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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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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919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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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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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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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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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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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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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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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92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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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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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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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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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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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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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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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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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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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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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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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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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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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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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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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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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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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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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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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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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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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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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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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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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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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446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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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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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896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3
|
|
|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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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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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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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6923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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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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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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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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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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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6900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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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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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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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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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6924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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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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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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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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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925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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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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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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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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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92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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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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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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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6925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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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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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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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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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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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925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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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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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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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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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6888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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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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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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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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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88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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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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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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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688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1
|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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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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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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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888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3
|
|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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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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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6921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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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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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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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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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9220
History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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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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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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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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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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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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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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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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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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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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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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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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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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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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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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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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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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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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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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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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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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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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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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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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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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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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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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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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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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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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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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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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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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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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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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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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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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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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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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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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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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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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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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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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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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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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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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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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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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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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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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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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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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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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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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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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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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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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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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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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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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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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